<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㊸굶어 죽기 싫어 결심한 탈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8.01 08:45:00
  • 호수 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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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수령을 섬기는 당 간부와 보위부원 등등 권력층과 상류층 외엔 누구나 어려운 시기였다. 

수령과 당 간부들은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 준다!’라고 큰소리쳤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참혹해지기만 했다.

몇 년째 재해를 입은 시골은 살기가 말이 아니었다. 해마다 농사가 되지 않는데다가 국가에서는 양식도 주지 않으니 굶주린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들리곤 했다. 

비상경계령

“옥희네 식구들이 다 굶어 죽었다누마.”


“양강도에선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뭐라구요? 뜬소문이겠지러.”

“돼지고기인 줄 알고 사먹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나는 게 사람고기라고 수군거린다던걸.”

믿기 어려운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첫 순정에 달뜨던 열일곱 소녀 때라면 무서움에 진저리쳤겠지만, 살아나가야 할 현실이 막막하여 한숨만 포옥 쉴 뿐이었다.

서로 좋아해 사귀던 성원 씨는 군대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 어디 먼 오지에라도 배치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소식도 없었다.

나는 중국으로 가서 무슨 살길을 찾아낼 요량으로 고심하다가 부모님과 의논했다. 엄마는 처음엔 깜짝 놀랐으나, 고국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이국땅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무언의 승낙을 했다.

장마당에서 만난 어떤 아줌마가 돈을 얼마쯤 내면 압록강 너머 중국 땅에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하루 생각해 볼 여유를 달라고 한 나는 집에 돌아와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했다.


내 마음이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헐벗은 고향 땅에 남아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다 굶어 죽기보다 마침내 그 아줌마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줌마를 찾아 합의를 본 나는 겨우 마련한 돈을 주고 압록강변으로 나갔다. 살길을 찾아 강을 넘다가 세찬 물살에 떠밀려 죽은 이들도 있고,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은 이도 많았다.

사방은 어두웠다. 영하 30도의 추위였다. 새벽 5시는 지났지만 겨울철이라 아직도 날이 밝자면 두어 시간은 더 걸려야 했다. 난 제정신이 아니었다.

만일 보위부와 국경경비대의 눈에 걸려 비상경계령을 내리면 중국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체포된다. 죽더라도 도강하는 길밖엔 없었다. 조심조심 국경에 접근하여 한참 주위를 살핀 뒤 높은 강둑을 뛰어내려 얼음 위를 달렸다.

서른 걸음쯤 떨어진 곳에 총을 쥔 군인이 경계하고 있었다. 여름철엔 물결이 숨겨 주기라도 하련만 이젠 발각되면 죽음이었다. 미끄러운 얼음판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뛰느라 몇 번이나 나자빠져 온몸이 욱신거렸다.

점점 죽음 자체도 잊은 채 그저 악마에게 뒤쫒기 듯 내처 달렸다. 

마침내 중국 땅에 들어섰다. 그 아줌마가 소개한 사람은 강변을 지키는 웬 국경경비대 군관과 수군거리더니 한참 걸어 강둑으로 올라섰다.

보위부·국경경비대에 걸려 체포
중국 공안 공조해 탈출 어려워져

거기엔 보초 서는 경비병도 없고 강물이 얕게 흐르는 여울목이었다. 중국 쪽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안내인은 자기가 봐줄 테니 안심하고 넘어가라고 말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허겁지겁 강을 건너 바삐 산 밑에 붙은 중국 도로로 올라섰다. 찢어진 옷과 북한산 짚세기를 신고 얼굴마저 피멍이 진 꼴로 거리를 돌아다니면 중국 공안에 잡힐 수 있기에 우선 산으로 올랐다.

산중턱에 올라 내려다보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땅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온 가족이 함께 지옥의 땅 북한을 탈출하려던 것이 혼자 몸으로 그 어떤 약속마저 남기지 못한 채 상처 입은 몸으로 이국의 눈 덮인 산중에 던져지고 만 것이다.


두고 온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떠나려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다. 국경을 넘어 중국에 왔다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 색출을 위하여 국경 근처의 중국에 늘 와 있고, 중국 공안이 공조하여 설치는 상황에서 한시 국경을 벗어나야만 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얀 눈을 입에 넣어 녹여서는 삼키며 산속을 가로질러 걸었다. 낮에는 해를, 밤에는 별을 보며 서북쪽으로 쉼 없이 나아갔다.

추운 날씨여서 밤에는 걸음을 멈추면 얼어 죽을 수 있기에, 한낮에만 햇볕이 비치는 산속의 나무 밑에서 잠시 자곤 했다. 바람에 쌓인 눈구덩이가 키를 넘는 곳에 빠졌다가 간신히 나오기도 했고 내리막길에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상당수가 슬픈 혼백이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나도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힘이 진하여 쓰러지기 전에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밤엔 산에서 내려와 좁은 도로를 따라 걸었다. 먼 곳에서 차 불빛이 보이면 근처에 몸을 숨겼다가 다시 걸었다. 두 개의 고개를 굽이돌아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심심산골 어느 작은 마을로 들어섰다.


난데없이 한 남자가 길 옆의 나무 뒤에서 뛰어나왔다. 그 남자에게 어떤 마을 이름을 대며 알려달라고 부탁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빙글 웃으며 나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 

흉흉한 소문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초가집, 그 집은 농사로 힘들게 사는 이 마을에서 가장 곤란한 집이었다. 앞뒤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높디높은 산이었고 며칠에 한 번씩 황사 바람이 집을 흔들 정도로 불어대는 지역이었다.

집이란 어찌나 더러운지 아무리 치워도 치운 티가 나지 않고 아무리 닦아도 닦은 티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나보다 스무 살이나 더 늙은 남자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일이 더 기가 막혔다.

그제야 나는 소개한 그 아줌마에게 속아 팔려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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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