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바몬 및 알바천국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03억원서 2017년 약 870억원으로 2배가량 빠르게 상승했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무료서비스 축소 유료서비스 올혀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 부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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