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골프 투어 신예 돌풍

앞날 기대되는 될성부른 떡잎

남녀 골프계를 이끌어갈 신예들이 국내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무서운 신인 방신실은 KLPGA 투어 5번째 출전 만에 정상에 올랐다. KPGA 코리안 투어에서는 김동민과 최승빈이 첫 승을 달성했다.

 

 

‘슈퍼루키’ 방신실(19)이 KLPGA 투어 데뷔 5번째 출전 대회 만에 우승을 신고했다. 방신실은 지난 5월28일 강원도 원주시 성문안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제11회 E1 채리티 오픈(총상금 9억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잡아내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를 친 방신실은 첫날부터 선두를 달린 끝에 공동 2위 서연정, 유서연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방신실은 이번 대회 1라운드부터 마지막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자신의 생애 첫 승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태풍의 눈

우승상금 1억6200만원을 받은 방신실은 정규 투어 다섯 개 대회 만에 상금 2억원을 돌파해 최단 기간 상금 2억원을 끌어모은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최혜진과 조아연, 박민지 등이 6개 대회 만에 2억원을 돌파한 게 종전 최고 기록이었다. 대회 최종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1타 차 선두를 달리던 방신실은 16번 홀(파5)에서 승기를 잡았다. 방신실은 이 홀 그린 주위에서 시도한 세 번째 샷을 홀 1m 정도 거리로 보내 버디를 잡았다.

 

 

반면 1타 차로 추격하던 같은 조의 김희지는 비슷한 거리의 파 퍼트를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로 방신실과 격차가 순식간에 3타로 벌어졌다. 방신실과 1타 차였던 김민선도 17번 홀(파4)에서 1m 남짓한 파 퍼트를 놓치는 장면이 나와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다.


방신실과 1타 차 공동 2위였던 4명 가운데 김희지와 김민선을 제외한 남은 2명인 서연정과 유서연은 이미 7언더파로 먼저 경기를 마친 상태였다. 2타 차 리드를 안은 방신실은 남은 2개 홀을 파로 마무리하며 기다렸던 첫 우승 숙제를 풀었다.

2004년생 방신실은 173㎝의 큰 키에서 뿜어 나오는 엄청난 장타력이 장점이다. 이번 시즌 평균 비거리 264.6야드를 기록 중이다. 이번 우승으로 2025년까지 정규 투어 풀 시드를 획득했다. 또한 이번 우승으로 상금(6위), 대상 포인트(6위), 신인상(3위) 등 주요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남다른 실력으로 파란 일으켜
방신실, 데뷔 시즌 정상 올라

KPGA 코리안 투어에서는 투어 4년 차 김동민(25)이 대역전극을 펼치며 생애 첫 승을 신고 했다. 김동민은 지난 5월28일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코리안 투어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5개 그리고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한 김동민은 김민규와 신상훈을 제치고 짜릿한 역전극으로 생애 첫 우승을 장식했다. 선두 김민규에 5타 뒤진 공동 10위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김동민은 폭우 속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단연 돋보이는 경기를 펼쳤다. 1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해 3번 홀까지 파 행진을 이어가다 4번 홀(파4)에서 이날 첫 버디를 낚으며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5번(파5)과 6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으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꿨다. 9번 홀(파4)에서도 다시 1타를 더 줄인 김동민은 전반에만 4타를 줄이면서 선두그룹으로 도약했다.

후반엔 마음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10번 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주춤했고 14번 홀까지 버디를 뽑아내지 못했다.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김동민은 15번 홀(파5) 버디 이후 17번 홀(파4)에서 다시 보기를 적어내 1타 차 2위로 마지막 18번 홀에 올라섰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선 반드시 버디가 필요했고, 김동민은 승부수를 던졌다. 티샷을 302야드 보냈고, 232야드 지점에서 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려 홀 6m에 붙였다.

역전의 기회를 잡은 김동민은 이글 퍼트를 놓치지 않고 홀에 넣으면서 주먹을 쥐었다. 1타 차 선두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리고 먼저 경기를 끝낸 김동민은 뒤에서 경기한 선수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2타 차 우승을 확정 지었다.

2020년 KPGA 코리안 투어에 데뷔한 김동민은 지난해까지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우승 경쟁에 나서며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개막전으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4위에 이어 골프존 오픈 in 제주에선 아마추어 조우영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7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마침내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김동민은 상금 1억4400만원을 추가해 상금랭킹 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김동민, 66번째 도전 끝 감격
최승빈, 최고 대회 깜짝 우승

경기 후 김동민은 “올해 목표가 우승이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해서 2승을 하는 게 목표이고 제네시스 대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KPGA 코리안 투어 2년 차 최승빈(22)은 최고 권위 대회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최승빈은 지난달 11일 경남 양산의 에이원CC(파71)에서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66회 KPGA 선수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최승빈은 단독 2위 ‘동갑내기’ 박준홍(22)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최승빈과 박준홍은 2001년생 동갑내기로 지난해 KPGA 투어에 데뷔했다. 최승빈이 먼저 투어 첫 승을 신고하며 상금 3억원과 제네시스 포인트 1300점, 투어 5년 시드를 손에 쥐었다.

최승빈은 신인이던 지난해 상금랭킹 69위(8986만원)로 겨우 시드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 ‘톱10’ 입상은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린 아너스 K·솔라고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에서 거둔 공동 8위가 전부였다.

올해도 우승권에는 들지 못했다. 6번 출전해 골프존 오픈 공동 5위가 최고 성적이었고, 나머지 5번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누적 상금 5359만원으로 35위에 머물던 그는 평균타수 역시 26위(72.00타)에 그치는 등 전혀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다.

이변 연출

그러나 비거리 2위(평균 322.02 야드)에 오를 만큼 장타력 하나는 남부럽지 않았던 그는 마침내 최고 권위 대회에서 잠재력을 터트렸다. 1타 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최승빈은 15번 홀까지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내 박준홍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두를 주고받았다. 16번 홀(파4)에서 3퍼트 보기로 박준홍에 1타 차 2위로 밀려난 최승빈은 17번 홀(파4) 버디로 만회했다.

곧이어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박준홍에게 또 1타 차로 밀린 최승빈은 18번 홀(파4)에서 1.5m 버디를 잡아내 다시 공동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최승빈의 우승은 박준홍이 18번 홀(파4)에서 세 번 만에 그린에 올라와 4m 파 퍼트를 넣지 못하면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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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