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가정폭력 피해자의 눈물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7.13 00:00:00
  • 호수 1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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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3부터 개 패듯 몽둥이 찜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지난달 27일,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 실적이 담긴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원스톱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성인 돼서도…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총 2만4909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약 68명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했다. 이 중 여성은 2만401명, 남성은 4190명이다.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만231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49.4%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이 7594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 때부터 폭력을 당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22세 여성 A씨도 마찬가지다.

A씨의 첫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시작된다. 보통 유년시절의 기억은 가족과 놀러가거나 친구와의 즐거운이 대부분이지만, A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폭력이 아닌 단순한 체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사춘기 학생이 ‘가정폭력이야’라고 생각하는 투정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A씨의 첫 유년시절 기억은 엄마에게 두들겨 맞는 순간이었다.

A씨는 엄마에게 맞아 온몸이 보라색으로 피멍이 들었고, 거실서 두꺼운 문제집으로 머리를 맞다가 기절한 적도 있었다. 매일이 지옥이었다. 매를 맞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일상이었는데,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친구들도 모두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다만 억울한 것이 있다면 형제 중에서 본인이 가장 엄마에게 많이 맞았다는 것이다.

A씨는 4남매 중 셋째다. 첫째 오빠, 둘째 언니, 여동생이 있다. 아빠는 A씨가 중학교 2학년 당시 집을 나가서 쭉 별거하다가 이혼했다.

엄마는 유독 첫째 오빠와 막내 여동생만 예뻐했다. 언니와 A씨에게는 냉정하고 엄격하게 대했고, 이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오빠와 여동생도 A씨와 둘째 언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형제들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엄마에게 “왜 나는 자주 때리고 엄하게 대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는 “오빠는 남자인데 똑같이 대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동생은 막내니까 그런 것”이라고 차별을 지속했다.

폭행·폭언 일상…친구는 만나지도 못하게
두꺼운 문제집으로 머리 맞아 기절하기도

폭언·폭행 외에도 차별은 계속됐다. 음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오빠와 여동생은 친구를 만나 자유롭게 놀게 뒀지만, A씨와 언니는 외출도 하지 못하게 했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해서 친구와 놀 수가 없었다. 어쩌다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30분에 한 번씩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았다. 걱정돼 연락했다는 핑계와 함께.

A씨는 미성년자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폭언·폭행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저 ‘어른이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폭행에 엄마에게 “차라리 죽겠다”며 머리를 벽에 박으며 소리를 지른 적도 있다. 이때 엄마로부터 “제발 죽어달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A씨에게 집은 감옥 같은 공간이었다. 성인이 되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그러나 성인이 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돈을 모을 수 없었다. 한 달 월급은 100만원이었다. 엄마는 A씨의 월급날에 100만원을 그대로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자 엄마는 A씨를 때렸다. 피가 나도록 맞았다. 결국 100만원을 그대로 엄마의 계좌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받는 용돈은 10만원이었다. 엄마는 A씨에게 “우리 집 형편이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와 오빠는 해외여행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엄마는 A씨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11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거절했더니, 엄마는 A씨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4일 동안 밥은커녕 음식 자체를 먹지 못했다. 그 동안 엄마는 첫째 오빠와 막내 여동생과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약 먹고 죽고 싶었다”
“친권 상실 청구 가능”

A씨는 “이때는 정말 약을 먹고 죽고 싶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배달음식 먹으면서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저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저런 사람들과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A씨는 또 엄마에게 폭행당했다. 여동생에게 말을 버릇없게 했다는 이유다. 엄마는 A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채를 잡았다. 놀란 A씨가 엄마의 손목을 잡자, 엄마는 A씨의 손을 물었다. 이 과정서 A씨 귀에 걸려 있던 피어싱이 터져서 피가 났고, 검지 손가락 살점이 뜯어졌다.

며칠 뒤 A씨는 엄마에게 “알바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폭행당한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서를 작성한 후 경찰관과 함께 집에 가서 짐을 쌌다. 엄마는 그 자리서 경찰관에게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A씨는 엄마를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어릴 때 당한 가정폭력은 증거가 없고, 오빠와 여동생이 증언을 할 리도 없다.

가정폭력 굴레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런 권리를 남용해 자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성년 자녀가 특별대리인 없이도 직접 부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서, 자녀 스스로 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송 절차를 확인해서 단계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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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이던, 전쟁 여파에 고꾸라지던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다. 특정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지수를 말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지수 5000보다 이제는 1만이 더 가까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대부분 ‘빈 약속’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제외하고라도 코스피 지수는 3000 언저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바닥이 얇고 지붕이 단단하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은 깨지기 어려워 보였다. 역대급 불장 돈이 모인다 이재명정부 1년째를 앞둔 현재, 주식시장의 지붕은 완벽하게 뚫렸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방을 올려 잡고 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증후군이 퍼졌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움직였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 차원의 ‘머니 무브’ 정책으로 역대급 불장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증권업계도 신났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는 거래대금 폭증으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의 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을 잡으려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증시가 폭발하면서 빚을 내서까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권사는 손해 볼 게 없다. 문제는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증권사발 사건‧사고다. 최근 증권사의 갈지(之)자 행보로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도 한 예다. 증권사마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면서 일부 투자자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본사 이전 주식 구분 변경 일어나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비트팜스(Bitfarms)’라는 기업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법인을 뒀던 비트팜스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인공지능 및 고성능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킬 인프라스트럭처(Keel Infrastructure)’로 변경했다. 본사 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지난달 1일. 비트팜스는 킬 인프라스트럭처의 자회사가 됐고 미국 현지시각으로 같은 달 6일 주식 구분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 주식 종목에서 비트팜스가 없어지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거래가 개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주식 교환’으로 처리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비트팜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다. 이들의 주식은 매도 후 재매수 처리됐다. 다시 말해 비트팜스 주식이 처분되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양도’가 일어난 것이다. 비트팜스 1주는 킬 인프라스트럭처 1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의 의지로 이뤄졌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250만원 이상의 주식 소득에 22%의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떼고 나서야 투자자가 실제 번 돈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 해외주식 소득을 따져 부과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정리한다. 이익과 손해가 250만원 이내로 합산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 시기에 투자자들은 계산에 골몰한다. 물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체는 ‘0’이다. 예상치 못한 세금 날벼락 하지만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될 당시 ‘매도 후 재매수’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은 ‘강제로’ 이익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 기대 수익, 예상 손해로 존재하던 게 실제 이익과 손해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부과 이슈가 발생한다. 비트팜스 사건을 두고 지난해 5월 일어난 ‘로켓랩’ 주식 전환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 USA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재편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23일 신설된 로켓랩 코퍼레이션이 기존 로켓랩 USA 법인을 자회사로 흡수합병했다. 이때 로켓랩 USA 주식은 동일한 가치의 로켓랩 코퍼레이션 1주로 자동 전환됐다. 미국은 세법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됐고 무엇보다 당시 이 과정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로켓랩 USA 주주들은 크게 반발했고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폭탄’이 쏟아졌다. 단일 민원으로는 최다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점은 국내 증권사들의 대응이었다.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세법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적용을 달리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도 거래’로 판단해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증권사들은 단순 주식 교환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투자자로서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복불복’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당시 로켓랩 주식 전환 처리 방식에 따라 증권사를 옮기는 이동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갔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민원 폭탄에 기재부 해석 당시 기획재정부는 로켓랩 사태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의미를 근거로 내세웠다. 주식 티커명이 같더라도 법률상 기존 로켓랩 USA 주식이 소멸하고 주주가 새로운 로켓랩 코퍼레이션을 취득한 만큼 동일한 자산을 연속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교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식 티커는 증권거래소에서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약어를 뜻한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트팜스가 KEEL로 티커명이 바뀌어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고 거래 상태는 ‘보유 계속’이다. 사업, 경영진, 지분율 어느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기재부는) 이걸 자산의 이동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로켓랩 사태 당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비트팜스 사건에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증권사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지고 보면 비트팜스 사건과 로켓랩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같다. ‘실제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더 화나게 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이 적용 기준을 제멋대로 했다는 점이다. 재판으로 비유하면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권사의 행보는 ‘갑질’로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별로 적용 시점이 달랐다. 메리츠 증권은 지난달 3일, 토스 증권은 같은 달 6일에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렸다. 미국은 비과세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보니 내가 하지 않은 주식 거래가 이뤄져 있던 셈이다. 로켓랩 사태와 오버랩 되는 대목이다. 토스 증권을 사용 중인 한 투자자는 “6일에 비트팜스에서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어서 거래가 개시됐는데 그 당일에 공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토스 증권은 해당 투자자의 문제 제기에 “(4월)3일에 (주식 구분 변경) 정보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4월)6일에 공지했다. 최초로 정보를 알게 된 (4월)3일은 현지 휴장일로 투자자가 실제 매매 등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7일에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권리 처리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즉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교환으로 적용했다가 뒤늦게 양도로 처리한 증권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신한 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식명만 바뀌더니 2~3일 뒤에 재처리됐다. 증권사에 문의했더니 다른 증권사의 처리 방식대로 했다고 하더라. 그사이에 주가와 환율이 바뀌었는데 일괄 적용한 것이다.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비트팜스 투자자들의 민원을 증권사에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받은 답변은 이 사안이 ‘자율 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율 조정 대상은 정식 조사 전 금융사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일단 증권사랑 얘기하라는 뜻이다. 투자자로선 금감원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손 놓은 정부 투자자 운다 70명가량 모여 있는 비트팜스 투자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와 증권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로켓랩 사태의 선례로 이번 사건 또한 흐지부지될 것이라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몇몇 투자자는 ‘손절(손해 보고 매도)’하고 채팅방을 떠났다. 한 투자자는 “로켓랩 사건 때 정말 다 들고 일어났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민원도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안다”며 “이 사건이 스페이스X와 합병설이 도는 테슬라 같은 대형 주식에 일어났어도 정부나 증권사가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