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㊳애국자 혹은 배덕자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6.28 09:39:05
  • 호수 1433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문이 열리자 먼저 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한 낯빛에 안경 너머 눈동자는 잔뜩 충혈돼 냉정한 기운을 내쏘았다. 올림머리가 퍽 단정해보였으나 결이 푸석푸석해서 그런지 미감[美感]은 그닥 느껴지지 않았다.

공적과 과오

“오, 윤 여솨님! 간만에 뵈니 엄청스리 반갑슴둥!”

피에로 씨가 북한 말투를 흉내 내며 너스레를 떨었으나 여자는 대꾸 없이 나를 쓱 훑어보았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문을 닫곤 딸깍 잠갔다.

정면 벽 위쪽에 박 대통령 부녀의 대형 사진이 걸렸고 그 사이에 태극기가 붙어 있었다. 바로 아래쪽과 사면 벽엔 여기저기 각종 구호가 울긋불긋 내걸려 정신을 어지럽혔다.


“위대하신 인신님과 여왕님의 초능력으로 북진통일하여 동족을 구해낸다!”

“자유대한 만세! 북괴 세습 공산당 타도!”

“천국의 맛은 지옥을 겪어 본 사람들이 잘 안다.”

“대한민국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모두 아오지 탄광 수용소로 보내자!”

“꿈을 꾸라. 그러면 바로 이곳이 천국으로 변하리라!”

퀴퀴한 곰팡이 냄새 비슷한 게 풍기는 실내에 어울리지 않게 신품 탁자 위엔 컴퓨터가 서너 대 놓였고, 그 앞에서 젊은 남녀들이 인형처럼 앉아 무슨 일엔가 몰두해 있었다.

“윤 여사님, 점점 더 예뻐지시는군요.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인기 작가이자 우리 한민족 통일과 웅비에 관심이 많은 저의 아우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사업에도 앞으로 큰 도움을 주리라고 예상합니다!”


피에로 씨가 너스레를 떨며 나를 가리켰다. 원래 허풍이 심한 편이긴 했지만 좀 지나치다 싶었다. 꿈은 크되 나는 아직 인기 작가가 아니며 통일 문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그의 아우가 되긴 싫었으며 나아가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생각도 없었다. 그냥 구경 삼아 한번 따라온 것뿐이었다. 그렇긴 해도 만일 그들에게 한 가닥 진실이 있거나 혹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내심 밝혀 보고 싶었다.

“반갑습네다. 저리 좀 앉으시라우요. 커피 한잔 내오겠어요.”

북한 말투와 서울 억양이 섞인 언어였다. 피에로 씨가 다른 책상 쪽으로 가서 중년 남자와 얘기를 나누는 사이 나는 소파에 앉아 실내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려 애썼다.

‘음, 저 태극기는 어쩐지 좀 숨이 막힐 것만 같군. 왠지 부녀가 양편에서 함께 꽉 조이는 것 같아. 박 대통령은 과연 인신 같은 애국자일까, 혹은 배덕자일까? 잘못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 잘했다는 허풍 또한 거짓이야. 왜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잘한 것과 잘못한 점을 확실히 구분하지 못한 채 국민들이 편을 나눠 반목하며 여전히 아웅다웅하고 있을까?”

“이젠 그이의 공적과 과오를 구분해서 정리하고 미래의 거울로 삼아야 할 텐데…. 그래야만 그이도 삼도천의 중음신 신세를 벗어나 저승에서 나름 편안히 쉬련만…. 놓아 주질 않으니 허공을 떠돌며 얼마나 괴로울지 몰라. 멍텅구리들아, 이젠 제발 좀 놔 드려라!’

죽은 지 수십년 장단점 구분 못하고 편 가르기
공적·과오 구분해 정리하고 미래 거울 삼아야

그 순간 윤 여사가 커피를 들고 와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맞은편에 살짝 앉았다.

“만나 뵈어 반갑습네다. 대머리 아저씨 얘기론 훌륭한 작가시라던데… 아무쪼록 저희 사업에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네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눈꼬리에 주름이 많이 잡히면서 작은 입술에도 웃음기가 살짝 감돌았으나, 눈동자 속의 냉기 때문인지 어쩐지 가면 같은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나는 일부러 하품을 조금 하는 척 입을 벌리다가 말했다.

“어이쿠, 허풍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 초라한 무명 작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적인 사안에다 제 글을 이용하는 건 가능하면 사양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도 그러려고 합네다. 하지만 모든 건 정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걸요.”

“하하, 그렇죠. 산속이나 외딴 섬에 살지라도 정치의 거미줄을 벗어나긴 어렵죠. 다만 저는 이용당하거나 이용하지 않으려 나름 조심할 뿐이에요. 밀착하는 순간 걸려들어 거짓말쟁이 거미의 밥이 될 뿐이니까요. 하하….”


“그래도 모두 각자 가진 재주껏 대통령님 각하와 나라의 큰 은혜에 보답해야죠. 그게 동물 아닌 인간의 윤리 도덕입네다.”

“글쎄요. 어딘지 조선인민공화국에서 권장하는 윤리 도덕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어머, 그건 북조선에서만은 절대 안 돼요!”

“왜요? 피장파장 같은데….”

난 슬쩍 떠보았다. 그러자 북쪽에서 탈출해 내려온 여자는 냉엄한 눈초리로 흘겨보며 새된 소리를 냈다.

“독재자 무리의 사이비 왕국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사명은 바로 그 세습 독재 광인들을 몰아낸 뒤 그 더럽혀진 금수강산을 청소하고 곳곳에 자유대한의 태극기를 휘날리게끔 하는 겁네다!”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광인에게 광적으로 대한다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떠봤는데...

“흥, 효과는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구요. 양질 전화의 법칙을 모르세요? 좋든 나쁘든 양적으로 총공세를 펼치다가 보면 언젠가 별안간 질적으로 대변화가 일어나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게 돼 있다구요. 그러니 여하튼 힘 모아 열심히 해보시자요. 자, 제가 급무를 처리하는 동안 이거나 좀 보고 계시라요.”

윤 여사는 탁자 위에 쌓아 놓은 팸플릿 더미에서 한 부를 집어 건네더니 급히 저쪽으로 가 버렸다.

나는 심심풀이 삼아 슬슬 훑어보았다. 저품질 모조지 위에 울긋불긋하고 검은 활자들이 무슨 괴상스런 벌레들처럼 기어 다니며 선동적인 독기와 분비물을 내뿜는 성싶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