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배짱영업' 속셈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02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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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값 과태료' 비웃는 미국 유통공룡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미국계 유통기업 월마트와 프랑스계 유통기업 까르푸는 한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견디다 못해 일찌감치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영국계 홈플러스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그나마 한국 땅에 살아남았다. 그만큼 한국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곳.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코스트코는 배짱을 부려도 너무 부리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코스트코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 실정법을 위반한 채 '배짱영업'을 계속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월 2회 휴무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 의무휴업일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선 것이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던 지난달 9일에 이어 23일에도 서울지역 3개 매장 등 전국 8개 매장에서 영업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영등포구청 등 지자체에 "영업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휴일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트코 홈페이지에도 휴무일은 신정·설날·추석으로만 표시돼 있고, 일요일은 정상 영업한다고 안내돼 있다.

'껌값'된 과태료

이 같은 코스트코의 영업 강행 방침은 지자체와의 충돌을 불러왔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두 번에 걸쳐 휴일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9일 서울시와 중랑, 영등포, 서초 3개 자치구도 의무휴업일 제도를 따르지 않은 코스트코 세 개 영업점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휴업일 영업행위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징벌적 과태료와 자제 요청이 전혀 먹혀들지 못하고 있다. 코스트코 전 세계 매장 가운데 매출규모가 가장 큰 코스트코 서울 양재점의 경우 휴일 하루 매출이 13억∼15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에 비해 과태료 3000만원은 그야말로 '껌값'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과태료를 다 내면서 영업을 하는 게 업체로선 훨씬 이익인 셈.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코스트코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의무휴업일을 군말 없이 지켜오다 태도를 바꾼 것은 추석 대목 때문 아니겠느냐"며 추석이 다가오자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억지로 지난 판결을 끌어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휴일은 전체 추석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며 "영업정지 등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스트코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은 다른 대형마트들의 입장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넘어 대선후보가 직접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혹여나 비난 여론이 확산돼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그들에 따르면 바짝 몸을 사려야 할 시기에 외국계 기업이 끼어들더니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 의무휴업일 조례 위반…정상영업 강행
벌금 수천만원 부과해도 이익 더 많아 버티기

특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들은 코스트코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얻기'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코스트코가 해당 지자체에 영업재개 공문까지 보낸 것을 보면 휴일영업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않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의무휴업일을 준수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에서도 빠져있던 코스트코가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코스트코는 지난달 9일 회원 안내문에서 "우리는 조례를 존중해 어떤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고 6주 동안 격주로 일요일에 문을 닫았지만, 다른 대형마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률은 유사한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최근 법원 판결들에 비춰볼 때,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휴일 영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주장은 한쪽 부분만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의 각 매장들은 조례 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관할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난 6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한 것은 사실이다.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106개 지자체의 조례가 무효가 됐다. 법원이 일요일 휴무를 강제한 지자체 조례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소상인 보호'라는 취지는 인정하되 절차의 위법성만을 지적했기 때문에 현재 각 지자체는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미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주 등은 이미 조례 개정을 마치고 다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상태다. 또 조례 절차에 하자가 없던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들의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일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의 경우 성북구 미아점을 비롯해 하월곡점,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순천점 등 전국 7곳이 휴무일을 지키고 있고 롯데마트도 제주점과 정읍점은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만만하나

이를 두고 중랑구청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가 집행정지됐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돼 단기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것일 뿐 조례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집행정지는 가처분 신청의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기존 조례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기존 입장도 번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로 자체 발간하는 <커넥션 매거진> 최신호에 실린 '의무휴업에 대한 코스트코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당사는 해당법률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짐 시네갈 코스트코 창업자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성공비결로 '법에 대한 복종'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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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