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협력 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며 “대구시청 점거사건은 6개월간 방치하고 퀴어 축제 도로 무단점거는 옹호하는 대구 경찰청장이 그 동안 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있던 대구시를 좌파 단체의 허무맹랑한 고발사건이 들어왔다고 시청을 강제수사로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정권 초기 법무부는 검찰국을 두고 있는데 행안부도 경찰국을 두겠다고 하자 집단반발한 일도 있었는데 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나 보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야당이라면 야당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시민단체서 고발했던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 관리하면서 시장의 행사를 일부 업로드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의 여부는 중앙선관위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잠정적으로 선관위 문의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좌파 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고발 자체가 허무맹랑한데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 취급을 해도 되는지…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보자”며 “경찰권의 한계 중 그 첫째가 경찰 비례의 원칙이다.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 하에 법 집행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대구시청 동인청사 내 홍보미디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홍 시장은 압수수색 대상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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