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 굳어지는 김씨 체제

장녀로 쏠리는 경영권 대물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1946년 설립된 삼화페인트는 평소 친분이 깊었던 김복규·윤희중 창업주가 의기투합해 세운 ‘동화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김 창업주는 영업 및 생산, 윤 창업주는 관리를 맡아 오늘날 삼화페인트를 일궜다.

1946년 설립된 삼화페인트는 평소 친분이 깊었던 김복규·윤희중 창업주가 의기 투합해 세운 ‘동화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회사는 두 사람의 협업에 힘입어 일찍부터 건설용 페인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세를 키웠다. 

끝나버린
협력

창업주 세대에 맺어진 끈끈한 유대관계는 오너 2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별 탈 없이 이어졌다. 1993년 김복규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데 이어, 윤희중 창업주가 2004년에 명을 달리했지만 공동경영이라는 큰 틀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무렵 김복규 창업주의 아들인 김장연 현 회장이 사장을 맡았고, 윤희중 창업주의 2세인 윤석영 전 대표는 부사장을 맡아 회사를 운영했다. 2008년 윤석영 전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김장연 회장이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던 시기에도 잡음은 없었다.

그러나 완벽한 동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집안의 동업에 금이 간 건 2013년 4월경이다. 당시 그룹의 모태기업이자 주력사인 삼화페인트공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만기 5년짜리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을 산은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발행했다.


김장연 회장은 BW 발행과 동시에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워런트) 100억원어치를 3억5000만원을 주당 173원에 사들였다. 이전까지 김장연 회장 측과 윤석영 전 대표 일가는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BW 발행이 완료되면 김장연 회장 측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자 윤석영 전 대표의 부인이자 주요주주(지분 5.20%)로 있던 박순옥씨는 김장연 회장을 상대로 BW 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워런트 인수가 김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상대적으로 동업가의 영향력 축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봤다. 

명실상부
1인 천하

법정 분쟁은 2015년 12월까지 3년여에 걸쳐 진행됐고 최종 승자는 김장연 회장이었다. 1심은 박순옥씨의 손을 들었지만 2심에서 자금 사정상 불가피했다는 김장연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 역시 2심을 따랐다.

법적 분쟁에서 패배한 윤희중 창업주 가문은 영향력이 축소됐다. 윤석영 전 대표 직계는 주식 매각을 결정하면서 지분율이 5%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기준 윤희중 창업주의 아들인 윤석재씨와 윤석천씨는 각각 지분 6.90%, 5.52%를 보유 중이다.

김장연 회장 측은 법적 분쟁에서 승리한 이래 지금껏 회사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김장연 회장은 삼화페인트공업 지분 27.3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총합은 28.93%다.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일본 제휴선 츄고쿠마린페인트 지분 7.94%와 자사주 13.28%를 감안하면 실질 지분율은 과반을 넘긴다.  

김장연 회장 체제에서 삼화페인트는 국내외 총 16개 비상장 계열사를 둔 중견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근간이 되는 페인트 제조뿐 아니라 화학제품(삼화대림화학), 시스템 관리(에스엠투네트웍스), 물류(삼화로지텍) 등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삼화페인트가 본격적인 승계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1년 3월 김장연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도 승계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시각이다.

선대의 애틋함 사라지고…
밑그림 그려진 승계 작업

당시 김장연 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화페인트 대표이사직을 내려놨고, 삼화페인트는 김장연·오진수 각자대표에서 오진수·류기붕 각자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김장연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은 김현정 전무가 주목받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5년생인 김현정 전무는 김장연 회장의 1남1녀 중 장녀다. 변호사 겸 회계사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8년 12월 페인트 도매업체인 이노에프앤씨에서 관리본부장을 맡으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9년 9월 삼화페인트에 상무로 경영진에 합류해 글로벌전략지원 업무를 담당했고, 얼마 전 전무로 승진하면서 사내 발언권이 강해졌다. 

현재는 경영지원부문에서 역량을 발휘 중이다. 구매와 재무를 책임지는 경영지원부문장으로서 회사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재무책임자(CFO) 역할까지 맡으면서 사내 역할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김현정 전무가 이사 명단에 포함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삼화페인트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던 김장연 회장은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는데, 특정 시점에 김현정 전무가 이사진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꽃길 밟는
후계자

다만 지분 승계 속도는 더딘 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김현정 전무의 삼화페인트 지분율은 0.04%에 그친다. 27.30%에 달하는 김장연 회장의 지분율과는 현격한 차이다. 

원활한 지분 승계를 위해서라도 김현정 전무에게는 일종의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노에프앤씨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노에프앤씨가 김 전무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줄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노에프앤씨는 2011년 3월 자본금 5000만원(발행주식 5000주·액면가 1만원)으로 설립된 업체다. 총자산은 109억원(2021년 말)이다. 중국과 일본에 2개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 김현정 전무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다. 

삼화페인트는 회사 설립 이듬해인 2012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노에프앤씨에 2500만원을 출자했고, 지분 15%를 확보했다. 이후 보유 지분 가운데 6%를 2020년 9월 매각했다. 인수자는 김장연 회장의 자녀인 김현정 전무와 김정석씨였고, 두 사람은 3%씩 넘겨받았다. 공식적인 삼화페인트의 주식 매각 이유는 “투자자금을 일부 회수하는 차원”이었다.


이를 계기로 김현정 전무의 지분율은 31%로 올랐다. 나머지 69% 가운데 9%는 삼화페인트가 보유 중이고, 60%는 김정석씨 등 3명이 보유 중이다. 

속도 내는
3세 승계

김현정 전무가 삼화페인트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이노에프앤씨는 실적이 개선됐다. 이노에프앤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엔 매출액 142억원, 영업손실 3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매출액이 220억원으로 뛰었다. 영업이익은 12억원이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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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