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업주를 속이고 숙박업소를 이용했다면 해당 업주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년 전부터 ‘억울한’ 업주의 개선 호소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차례에 걸친 재건의를 통해 연내 개정 답변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21일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숙박시설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숙박업주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를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속이더라도, 일률적으로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한 ‘무고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술과 담배 구매에 대한 업주 책임 경감 조치는 이미 이뤄졌으며, 문체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의 행정처분도 면제하도록 했다.
중기 옴부즈만 재건의
여가부 “연내 개정”
그러나 옴부즈만은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2019년 개선을 약속했던 숙박업소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협의에 나섰다. 당시 여가부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남녀가 각각 숙박시설을 예약한 뒤 혼숙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업주가 속았을 경우 업주의 책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옴부즈만은 2021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여가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고, 여가부는 지난 6일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한편 옴부즈만은 2021년 10월부터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건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규제 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 이동될 경우 규제 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행점검팀은 개선 과제 이행 점검, 미개선 과제 추가 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선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의에 관한 재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지는 데 기여 중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은 결국 해당 부처와 기관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 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