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㉘그분의 대단한 애정철학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4.12 12:16:29
  • 호수 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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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반대로 남한 여자들은 어떤가? 황금만능에 오염된 인공미, 비웃음 받는 처녀막, 타락과 퇴폐에 물들어 가는 소녀 소년들, 고집과 오만과 허위를 세련미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사악하고 교활스럽고 매정해져 가기만 하지. 미국을 추종하는 세태 때문인지, 여자들도 토종 남자보다는 양키 놈들을 더 우대하잖냐 말야. 허 참, 여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애인 없는 노총각들만 우글거리는 세상이 돼버렸는고….” 

교활한 여우

“북한 여성들이라고 과연 다 곱기만 할까요? 옛날부터 투박하고 억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도 교활한 여우보다야 낫겠지 뭘.” 

“세상이 바뀌다 보니, 요즘 북한 여자들은 오히려 남한 여성들보다 더 교활하고 그악스러운 면도 보인다던데요. 어차피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어딘들 그런 사람이 없을까! 내 얘긴 전반적인 풍조가 그렇다는 소리고, 우린 그런 미풍을 좀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는 말이지 뭘. 사실 애처로운 마음도 들어. 마치 간당간당 언제 떨어질지 모를 꽃처럼….” 

“하하, 그렇다고 너무 센티멘털해져서 공상에 빠지지는 마세요. 나중에 가서 또 실망할지 모르니까요.” 

“실망도 내겐 희망으로 가는 징검다리인걸 뭐. 매정한 한국 땅의 여자분들은 나를 지푸라기로밖에 여기지 않지만, 공상 속의 착한 북선녀들은 적어도 사람으로 봐 주긴 하니까. 공상도 못 하는 세상은 너무 삭막하거든.” 

“몽상이든 현실이든 눈높이만 맞으면 결국 연결되는 거니까 적당한 분 만나서 한번 잘 해보세요.” 

“허헛, 나도 이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은가.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겠지. 아마 자네들 젊은이들은 나를 비웃을지 모르되, 나로선 오히려 희망도 절망도 포기한 채 사는 젊은이들이 불쌍하게 느껴진다구.” 

“누가 누굴 비웃겠어요. 그런 선입견 버리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북한 여성들이 자연 미인이긴 하지만, 연애는 좀 인위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하긴 어차피 남녀가 일단 연애 관계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긴 어렵잖아요.” 

“난 어쨌든 신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려해.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내 취향대로 지배하기보다 신께 맡겨 두려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생겼든 불평하지 않고 존재 그대로 애틋해하게 되거든. 아마 잘난 사람들은 이런 묘미를 모를 거야.” 

“오, 대단한 애정 철학이군요. 나도 앞으로 유념할게요.” 

“그러면 좋지.” 

기분이 좋아진 피에로씨는 묻지 않은데도 ‘통일대박 사업’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 주었다.

자기들은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전위대로서, 이승만 박사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을 계승하되 박씨 부녀 대통령의 경제적 승공 통일 정책을 앞세워 세 가지 색깔 지폐와 삐라를 휴전선 너머로 날려 보내 인민들의 마음을 녹인 끝에 결국 김일성 삼대 세습 공산당 독재 왕국을 무너뜨린다는 대망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피에로 공상 속의 착한 북선녀들
북조선 수령? 두 얼굴 갖춘 괴인 

“평화통일이니 뭐니 들먹이는 자들도 있지만 그건 세상을 아직 잘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나 할 소리야. 자네도 유념해야 돼. 공산당들은 적어도 나보다 더 몽상적이라 할 수 있어. 난 몽상에 빠져도 나 자신만 파먹고 말지만, 그들은 이상을 추구한다면서 망상과 광상으로까지 밀고 나가거든. 그 과정에 사람을 무더기로 마구 숙청해 버리기도 하구 말야. 난 김일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괴수인지 잘 모르지만, 그가 젊을 때 이기심 때문에 친구를 찔러 죽이곤 북만주로 도망쳤다는 얘길 듣고 말문이 막히더군.” 

“그게 소문인지 사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잖아요.” 

“풍문인지 몰라도 결코 가짜 뉴스는 아닌 성싶어. 난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의 본성을 보여 주는 사건인 것만 같아. 일종의 통찰력이랄까. 그 뒤의 여러 행적을 보면, 북조선 공산국의 수령은 영도자이면서 살인자인 두 얼굴을 갖춘 괴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따지고 보면 남한의 이승만과 박정희도 두 얼굴 세 얼굴을 지닌 괴이한 사나이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죽였으면 죽였지 덜하지는….” 

“어쨌든 평화적이고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통일이니 연방제 통일이니 하는 소리는 공산당의 교활한 사기술에 불과할 뿐야.” 

“됐어요. 우리끼리 논쟁해 봤자 뭣 하겠어요.” 

“그렇지. 자네와 나 사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정이 우선이지 이데올로기 따윈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 나도 뭐 북진통일 주장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두 쪽 다 쫄딱 망하는 꼴이잖아. 그런 사태를 바라며 홍시 떨어지길 기다리는 명색이 우방국들도 있다잖아. 나로서는 다만 우리 정부가 좀 대차게 나가되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심리를 잘 활용해야지.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려다간 애 성질만 나빠질 뿐이야.” 

“욕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부작용만 불러일으키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 아직 배고프지 않으면 나중에 먹으렴. 우리끼리 맛있게 먹을게’라고 얘기하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야. 쇼가 아니라 사실임을 느끼게 해야지. 북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꾸 통일하자고 나서면 그들은 쌍을 찡그리며 우릴 비웃을 거야. 엿 먹으라는 얘기지. 지금 통일한다고 해서 김정은 패거리에게 좋을 건 없으니까 말야. 차라리 통일 같은 소린 싹 빼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애써 통일하려 발버둥치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천명한 뒤,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사는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들이 부러워할 지경으로….” 

“그런데 요새 북진통일을 모토로 삐라를 날리고 있잖아요?” 

이상과 현실

“나의 이상과 현실상의 사업은 또 좀 다르니까. 일단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건 누구나 하고 있잖아. 하다 보면 이상과 현실이 접점을 찾을 때도 있겠지.” 

“그래도….”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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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