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도…’ 친족상도례의 허점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28 08:22:31
  • 호수 1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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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고소할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 결혼을 당해서 혼인취소소송을 해 현재는 혼인 취소 상태다. 결혼 생활 중 전 남편은 내 주민등록증을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명의를 도용했다. 그때 생긴 빚이 1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전 남편을 고소할 수도 없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나와 있다. 또 형법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에는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시돼있다.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

이 법률은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법률을 쉽게 해석하면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말한다. 이 법의 취지는 가족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 문제는 가족이 해결하자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허점이 존재하는 만큼 비판도 많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면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친족에게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특별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수는 지난 3년간 평균 800명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친족상도례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 테두리 밖의 삶은 최유라(가명)씨가 겪은 일로 설명된다. 최씨는 전 남편 강지훈(가명)씨를 보육원 봉사활동서 만났다. 최씨보다 5살 어렸던 강씨는 봉사활동 중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많이 앞장섰다. 누가 봐도 싹싹하고 반듯한 사람이었다. 

강씨가 다니는 직장은 삼성이었다. 그는 보육원에 올 때마다 회사 명찰을 목에 걸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공모전에 붙어서 삼성에 취직했다고 했다.

강씨는 당시 집이 충남 천안이었는데, 자신의 차인 제네시스로 봉사활동에 온 사람 모두를 집까지 데려다줬다. 여기에 서울에 살던 최씨도 포함됐다.

강씨는 최씨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천안에 거주 중이었던 강씨는 퇴근 후 최씨를 보기 위해 매일 서울에 갔다. 여기에 최씨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과정에 가족관계증명서, 월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최씨에게 보여줬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강씨의 부모가 모두 사망으로 기록돼있었다. 

만남부터 도주까지 완벽한 플랜
주민증 사진 찍어서 명의 도용

강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고 치고 다녔다. 아버지는 그러다 돌아가셨다. 부모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 그런데 너희 집은 따뜻한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좋으신 분 같다. 나도 가족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둘은 2016년 결혼에 골인했다.

강씨는 최씨를 위해 이직한 뒤 최씨 부모 집 근처에 집을 구했고 행복해했다. 가족 식사를 할 때면 “나는 살면서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의 삶이 “평범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집에서 업무를 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회사에서 일을 했다. 퇴근은 늦은 시간에 이뤄졌다.  

강씨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2021년 초다. 강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상속 정리를 위해 고향에 내려간다고 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꽤 많았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직계가족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최씨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강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사이 최씨는 둘째를 출산해 부모님 집에서 한 달 동안 몸조리를 했다. 그 후 집에 돌아갔을 때, 감춰져 있던 비극이 눈앞에 드러났다. 다시 찾아간 집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비밀번호로 문을 열어도 열리지 않았다. 인근 주민센터에 동사무소 직원이 동행해 집 문을 열었다.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집 주인은 황당해했다. 강씨가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증금을 모두 받고 집을 내놨다는 것이었다. 집안에 있었던 가구도 모두 사라졌다. 모든 것이 감쪽같았다.

사라진 가장
무너진 가정

공동으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는 2000만원 넘는 돈이 있었지만 250만원, 500만원씩 계속 돈이 출금됐다.

최씨는 강씨의 고향에 찾아갔을 때부터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했다. 강씨의 부모는 모두 살아 있었고 남동생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강씨의 명의도용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었다.

강씨 고향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앞서 그는 자신을 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에 취직해 야간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었으나 대학교 졸업도, 삼성에 다닌 것도 거짓말이었다. 강씨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고, 삼성 하청업체서 일했으며 겨우 6개월을 다니면 다행이었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강씨가 보육원 봉사활동에 오기 직전 교도소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사기죄로 1년6개월 형을 살았다. 강씨는 사기 결혼을 계획해 의도적으로 최씨에게 접근한 것이다.

연애 중 방문한 강씨 부모 산소는 모르는 사람 것이었는데 당시 옷을 태우기도 했다. 결혼식에 왔던 강씨 어머니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강씨는 거짓말로 자신을 치장해 최씨에게 접근했다.

강씨가 최씨에게 접근했던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 그는 최씨 친구에게 연락해 “둘째 출산 비용이 부족하다”며 600만원을 빌렸고 “아내가 유산했다”며 다시 500만원을 빌렸다. 

사람들은 최씨의 남편이니까, 최씨가 힘든 상황이니까, 최씨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 

대출까지 
고스란히

강씨는 최씨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자동차를 사거나 렌트했는데 명의는 당연히 최씨였다. 자동차 렌털숍에 가서 “아내가 탈 것”이라며 최씨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구매한 차량이 외제차 아우디와 국내 중형차인 그랜저였다. 

강씨는 이 차량 두 대를 빌려 일주일만 돈을 냈고, 나머지는 모두 체납했다. 체납 고지서는 모두 최씨에게 날라왔다. 현금으로 K7도 샀다. K7을 살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최씨 이름으로 대출을 3000만원 냈고 갚지 않았다. 강씨는 K7을 대포차로 팔았지만 과태료는 최씨 앞으로 날라오고 있다.

강씨의 사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최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고, 평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일이 많아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때 최씨는 기존에 쓰던 컴퓨터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했다. 강씨는 최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감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연금·건강보험을 이용한 대출 2000만원, 사채를 받으면서 신체포기각서를 최씨 이름으로 쓰기도 했다. 최씨의 어머니는 “딸이 신체포기각서 쓴 것을 알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적도 있다.

최씨의 지인 역시 강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전부 강씨의 아내인 최씨를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지인 4명에게 친 사기로 피해 금액은 1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모두 강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더 황당한 것은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파일들이다. 강씨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사람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놨다. 그중에서 빨간 줄이 그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사기 치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사람들이었다. 뚜렷하게 사기 친 흔적이 드러난 문서가 있는가 하면,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문서도 있었다. 

“아내가 쓸 거”라면 전부 “OK”
‘혼인 과정 중’이라 발만 동동

강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켰다. 그 문서에는 아이가 갖고 있는 보유 금액으로 215억원과 878만원이 적혀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 또 상속 진행 및 출금화 완료 예정일도 결정돼있었다.

최씨가 알지 못했던 아이의 국민은행 통장도 있었다. 이 통장에는 6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 있었다. 부동산 영수증도 있었다. 역시 아이 이름으로 2억7000만원 가량의 부동산 영수증이었다.

최씨 이름으로 피감자 원산지 확인 증명서, 한 번도 입원한 적 없는 삼성병원 입원 확인서 등의 서류들이 쌓여있었다.

최씨 지인은 최씨에게 “강씨가 아이 통장에 이 정도 돈이 들어있다거나, 최씨가 피감자를 판매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렸을 확률이 높다”며 “나도 이런 영수증을 보여줘서 돈을 빌려줬는데, 문서는 조작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어쨌든 최씨는 강씨와 혼인무효소송을 했고, 혼인이 취소됐다. 그는 강씨를 상대로 ▲금전적 사기 ▲문서위조 ▲상간녀로 총 3건의 고소를 했다. 그러나 이 중 2건은 ‘친족상도례’로 인해 고소 건은 취소됐다. 

최씨는 <일요시사>에 “전 남편은 나와 결혼한 기간 동안 나를 중심으로 뻗어나가 사기를 쳤다. 결혼 자체도 사기였는데 혼인 중이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취소된 건 말이 안 된다”며 “미혼모 모임에 나가 보면 친족상도례로 피해본 사람이 많다. 일부러 이 제도를 노리고 결혼한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 못한다”고 억울해했다.

친족상도례 관련 전문가는 “이 법은 1953년 형법과 함께 제정됐다. 과거 농경시대와 대가족제도를 배경으로 면책 범위를 넉넉히 준 것이 특징이다. 당시는 가족이나 친족 내 큰 어른에게 갈등을 중재할 권위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대가족은 해체됐고 가족의 개념과 형태는 크게 달라졌다”고 짚었다.

취소된 고소
범죄 면죄부

이 전문가는 “그런데도 1항은 2005년, 2항은 1995년에 개정된 게 마지막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해야 할 형법이 악질적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자녀가 노부모 재산을 절도하거나 횡령하고, 부모를 상대로 사기 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우자 몰래 이혼을 계획하고 배우자 재산까지 빼돌리거나 훔쳐 다른 가정을 꾸리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장애가 있는 친족을 착취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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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