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도배’ 유튜브 가짜 뉴스들 이대로 괜찮나?

악질 유튜버들, 결국 문제는 ‘돈’
유재석 “집단지성 필요한 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 전 ‘피겨 여왕’ 김연아와 가수 고우림의 이혼설, 배우 현빈-손예진의 이혼설까지... 최근 연예계 및 방송계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개인 SNS가 발달되면서 가짜 뉴스들의 전파 속도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지난 21일, 김호중 측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가인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오롯이 조회수만 노리는 가짜 뉴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 이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적 규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가인도 소속사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법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결혼한다는 유튜브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이 오는 12월 결혼 예정이며 송가인은 임신 5개월 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배우 현빈-손예진 부부가 합의 이혼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의 이혼 배경에 대해 현빈이 필피핀서 도박으로 100억원대의 돈을 탕진했고 손예진이 재산상의 손실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합의 이혼’ 주장에 대해 현빈 측은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예진 소속사 엠에스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가짜 뉴스의 경우 제보를 받아 신고 후 삭제를 요청하는 중”이라며 “이번 건도 그중 하나다. 법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유튜버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도박, 이혼, 임신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 조회수 늘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조회수=돈’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유튜브 업계에선 ‘조회수 원클릭당 1원’이라는 이른바 단가가 정설로 알려져 있다. 가짜 뉴스들의 평균 조회수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셈인데 한 편당 수십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셈이다.

문제는 해당 유튜버들은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 반면,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명 연예인들에게만 가고 있다는 부분이다. 게다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들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행법상 유튜버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돼 가짜 뉴스 제작으로 인한 처벌은 힘든 탓이다.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해당 유튜버를 고소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낮은 벌금 등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이나 특정인에 대한 거부감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데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짜 뉴스 문제가 201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및 지적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해당 유튜버에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정정을 요구하기 위한 접근이 아예 차단돼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갖고 있다.

유튜브 가짜 뉴스에 피해를 봤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유튜브 측에 삭제 요청을 해놨다”면서도 “전화번호 등 채널 관계자 연락처를 찾고 있는데 전혀 정보가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유튜버의 정보는 고작 채널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이다. 해당 이메일로 정정을 요구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조치할 방법도 없다.

트위터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해당 계정을 영구폐쇄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자짜 뉴스 콘텐츠와 허위 정보 유포 목적의 해시태그는 차단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일각에선 유튜브를 접하는 대중이 자극으로 일관된 가짜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콘텐츠 영상들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국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짜 뉴스도 차츰 차취를 감추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유재석도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돼있는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정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정정을 하지만 가짜 뉴스는 애초에 특정한 의도로 제작되고 유통된다는 점이 다르다”며 “누구나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개인 SNS 계정에 유통이 가능한 구조인데 책임 없는 자유만 존재하니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자극적인 이야기가 돈이 되기 때문”이라며 “가짜 뉴스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교화되고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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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