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㉑아방궁의 괴의스러운 흑막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2.22 10:35:45
  • 호수 1415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비웃음이 나오려다가 오히려 한숨이 푹 터져나왔다. 너무 황당해 어이가 없었다. 실상이 어떠했는지는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였다.

중국과 미국을 방문해서는 비서진이 써 준 연설문을 로봇처럼 떠듬떠듬 읽다가 비웃음을 받았고, 일본 아베의 혼을 빼긴커녕 아버지의 딸이 아니랄까 봐 스스로 대한민국의 혼백을 얼렁뚱땅 몇 푼에 팔아넘겨 줘 버렸다. 

얼빠진 짓거리

시진핑과 트럼프에게 눈빛 에너지를 발사해 조복시켜 국익을 도모하기보다 오히려 설복당해 별 소용없는 사드 괴물을 배치했다가 중국의 보복으로 심한 경제적 타격만 받았다.

얼빠진 짓거리는 끝없이 계속되었건만 그 당시엔 왜 그러는지 누구도 속 시원히 파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철의 장막이라는 북조선보다 더 오리무중인 아방궁의 괴이스러운 흑막 속이랄까?

그런데도 가짜 뉴스는 지라시뿐만 아니라 인터넷(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창궐하며 자기네들만의 여왕을 신인 양 칭송하는 것이었다.

반면 그들의 적인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가면을 쓰듯 회까닥 바뀌었다.

“쳐죽여야 할 종북 빨갱이 매국노 새끼들이 또 흉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던 시장 놈이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민하던 끝에 결국 자살했다. 저 거창스러운 추모 행렬… 아, 죽어 버리면 모든 죄악이 무덤 속에 묻히고 마는가? 우리 한국인은 옛적부터 일단 죽으면 죄를 묻지 않고 유야무야해 버리기 떄문에 오늘날과 같은 부정부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지 모른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는가!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은가? 왜 가만 있는 죄를 미워하라고 지랄치면서 죄악의 본거지인 인간은 용서하란 말인가! 하하하, 웃겨서 배꼽이 빠져 죽을 족속들…. 문제는 간단명료하다. 일단 죄인을 처단해 버리면 죄악도 서서히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종북 좌파 놈들 중엔 그런 짐승이 많으므로 요번 기회에 아주 싹쓸이해 빨갱이 화장장으로 보내 버려야 한다!”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실이 무엇인지 갈피 잡을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누군가 그걸 파악해 해석해 주면 훨씬 편하다.

기계인형이나 꼭두각시처럼 그냥 걸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 방송에 기대는지도 모른다. 진짜 뉴스 속에도 가짜가 숨어 있고 가짜 뉴스 속에도 일말의 진실은 있을 테니까.

아, 우리가 진짜 선택해 읽어야 할 뉴스는 어떤 것일까? 이 시점에서 난 슬픈 목소리로 단언한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온갖 사이비 가짜 뉴스가 보수 진영에서든 진보 진영에서든 조작돼 나와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운명까지도 요지경 속으로 몰아넣어 버리리라고… 

그러니만큼 희망을 걸 만한 건 남한과 북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과 인민밖에 없는 셈이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랬듯 현재 또한 그렇고 아마 인공지능 로봇이 활개치는 미래에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럼 여기서 스스로 세상의 태양이자 구세주임을 자처하는 진보파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경우 거의 대부분 진보파는 사회주의의 피 섞인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할 수 있다.

얼굴 모르는 외국 유모의 피. 진짜 사회주의자든 얼치기 사이비든 그 성정[性情]에 깊이가 없는 건 그 때문일 터이다.

그들은 성장해서도 친엄마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외국 유모를 향한 향수에 젖어 발광하기까지 한다. 온고지신하지 못한 채 끝없는 모방 행렬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가짜 뉴스, 지라시 넘어 유튜브서 창궐
좌우 가릴 것 없이 국민 속이는 현실

그들은 보수파보다 자기들이 윤리 도덕 양심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상 내부 심보는 피장파장이다. 

친엄마의 젖맛도 모른 채 자란 불쌍하고 매정한 아이들… 그들은 자기가 인류사의 과업을 짊어진 프로메테우스인 양 행세하지만 실상은 내심 욕망을 외화시켜 추구하는지 모른다.

아마 수구파 꼴통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더 완강히 노심초사하겠지만, 급진파 또한 자기 자신과 파당의 욕망을 실현키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깨끗하리라고 믿었던 진보측 유명 인사들이 요즘(아니, 옛날부터) 자꾸 성추행 등등 불미스러운 범죄에 연루되는 건 그런 까닭 때문이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하리라. 

긴말 할 것 없다. 요즘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제 잘난 척하는 특별인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건전해져 가는 추세다. 그리고 그게 사실상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

위기가 닥치면 도망치는 놈들과 년들에게 나라는 사람의 운명을 맡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낡아빠진 헌법을 바꿔 주인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챙겨야 한다. 입주둥이로만 국민의 머슴이라고 나불거리는 년놈들을 퇴출시킬 만한 힘이 과연 당신들 국민에게 있는가? 

일꾼을 부려 먹으려면 그런 능력부터 갖춰야 하련만… 아직까진 간악스러운 하인을 하인인줄 모른 채 오히려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실태랄까?

또는 자기 자신이 악습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도둑 소굴을 슬쩍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은 실정이다. 혹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법 울타리 안에 가축처럼 얽매여 움메움메 속으로만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외침을 겪었고 지금도 미·일·중·소의 압박에 시달리며 살면서도… 그런 면에서 한국인은 너무 좀 너무 나태하다. 정신적 의타심은 우리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가득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물질적으로나마 자기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 자가용을 사고 미친 듯 인터넷에 빠지고 남 따라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지 모른다.

이 좁은 반 토막 땅은 그런 자들로 인해 점점 극단적으로 오염되고 있건만… 자기 한 몸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런 ‘주의자’들이 건전하게 살아 보려 나름 애쓰는 대부분의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는 꼴이다. 진보니 보수니 뇌까리는 자칭 주의자들치고 제 이익 챙기지 않는 년놈 없으며 심지어 개나 고양이 또한 그러하다면 개그일까? 

자, 이제 다시 지라시와 대북 전단지 문제로 돌아가자. 누가 왜 그것을 뿌리는가. 바로 이게 문제의 초점이다. 생각해 보라. 병이 없다면 가짜 약이든 진짜 약이든 먹을 필요가 없다.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고 영양제를 섭취하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시대엔 약이든 가짜 지라시든 너무 난무하고, 그게 우리 몸(우리 한반도)에 유익한지 해로운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대국우상숭배

나라가 반 토막이 나든 네 토막이 나 없어지든 상관 않고 오직 자기네 당파의 이익만을 계산할 뿐이다. 자칭 현대인입네 잘난척하는 연놈들이 옛 조상들을 고리타분하다고 깔보지만…

실상은 사색당파부터 시작해 대국우상숭배(아직도 친일파· 친미파·친중파가 활개치는 세상 아닌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일파보다 더 아둔하게 사리사욕을 챙기며 우리 한반도를 도박판해 버리는 놈들, 부끄러움도 한 조각 양심마저 뱃속 깊이 꿀꺽 해버린 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