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심 삼남에게 꽂힌 670억 비밀

찬밥 신세 위로한 아버지 증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농심 창업주의 삼남에게 수백억대 땅값이 쥐어졌다. 가업 승계에서 멀어진 시기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싸라기 땅이 현금다발로 주머니에 꽂힌 모양새다. 매각대금의 활용방안은 물론이고, 강산이 두 번 변한 시점에서야 경영 일선에 재등장한 모습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사거리 일대는 서울 서부권역에서 손꼽히는 주거밀집상권이다.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이 유난히 높았던 강서구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축이었고, 한때 꾸준한 분양 수요 상승이 예상되기도 했다. 입지적 특징은 2010년대 중반 이래 화곡역 사거리 일대에서 대단위 개발사업이 힘을 받기 시작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74(화곡동 1064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빌딩 공사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금싸라기

화곡역 1·2번 출구와 맞닿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해당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13층, 전용 45~75㎡의 주거용 오피스텔 154실 규모의 빌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곡동 1064번지 개발사업은 2020년 5월경 토지 및 건물이 매물로 나온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지면적 2485㎡인 이 구역은 당시 전자제품 유통점이 임차 중이었고, 주거·상업시설 등 다방면으로 개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화곡동 1064번지 빌딩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사는 해당 부지를 매물로 나온 지 약 석 달이 흐른 시점에서 기존 소유주로부터 매매로 사들였다. 당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 거래대금은 ‘670억원’이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해당 토지의 매각 주체가 고 신춘호 농심그룹 창업주의 삼남이자, 신동원 회장의 둘째 동생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라는 사실이다. 창업주는 1983년 9월 해당 토지를 매매로 사들였고, 2003년 5월 신동익 부회장에게 증여로 물려줬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신동익 부회장에게 700억원에 가까운 현금으로 돌아온 셈이다.

창업주가 삼남에게 화곡동 1064번지를 증여한 것은 사실상 그룹 지주사 주식을 포기한 데 따른 반대급부쯤으로 비춰진다. 화곡동 1064번지를 넘겨받은 시기가 그룹 지배구조의 큰 틀에서 제외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심그룹은 2000년대 초부터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2003년 7월 농심으로부터 농심홀딩스를 인적 분할시키며 체제 개편의 큰 틀을 확립했다. 농심홀딩스가 순식간에 그룹 지배구조의 중핵으로 떠오르자, 창업주는 농심홀딩스 보유 지분 9.96% 전량을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화곡역 일대 노른자 처분
증여 받고 묵혔더니 잭팟?
  

반대로 장남과 차남은 농심홀딩스의 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수순에 돌입했다. 그 결과 2.78%였던 신동원 회장의 농심홀딩스 보유 지분은 2013년 기준 36.38%로 높아졌고, 신동윤 부회장도 같은 기간 지분율을 0.36%에서 20.18%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화곡동 1064번지를 증여받은 대신 지주사 체제로의 개편 과정에서 농심홀딩스 주식을 전혀 획득하지 못했던 신동익 부회장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움직임이었다.


현 시점에서 신동익 부회장이 화곡동 1064번지 매각대금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메가마트 측은 매각 관련 사안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일단 그룹의 현안과 연결해본다면 계열분리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이 제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생각해봄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농심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시켰다. 이는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 및 오너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적용받게 됐음을 의미했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농심그룹의 계열분리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왔다. 더욱이 농심그룹은 장남이 ‘농심’, 차남이 ‘율촌화학’, 삼남이 ‘메가마트’를 맡는 밑그림이 오래전부터 표면화된 모양새였다. 창업주가 타계한 직후부터 계열분리는 시기상 문제일 뿐 당면과제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당장 대기업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메가마트를 분리하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농심그룹의 공정자산은 5조5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76번째(공정 자산 기준) 순번이다. 메가마트(별도 총자산 4403억원)를 분리하면 당장 대기업지정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계열분리를 하려면 실타래처럼 엮인 지분관계를 선제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장남이 최대주주인 농심홀딩스는 지분율 31.94%로 율촌화학의 최대주주에 등재돼있고, 차남은 농심홀딩스 지분 13.18%를 보유 중이다.

삼남이 지배하는 메가마트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 지분율 56.14%로 메가마트 최대주주인 신동익 부회장은 계열분리 수순을 밟을 경우 농심근로복지기금(17.7%), 율촌화학근로복지기금(8.67%)을 대상으로 지분정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비상장사인 메가마트의 특성상 농심근로복지기금과 율촌화학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수월치 않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통상적인 비상장사 주식 평가 방법을 대입하면 두 곳이 보유한 메가마트 주식의 가치는 대략적으로 150억~2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될 뿐이다.

밑천 두둑

계열분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동익 부회장은 메가마트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신동익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오너 경영 체제로의 전환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비춰진다. 

신 부회장의 메가마트 경영 일선 복귀는 23년 만이다. 신 부회장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창업주의 생전 방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할 뿐이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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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