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총기 난사의 비극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2.03 14:12:24
  • 호수 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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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 Columbine 고등학교와 Sandy Hook 초등학교, 조지아공과대학교에서의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의 무차별적 총기 난사 등이 최근 불거진 총기 난사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다. 

총기 난사 사건의 심각성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지만, 불행하게도 총기 난사 사건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연이어 총기 난사 사고가 보고된 상태다.

한 달 사이 미국 전역에서 39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죽했으면 <CNN>은 ‘이것이 2023년의 미국이다(This is America in 2023)’라고 개탄했을 정도다. 

공교롭게도 총기 난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대체로 짧은 시간에 총격범을 제외하고 최소한 3-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총기 폭력이라는 점에만 동의할 뿐이다.

당연히 전쟁, 갱 폭력, 존비속 살해를 비롯해 테러나 무장 강도 같은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총기 범죄, 소위 도구적 총격 살인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무차별적 광란(Indiscriminative rampage)’이라고도 규정한다.

종합하면 전통적으로 총기 난사의 개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가와 어떻게 범행이 진행됐는지를 기준으로 규정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총기 난사범은 왜,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없는, 단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묻지마식 총격을 가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재정·취업 등 현실적 어려움이 극히 일부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하거나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과 유사한 개념인 미국 비밀경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 살상 범죄자의 93%가량이 총격 전 이혼·건강·학업·직장 등 개인적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 난사범 대부분은 정신질환에 시달렸다고도 보고됐으며, 상당수는 정신질환을 제대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지 못했다.

또 총기 난사범 다수는 신체적·심리적 학대, 부모의 자살, 집단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총기 난사의 가장 큰 원인을 높은 총기 소유율(Gun Ownership)을 지적한다. 당연히 총기는 범행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기에 총기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지만, 그렇다고 높은 총기 소유율을 총기 난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총기 난사의 동기는 없는 것일까? 종교적 극단주의, 정치적 이념과 사상, 인종차별주의, 성적 지향성, 정신질환, 집단 괴롭힘에 대한 보복 등이 주요 동기로 꼽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신질환보다는 분노를 1차적인 원인의 설명으로 들기도 한다.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총기 난사범은 어린 나이 폭력에의 노출, 초기 아동기 트라우마가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불만이나 고비, 영감을 찾으려고 과거 총격 사건을 공부하는 등 신념체계의 정당화, 공격을 수행할 수단,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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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