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 고용보험의 20~50%를 환급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올해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후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기부, 자영업자 대상 확대
납부 고용보험 20~50% 환급
예산 및 규모는 50억원, 2만5000명 내외다.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다.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한다.
납부 마감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된다.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료 등급별로 상이하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가입과 납부실적을 확인해 지원하는 절차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