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⑰진실제와 세속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1.17 10:41:29
  • 호수 1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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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아저씨들, 잠깐만요…. 뭘 갖고 아웅다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산이 아니라 늘 변모하는 산, 그냥 물이 아니라 육체적 눈꺼풀을 벗고 청정심으로 보는 물이라고요.” 

“아따, 알겄네. 참견 말고 어서 학원에 가서 영어 수학 공부나 열심껏 하라구.” 
“어따, 인생 공부나 제대로 해야지.”

또 논쟁

“이 양반들, 따순 밥 먹고 또 논쟁이구먼. 그래, 오늘은 또 뭔고?”

“아, 네…. 뭐 통일대박론에 대한 얘깁니다.”

“아니죠.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짓에 대한 비판이에요.” 

“흠, 그래…. 어쨌든 이 시대의 빅 이슈이긴 한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한가운데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가 막 처리하긴 힘들어. 이리 하려면 저놈이 지랄하고 요렇게 해 보려면 조놈이 으르렁거리구…. 참 좆같은 신세라고나 할까.” 

“에이, 그런 상스러운 말씀은 좀 자제하시죠.”

“흐흐흣, 좆이 보지 속에 들어간다면 훈훈한 합궁이 되겠지만, 만일 바위 속에 끼인다면 얼마나 괴…. 아아, 말을 못 하겠네. 직접 한번 상상해 보시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신세란 말인가요?”

“비슷하지 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신각축장이랄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후훗, 늘 중도를 강조하시면서…. 후후훗, 이런 경우엔 왠지 좀 좌빨 편향이시더라.” 

“흠, 아니지. 중도란 중간에 끼어 이익을 탐내거나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두 놈들의 장단점을 꿰뚫어 본 후 그런 질곡을 벗어나 새롭고 멋진 세상을 창조해 내는 것이지.” 

“진제와 속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이 문제에선 나도 뭐가 진실제이고 세속제인지 잘 모르겠구먼. 하지만 적어도, 입바른 소리나 관념적인 생각만으론 결코 쉽지가 않겠지.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꼭 대국 놈들이 나서서 방해하니까 말야. 자기네 이익 추구에 맞지 않으니 그들이야 당연히 그러는 게 옳겠지. 우리가 아무리 민족 나라 통일을 하려 발버둥쳐도 첩첩산중이야. 북한 녀석들도 상당히 간악스러운 면이 있지만 보통 인민들보다는 특별 상류계급의 자구지책 짓거리겠지. 쌍년놈들!” 

“어이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중생들에게 지혜로운 통찰을 알려 주시죠.” 

“흠, 허경영인지 허본좐지 자칭 아이큐 480이라고 떠벌리는 코미디 같은 정치 탤런트는, 자기가 우주적 대통령이 돼 우선 아시아 통일을 이루기 전에 자꾸 남북한 통일을 획책한다면 피박 쓸 위험이 높으니 만큼…. 아예 통일부 자체를 없애 버리고 무관심주의로 나가는 게 좋다고 개그를 하던데, 사실상 전혀 일리가 없진 않아. 비유가 적절친 않으나, 밥 먹기 싫다는 아이에게 자꾸 뭘 먹이려고 들면 반발만 심해질 뿐이야. 그땐 그냥 모른 척 몇 끼니 굶겨 놓는 게 상책이라구. 나중엔 스스로 기어나와 엄마에게 밥 달라고 아양 떨며 고마워하겠지. 아무튼 꼭 북한 정권이 그런다는 얘긴 아니구…. 일단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볼 땐 남북한 민족끼리 아웅다웅 아귀다툼을 벌이는 척하면서도, 물밑으론 미래 한반도를 건설키 위해 끊임없이 교류해야겠지.”

“위장전술이군요.” 

통일대박론 뒤 놓인 첩첩산중
정치권 사리사욕에 맞춰 분열

“글쎄 뭐…. 정치권만으로는 힘들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통해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분열은 어부지리…. 여보게들, 너무 반목하지 말고 서로 한번 잘 토론해 봐. 난 바빠서 이만 굿바이….” 

“네, 다녀오세요. 그런데…. 너나없이 참 어려운 현실이야.” 

“흥!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 수백만명이 고난에 허덕이다 못해 자살해도…. 우리가 뽑아 놓은 국회의원 놈들이나 가진 자들은 오히려 은근히 속으로 흐뭇해 하겠지. 상대적 우월감이랄까. 장르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악마 캐릭터를 멀리 가서 찾을 건 없어. 바로 그런 놈년들이 진짜 악마니 말야.”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를 지니고 있는걸 뭐.” 

“그 말 들으니 문득 떠오르는데, 여통령 맘속에도 모종의 마귀가 들어 있는 것 같아. 본래는 엄마를 닮아 착했는데 아버질 따라 정치 권력에 가까이 가다 보니 심성이 오염된 성싶어.” 

“설마.” 

“그래도 자기가 천명한 뜻을 휙 뒤집어 버린 건 정신이 똑바르지 않다는 증거겠지. 여자라서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위에 포진한 권력 좀비들에게서 바이러스라도 감염된 건지….” 

“시국이 하두 어수선해서 누가 수령이 되더라두 꽤 어려울걸. 그냥 두고 보며 넘어가자구. 옛날 우리 할머니 부모님들이 보릿고개 넘듯….” 

“이제 그런 패배자적인 마인드는 버려도 할아버지가 칭찬할 만큼 풍부해졌잖아. 다만 물질적 육체적 풍요를 얻은 대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문제지 뭘.” 

“풍요로우면 됐지, 그게 육신인지 정신인지 따져서 뭘해.” 

“언밸런스인 경우엔 심신이 서로 파먹으며 삶 자체까지 갉아 먹으니까.” 

“쓰잘머리 없는 소리! 밑바닥에서 폐지를 주우며 배곯아 보면 뻔히 결론이 날 텐데 뭔 관념적인 헛소리야.” 

“이젠 그런 시대는 아닌걸 뭐. 국회의원들이 회기 시작 전에 이기적으로 줄 싸움하기보다, 여의도 광장에 무릎 꿇은 채 10m 정도만 걸어 보면 진실이 느껴지지 않을까. 국민들이 나서서 시켜야 해.”

“국민들도 여러 가지니까. 정치꾼 파벌들은 자기네 사리사욕에 맞춰 분열시키는 판인걸. 솔직히 말해 난 당신 같은 인간의 골통을 한번 때려 주고 싶어.”

“친다면 난 가래침을 속사포로 뱉어 줄 수도 있지. 마침 저절로 장착된 상태니까.”

“후후, 그러지 말자구. 그러고 싶다고 했지. 누가 그런다고 했나.”

“정신 좀 차려! 지금 보니 광화문 시위에 나가려나 본데…. 너무 과격하게 해서 자기 본정신까진 파괴하지 말라구. 그러면 바로 좀비 인간이 될 테니까.” 

“걱정 말고 자기 마음이나 잘 챙기라구. 설령 깨끗한 척할지언정, 이미 누구나 다 좀비 바이러스에 조금쯤은 감염돼 있으니 말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그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군중 심리 속에 섞여 하숙생보다 못한 마인드로 성조기를 흔들며 지랄치진 말라구.” 

깨끗한 척

“몰라. 군중 속에 섞이면 흔들 수도 있겠지.” 

“흔들더라도 제발 좀 태극기만 흔들어. 왜 미국 성조기를 섞어 흔들고, 때론 태극기 위에서 흔들어대다가 찍어 누르는지 몰라.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흥분하지 말라구.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일장기는 안 흔들잖아.”

“맘속으로 일장기를 흔들어대며 희희덕거리는 연놈들도 아마 많을걸.”

“글쎄….”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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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