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⑮세상만사 어차피 한통속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1.04 11:08:47
  • 호수 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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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행인들이 쳐다보며 웃어댔으나 본인은 그닥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그런 무언적 발상이 한 차원 높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었다. 

얼마 후 그가 작은 투명 플라스틱 통을 꺼내 그 속의 불그무레한 액체를 마시곤 한숨 돌리자 난 슬쩍 물어보았다. 

외계인

“스스로 하시는, 일종의 행위예술 같은 것인가요?” 

“뭐든 스스로 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나? 간혹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생활한다고 하지만…. 일부 독창적인 천재를 빼고 나면 대개 다 일상인들과 별다를 게 없다고 봐.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모방하는 자들이 그런 평범한 예술가 군상이 아닐까 싶어. 모든 예술은 진실을 찾기 위하여 당시대마다 고군분투한 흔적이 아닐까?”

“네,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방식인지 궁금합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장담하긴 힘들어. 하지만 뭘 그리 꼬치꼬치 따질 필요가 있겠나. 어차피 한통속에서 살아가는 신세인걸. 대한민국이든 지구든 우주든. 하핫….”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선생님의 존재는 좀 이상스럽긴 합니다만…. 좀 실례인지 모르지만, 어딘지 외계인 같기도 하고….” 

“하핫!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가?”

“글쎄요.”

“흠, 이 지구를 넘어 광활한 대우주 속에 인간만 유일하게 자치한다면 우습지 않은가. 만일 인간이 없다면 개나 돼지 그리구 사슴들도 자치할 수 있을 테지. 나아가 광대무변한 은하계에 지구 인간만 유독 영성을 지닌 존재라고 한정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지나친 공간의 낭비가 아닐쏘며 허무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과연 조물주 신께서 그런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짓을 했으리요, 응?” 

“외계인이 있다면 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요.” 

“인간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떠벌이면서도 사실은 참 우둔한 짐승 같아. 아마 지렁이는 내장 속으로 웃을 테고, 염소는 대놓고 인간을 비웃잖아.”

“하하….” 

“인간의 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벼룩균도 깔깔 앙천대소할지 몰라. 무지 곧 죄악이야…. 흠, 신과 외계인과 악마 따위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꼴은 모두 인간 자신을 닮아 있잖아. 신도 웃고 악마도 웃고 외계인들도 앙천대소하겠지. 인간들의 아집과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허상…. 그걸 진실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일반적인 관측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엄밀성으로 봐도 지구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인간들은 마냥 희희낙락거리며 쾌락의 풍선을 마구 훅훅 불어대니 언젠가 빵 터지면 볼만할 거야.” 

노인은 패트병 속의 붉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신과 악마는 우선 좀 놔두고 생각해 보자구. 외계인은 아마 우리 인간이(설령 천재일지언정) 상상할 수 없는 형상과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을 테고….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같잖은 사고방식만 버린다면 얼마나 좋으리오! 아, 인간 위주의 고정관념엔 가래침을 뱉어 주고 싶어. 칵, 퉤퉤…. 외계인이 있다고 해서 뭐 별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호들갑을 떨거든. 이 지구상에도 외계인보다 훨씬 더 흉측스러운 년놈들이 많은데 말씀이야.” 

인간 아집·고정관념으로 만든 허상
“자유의 꽃은 동서고금 늘 피고 진다”

“선악을 떠나 궁금하니까 그렇겠죠.”

“궁금증 자체가 괴물로 변질되기도 하니까 조심해야지.” 

“선생님 자신도 호기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 먹이나 미끼 흉낼 내는 건 아닌가요?”

노인은 눈썹을 슬쩍 찌푸렸다. 

“흐흣, 솔직히 말해 보자구. 한국 사람 중에 미국 일본 프랑스 따위 흉내와, 잘 길든 개와, 방부제를 심장 속 깊이 찔러넣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역의 새 역사와 옛 역사를 비교하다 보면 왠지 만감이 교차해서 깜박….” 

“싹 허물어 버리든지 딴 데 갖다 놓으면 될 텐데 굳이 역사 문화 박물관이니 뭐니 전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걸.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도 어려운 시절에….” 

“아마 시대적 방부제겠죠.” 

“흐흣, 이거나 한 모금 마시고 정신차리게.” 

노인은 투명한 물이 담긴 작은 패트병을 내밀었다. 입으로 가져가던 난 곧 돌려주었다. 알코올 냄새가 풍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꿀꺽 한 모금 마셨다. 

“음, 이거야말로 최고의 순수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아냐, 난 이 자리에서 임무를 순수히 완수해야만 해.” 

“그게 뭔데요?”

“음, 행인들이 보면 약간 우습겠지. 하지만 그건 이미 계산에 넣어둔 거야. 웃음은 만고의 사람 꽃을 피우니까. 특히나 이 서울역 앞이나 저 강남 거리에서 웃음 짓는다는 건 이 자본주의 만개 시대를 맘속으로 인정한다는 표시란 얘기야. 흠, 미소든 냉소든 괴소든 일단 웃는다는 게 중요해. 흐흐흣….”

“….” 

난 말 없이 가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웃는 듯싶구먼.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마 삶과 미소의 의미도 변할 테지. 흐흥, 지금이 좋을 때야. 미남 청년인 자네에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고 남녀노소 고금동서 모든 존재들에게도 지금이 최고의 시절일걸. 하지만 우린 대개 그 사실을 모르지. 회피하거나….” 

“선생께서도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본론을 말씀해 주시면….” 

“본론이란 게 특별히 있겠나. 모든 게 다 본론인걸. 서론이니 결론이니 하는 건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야. 그래도 원한다면야 말 못할 게 없지. 흠, 생존을 위한 생활과 생활을 위한 생존…. 즉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따위 정도는 초월해야만 할 수 있는 짓이겠지.” 

“네?” 

“흐흣, 난 이래 봬도 국내외 대소 기업체의 후원을 받는 광고맨이야.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잖아. 물론 거짓 꽃도 많지만.” 

“악의 꽃도 있죠.” 

광고맨

“어리석음이여, 잠깐! 광고 속에 인간이 있고 또 인간 속에 광고가 존재하는 마당에 어설프게 탓할 건 없지 뭐. 사실 기업체의 후원을 쫌 받긴 하지만 자본주의 하수인이 될 생각은 별로 없어. 그냥 이 신구(新舊)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팔을 쫙 벌린 채 소리쳐 보는 거지. 자유의 꽃은 동서고금 늘 피고진다! 하하핫….”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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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