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사 들인 고려아연 지분경쟁 내막

선대의 끈끈한 유대는 어디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창업주들의 뜻을 이어받아 70년 넘게 끈끈한 동업관계를 이어온 영풍그룹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 사이에서 고려아연 지분 늘리기 경쟁이 표면화된 것이다. 지분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장씨 가문과 백기사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최씨 가문의 물밑경쟁이 예사롭지 않다.

영풍그룹은 고 장병희 창업주와 고 최기호 창업주가 손을 잡고 1949년 문을 연 ‘영풍기업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 가문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영풍그룹이 70년 넘게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장씨 가문은 ㈜영풍,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을 각각 경영하며 공동경영 체제를 유지 중이다.

암묵적 합의
달라진 기류

영풍그룹은 2010년대 중반경부터 지배구조 재편을 추진해왔고, 이후 두 가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크고 작은 변동이 목격됐다. 특히 장씨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장씨 일가의 ㈜영풍 주식 보유량이 최씨 일가를 크게 앞지르게 된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 지분을 줄이고, 최씨 일가는 ㈜영풍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장형진 전 영풍그룹 회장이 고려아연 계열사인 서린상사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6%를 1330억원에 매입하면서 고려아연의 지분을 매각한 게 대표적이다.

반대로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은 2018년 PCB(연성회로기판)를 납품하는 영풍의 계열사 인터플렉스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하지만 최근 영풍그룹에서는 기존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 상태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사이에 둔 물밑경쟁이 자칫 70년 넘게 이어진 동업관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형국이다.

갈등의 전조는 지난 8월 부각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분야에서 한화그룹과 사업 제휴 및 지분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는 한화그룹과의 긴밀한 사업적 협력관계가 구축됐음을 의미했다. 

공교롭게도 장 회장은 협력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는 이사회에 불참했다. 최근 3년 사이 장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되자 파트너십 체결이 장 회장의 의중을 벗어난 결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게다가 장씨 가문 휘하 계열사인 코리아써키트와 에이치씨가 고려아연 주식을 장내 매입하자, 두 가문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예고된 수순
분쟁 표면화

고려아연의 자사주 정리 결정은 두 가문의 갈등 국면을 부각시킨 또 하나의 사례였다. 지난달 23일 고려아연은 보유 중이던 자사주 6.02%를 처분했다. 전체 처분 금액은 7868억원이고, 처분한 자사주는 119만5760주에 달했다.

고려아연은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배터리 소재, 자원순환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 추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LG화학(2576억원), ㈜한화(1568억원)와 4144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했다. 나머지는 트라피구라(2025억원), 모스탠리(653억원), 한국투자증권(1045억원)으로부터 372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썼다. 자사주를 넘기고 해당 지분율만큼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변곡점 앞둔 ‘한 지붕 두 가족’
포기할 수 없는 각자의 이유

재계에서는 장씨 가문에 비해 고려아연 주식 보유량이 적은 최씨 가문이 사업적 파트너를 끌어들였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같은 견해가 뒤따르는 건 실질 지배세력과 경영세력이 이원화된 고려아연의 현 상황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는 ㈜영풍은 지분율이 26.11%에 달한다. ㈜영풍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장씨 가문 측 우호지분은 31.25%에 이른다. 다 합쳐봐야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씨 가문의 지분율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외부 투자세력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최씨 가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5%)와 자사주 매각(6%)에 참여한 외부 투자세력을 등에 업을 경우 두 가문의 지분율 격차는 3.5%로 좁혀진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이사회 구성원 일부가 임기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최씨 가문이 얼마나 지분율을 높이느냐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최후의
승자는?

두 가문의 경영권 분쟁은 생각지 못한 계열사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각 결정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달 25일 영풍정밀은 전 거래일 대비 20.08% 상승한 1만5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과 영풍에 밸브와 펌프 등을 공급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배터리와 수소 사업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면서 두 기업에 설비를 제공하는 영풍정밀 주가도 올 들어 강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영풍그룹 계열사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지분경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을 1.49%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룹에서 고려아연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두 가문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장씨 알짜 회사인 고려아연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거란 계산이다. 

실제로 장 회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6명이 전원 출석했고 자사주 교환 및 처분 승인 안건에 이사회 전원이 찬성했다. 장 회장도 이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갈등 봉합
어떻게?


이를 두고 고려아연 지분경쟁이 종료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장 회장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가 극단적인 분쟁으로 가지 않고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해아 한다는 것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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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