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상’ 대부업에 기대는 정부,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21 10:56:55
  • 호수 1402호
  • 댓글 1개

6억원 빌리면 월 이자만 6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대부업권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서민금융 정책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을 수사·단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법 사금융은 여전히 횡행 중이다. 이 와중에 대부업권에선 정부에 대출금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 공급 현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 공급 현황 및 자금조달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부금융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민 위해?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대부금융 협회는 최근 경제 여건하에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 서민층의 어려움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인식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민층의 신용 공급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대부 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정부의 약속에 국민들은 어떤 반응일까.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대부 업체에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우선 대부 업체의 법적 사채 비율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시절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 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부 업체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 파악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감소됐다. 2011년까지만 해도 대부업계 최고금리는 연 39.9%였는데, 10여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법적 사채 비율이 20%대로 줄어들자 국내에 있었던 일본계 대부 업체 대부분이 철수했다. 철수한 일본계 대부 업체는 ▲산와대부(산와머니) ▲조이크레디트가 있다. 이 두 곳은 2019년 3월과 2020년 1월에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이렇게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것은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최고금리를 낮춘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부업권에게 서민금융의 신용 공급 역할을 부탁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 

불법 사금융 여전히 성행하는데…
업계에 서민금융 공급 확대 요청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리 상승기 대부금융의 생존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연간 약 30만명의 금융취약계층 이용자가 대부업권 대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금리상승 시기 대부금융이 서민금융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상한의 적정 수준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금융시장의 신용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400억원 감소했다. 2019년 말과 비하면 약 1조9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현재 대부금융 시장의 초과 수요는 약 2조원이고, 만약 최고금리가 연 15%로 더 낮춰질 경우 12조8000억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각각 3%와 5%일 경우, 대부 금융시간의 적정 금리 예측치는 연 37.7%로, 가장 낮은 예측치도 연 26.7%”라며 “최고금리 인하는 포용적 금융에 그 취지를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시장의 수요자인 취약계층을 소외시키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대부 업체에 서민층 신용 공급 역할을 부탁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동안 임대주택 LH에 거주 중이던 A씨는 돈이 급한 상황이 됐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과 다른 돈이 필요한 상황이 겹쳐서 7억원이 부족했다. 은행 등 1금융권에 돈을 빌리고 싶었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서 계속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선택한 것은 대부업이었다. 대부업에서는 A씨에게 “6억원 기준 이자는 월 600만원, 7억원을 빌리면 이자가 한달에 850만원, 9억원 기준 이자가 월 1100만원이다. 우선 금리는 확정이다. 이 금리로 3개월 이용하면 3개월 뒤에는 바꿔야 한다. 3개월 뒤 예상 금리는 3~4%다. 지금 신청을 하면 10일 뒤에 금액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등 예측해 연 37.7% 적정?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 적극 지원”

하지만 대부업에서 3개월 뒤에 금리가 3~4% 낮아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같은 방식은 전형적인 대부업 사기 중 하나인 작업 대출이다. 

작업 대출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노년층, 청년층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브로커가 이들의 서류를 조작해 은행 등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대부 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다가 한꺼번에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30대 주부 B씨는 대부 업체서 2000만원을 빌렸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1500만원으로 원금을 낮춰 갚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곧이어 며칠이 지난 후 대부 업체는 B씨의 대출채권을 또 다른 대부 업체에 매각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다른 대부 업체는 B씨에게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어느 날, B씨는 법원에서 서류 한 통을 받게 된다. 다른 대부 업체에 그간의 원리금과 연체이자 2200만원을 상환하라는 지급명령서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액이 필요해서 대부 업체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더 많아졌다. 또,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 업체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았다.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정식 등록 대부 업체 확인’만 강조하고 있어, 이를 믿고 거래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금융권에서 이용이 불가한 저신용자,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교묘히 ‘내구제 대출’을 권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내구제 대출이란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공기계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부 업체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기기를 매입해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 반면 소비자는 매달마다 통신사에 시가로 구매한 휴대폰값을 내야 한다.

책임 약속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독 규정 개정 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 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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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