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9월20일자 '매춘 합법화 외치는 사람들, 왜?' 제하의 기사내용 중 “성노동자권리모임인 '지지(持志)' 역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지지 측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지지 측은 “성매매특별법은 성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건강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인간의 기본된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다양한 성별과 성적 지향을 지닌 성노동자를 무시하고 성노동자를 오직 ‘이성애자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인신매매·비자발 피해자로 타자화하고 있다. 성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는 ‘성매매’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성규범의 문제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노동자를 주체가 아닌 비자발적 존재이자 범법자로 만듦으로써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반여성주의적 법률이다. 우리는 소위 ‘사회의 하수구 논리’로 성매매와 성범죄를 연관시키려는 시도 자체에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 사회에 성노동자를 향한 잘못된 편견과 억압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와 성범죄 감소 사이의 연관성은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다. 우리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는 성노동자를 ‘부도덕하고 헤픈 여자’이자 ‘필요악’으로 낙인찍으며 타자화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 잣대와 성노동자 탄압에 깊이 분노한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