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④모창가수 지망생의 일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0.17 13:40:43
  • 호수 1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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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대통령이 연애(자기애적인 나라 사랑)를 하든, 낙선자와 그의 지지자들이 심리적 자살을 꿈꾸든 와신상담하든 말든, 자연의 운행은 무심한 척 어김없었다. 하숙생들의 삶 또한 천차만별이면서도 한강 같은 큰 흐름 속을 자맥질하는 듯싶었다. 

나그네 길

즉, 들어왔다가 머무는 척하다가 나가는 것…. 하지만 물론 그 속에 희노애락의 앙금이 남지 않을 순 없다. 그런 걸 감내하며 살다가 떠나가는 게 하숙생의 신세이리라.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누구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인생 항로도 알기 힘든걸 뭐….

난 통찰력에 대한 꿈이 있다. 무엇이든 한번 흘깃 보곤 본질을 파악해 버리는 능력… 이걸 초능력이나 천재적 재능이라고 하긴 어려울 성싶다.

그런 면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차라리 마음 정리 능력이라 부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천재들은 일상 다반사를 홀연 뛰어넘어 나뭇가지 위에서 조감할 수 있으므로 평범한 인생을 통찰하나마,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얽매이면 자기 마음의 거울을 돌아보지 않고 자살해 버리기도 한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 중엔 죽음보다 더 암담한 고해 속을 허우적거리다가 한순간 문득 깨달아 최소한 자기 인생만큼은 통찰해 유유자적 남은 삶을 즐긴다. 

나 같은 경우 음식엔 별 큰 욕심이 없어 그런지 온 세상의 산해진미를 탐식하려 안달복달하는 미식가들이 가소로워 보인다.

하지만 간혹 내 삶보다 더 미각을 현혹시키는 별미를 맛보았을 땐 탐욕으로 인해 통찰력이 싹 사라져 버려 갈팡질팡 세상 별미 지옥을 동경하며 헤맨다. 

누구의 욕망이든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인간 족속이기 때문일까.

포르노에 대해선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꽤 고심을 많이 했다. 드넓고 깊은 포르노의 바다, 일엽편주로 과연 어찌 헤쳐 나갈 것인가?

하지만 일단 열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항해해 보자. 악의 꼬리, 내 마음속에 또아리 튼 추악의 대가릴 잡아내 보자구!

음, 설령 두세 편만으론 안 되더라도 열댓 편 정도 보고 나면 그 야릇한 망망대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겠지. 흐흐,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오대양 심해의 어족과 육대주의 짐승들처럼 다종다양한 음란물 속에선 죽기 전엔 헤어나지 못할 듯싶었다. 

더구나 웬만큼 보고 나서도 마치 중독된 양 점점 더 탐닉하고 싶어졌다. 아아, 유한한 인생을 포르노에 빠져 허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통찰력보다 결단력이 더 필요한 때다! 포르노냐, 인생이냐, 그것이 문제인 순간인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쪽으로 결단을 내리자 그동안 본 아름답고도 음란스러운 장면들이 허깨비로 느껴지면서 통찰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혹시 단 포도를 신 포도라고 왜곡해 침 뱉으며 떠나는 여우 꼴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포르노가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분명 신맛과 씁쓸한 맛은 있다. 내 경우엔, 포르노 물을 보는 1초 1초 순간순간이 열락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연속이었다.

누구나 자기 인생만큼은 통찰
8시부터 시작되는 하숙의 일상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양가감정. 처녀막이 찢어지는 괴로움 속에도 쾌감은 존재하고, 지옥에서도 천국이 얼핏 엿보인다고 하지만…

한시 바삐 벗어나 거울 속에 비친 진짜 내 얼굴을 보고 싶었다. 천금을 주고도 사기 힘든 삶의 본질, 마음속 꿈…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 포르노 속에 빠져 영혼을 죽이는 멍청이… 음란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덫도 문제지만 그 꾐에 빠진 토끼와 오소리 또한 제 생명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다. 

나 또한 한 마리 어리숙한 동물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주관적이 통찰만 추구하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도를 위해 성기를 스스로 잘라 버린 어느 스님처럼….

포르노 물을 싹둑 끊어 버린 후 금단 증상인지 뭔지 한동안 싱숭생숭 삶이 허망스러웠지만 차츰 숨 쉬기가 편해졌다. 고해를 벗어나 마치 파도 치는 니르바나에 이른 느낌이랄까. 물론 그건 내가 ‘통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과 자연의 선물이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다. 그 후부턴 인위적인 통찰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욕심은 모든 것을 망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이 하숙집도 마찬가지다. 빨리 다 알고 싶지만 그런들 무엇하랴. 헛껍데기일 뿐. 차라리 그딴 욕심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껍질을 벗고 차츰 조금씩 드러나는 양파야말로 삶의 진면목이 아닐까 싶었다. 

아침 7시쯤 되면 무지개 식당의 문이 열린다. 하숙집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6시 무렵부터 주방 쪽에서 달그락 달그락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꿈결인 듯 아련하다(TV 드라마에서 간혹 보는 것처럼 밤에 의자를 식탁 위로 뒤집어 올리고 아침에 다시 내려놓진 않는다. 그래도 빗자루로 깨끗이 쓸고 물걸레로 꼼꼼이 닦기 때문에 더럽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일찍 일터에 나가는 쪽방촌 노동자들이 들러 주린 배를 허겁지겁 채우기도 하고, 재수생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잠 기운 남은 상태로 반숙 계란 프라이를 삼키다가 사레들려 켁켁거리기도 한다. 인생의 무슨 프롤로그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동안 조용해진다(잠시 잠깐 그런 느낌이 들 뿐이랄까).

8시경부터 본격적으로 하숙의 일상이 펼쳐진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생존경쟁의 중심 현장에서 살아가기 위해 나름껏 부지런을 떨어댄다. 서울 말씨를 구사하려 혀를 굴려 보지만 엉겁결에 고향 사투리 억양이 튀어 나오고 북한 말투가 들리기도 한다.

중국 조선족도 있고 탈북민도 하숙하기 때문이다. 한창 시간엔 장터 음식점처럼 꽤 시끌벅적거리긴 해도 귀로 듣는 것만큼 식당 내부가 퍽 복작거리진 않는다. 만석일 경우 하숙생들은 식판을 자기 방으로 가져가 먹기도 했고, 식권파들은 대개 그닥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경양식 집이나 패스트푸드 코너로 갔기 때문이다. 

점심 땐 하숙생들은 별로 없고 식권파들이 몰려들어 왁자지껄 청춘의 희비애락을 떠벌이며 후룩후룩 쩝쩝 고픈 배를 채우곤 한두 시간 내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그 무렵부터 홀엔 음악이 은은히 흘러나와 문득 침묵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 여주인의 거실에 놓인 오디오 세트에서 흐르는 음향이다.

음악과 애환

그녀의 기분에 따라 어떤 날은 샹송이, 어느 날엔 팝송이나 한국 대중 가요가 인생 애락을 노래하는데, 아늑히 속삭이는 듯하기에 하숙생 누구도 시끄럽다며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로맨티스트 중엔 가끔 조금만 더 불륨을 높여 달라고 청하는 경우도 없잖다. 그 노래 속에 평소 활달한 그녀 삶의 애환이 조금쯤 서려 있는지 몰랐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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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