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①무지개 하숙집 ‘붉은 괴인’ 괴담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09.26 14:43:28
  • 호수 1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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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요즘 서울역은 예전보다 더 누추하고 황량해진 모습이다. 아마 각자 눈에 낀 렌즈에 따라 다르리라만 일부러 그리 만들어 놓았나 싶을 만큼 초라하고 삭막한 느낌이다. 대체 왜 그럴까? 

유리와 플라스틱으로 다급히 건조한 듯한 롯데아울렛 신역사는 고도 서울에 아주 어울리지 않거니와, 바로 옆의 구역사는 옛 영욕이 탈색된 채 역사 박물관으로 변모됐는데도 왠지 시대와 함께 숨쉬지 못하고 노망에 걸려 버린 꼴이다.

특이한 인간

일제 강점기 총독부에 의해 생겨난 사실은 기억하는지 몰라도, 수많은 선열이 목숨 걸고 독립 투쟁했던 과거는 그 거대한 대리석 무덤 속에 묻어 버린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아직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에 실상은 모른다. 속이 진실하다면 겉이 어떤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하지만 왠지 여전히 그 속에 들어가 보기가 싫다.

차라리 다 허물어 버리고 한옥 스타일로 지으면 어떨지 공상만 할 뿐, 이건 무슨 민족주의적인 관점이기보다 우리 삶에 도움되는 존재론적 예술론이라고나 할까. 그러니 그저 서울역 광장에 우뚝 선 최첨단 한식 건축물을 한번쯤 상상해 보라고 권할 뿐이다.

서울역 따위보다 더 특이한 인간이 있다. 서울역 주변엔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남영동 등등이 늘어섰다. 그 이상스러운 사람은 역에서 가까운 동네에 자주 나타났지만 때때론 남대문시장과 명동에도 출몰하곤 했다.  

그자는 하숙생들 사이에 ‘붉은 괴인’이라 불렸다. 늘 붉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옷뿐만이 아니었다. 깊이 눌러쓴 모자, 선글라스, 입마개, 가죽장갑, 가방(또는 배낭), 양말, 반질반질 윤기 흐르는 구두 등 모두가 붉은 색이었다. 마치 붉은 색깔에 미치고 환장한 광인 같았다. 그나마 모자 옆으로 살짝 삐져나온 은발과 핑크빛 손수건이 대비적으로 약간 로맨틱한 기색을 풍기긴 했다. 

그 붉은 신사는 가방 속인지 주머니 속인지 늘 워크맨을 지닌 채 경쾌한 대중가요를 흘려내며 재빨리 걸어다녔다. 희한할 정도가 아니라 기괴스러운 기분이 들 정도였다. 대체 왜 저러는지 궁금하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는 괴상스러운 존재.

어찌 보면 빨갱이, 혹은 빨갱이를 물리치려는 용사 같기도 했고, 달리 보면 일편단심으로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을 수행하는 자기계발(성공학)의 사도 같기도 했다.

새로운 하숙집으로 옮겨온 지도 한 달쯤 지났다. 그날 피 장군 일가와 작별을 한 우리는 찬 바람에 떠밀리듯이 후암동 시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쪽방들이 밀집한 구역을 지날 때였다. 

“하숙을 하기보다는 저런 데다 방을 하나 얻어설랑 호젓하게 사는 게 어떨까?”

피에로 사내가 중얼거렸다. 낡고 지저분한 건물 한 귀퉁이의 양지쪽에 웅크려 앉아 손을 달달 떨며 꽁초를 피우고 있는 늙수그레한 사내를 흘끔 곁눈질하면서. 찢어진 삼디다스 슬리퍼를 대충 꿴 더러운 그의 발 옆에는 빈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초췌한 인상이 노르스름하고도 창백해서 현실의 인간 같지가 않고 무슨 빈자의 유령 같았다. 

나는 대답 없이 내처 걸어 아스팔트 길을 건넜다. 피에로 사내도 꼭 그럴 마음으로 내뱉은 말은 아니었던지 그냥 절뚝절뚝 따라왔다. 가파른 시멘트 계단 앞에서 내가 말했었다. 

“이쯤에서 결정을 하시죠. 저는 아랫동네는 시끄러워서 싫어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보렵니다만….” 

서울역 주변 출몰하는 노신사 정체는?
혹시 빨갱이? 빨갱이 잡는 용사 같기도

“흠, 고답적으로 고상하게 살아 보시겠다? 그건 뭐 젊은 형씨의 자유지. 그래, 꼭 여기서 작별을 해야겠다는 건가?”

유감스럽다는 말투로 그가 대꾸했다. 

“아니, 꼭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남산 기슭에 있는 도서관도 좀 활용해야겠고… 아무래도 고지대는 선생께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지 마슈. 나도 아직 마흔이 안 된 청춘이오. 아이 캔 두! 마음만 먹으면 내가 형씨보다 더 신속히 등정할 수 있소. 괜히 기분 나쁘게스리 그래.” 

마흔 전 청춘이라는 건 입에 발린 허풍이겠지만 기백만은 가상하여 나는 그와 동반 등정을 하기로 했다. 할딱거리며 정상에 오르고 보니 그곳은 바로 해방촌으로 더 잘 알려진 동네였다. 같은 후암동이라도 지나쳐 온 골목길 가에는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저택이 많이 늘어섰는데 위쪽으론 고만고만한 서민 주택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고답적인 정상이라고는 해도 일단 올라서고 보니 물론 평지였다. 그리고 그곳엔 큰 대입 전문 학원이 하나 자리 잡은 탓인지 젊은 남녀들의 왕래가 많았다. 

게임방, 옷가게, 구두방, 식당, 오프집 등도 줄느런했다. 우리는 어느 식당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던 중 그곳이 하숙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낡은 회색 건물의 1층이 식당이었고 지하는 노래방 그리고 2층과 3층에 하숙생들이 깃들어 사는 모양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옥상에도 방이 하나 있었고 그곳엔 어떤 괴상한 노인이 점집을 차려 놓고 거주했다. 

우리는 즉각 그곳, 즉 무지개 식당에 둥지를 틀기로 결정하여 여주인으로부터 방을 배정받았다. 일단 식당 하숙의 주인장부터 소개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50대 초반의 억척 여장부인 그는 맺고 끊는 게 칼 같았지만 속정은 많았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에 의무 교육인 중학 과정도 마치지 못한 채 사회 속으로 내던져졌다고 한다. 그 후 봉제 공장 직공과 식당 종업원 등등을 거쳐 손가락을 하나 잃곤 붕어빵을 구워 팔다가 조그마한 천막 분식집을 차렸다. 그 희망집에선 떡볶이, 순대, 김밥, 라면, 만두 따윌 팔았는데 맛있고 값이 싸 손님이 몰렸다.

얼마 뒤부터는 칼국수, 냉면, 가정식 백반까지 메뉴에 추가했다. 그로부터 10여년 동안 같은 맛, 같은 가격으로 초심 잊지 않고 장사를 이어 나간 끝에 무지개 식당을 차리게 된 것이었다. 

여주인은 독신이 아니었고 남자가 있었다. 떠돌이처럼 문득 왔다가 훌쩍 떠나곤 했다.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풍모였다. 그런데도 꽤 미남이었다. 여주인은 지청구를 하면서도, 요즘은 그나마 예전에 비해 자주 낯짝을 내민다면 웃곤 했다.

혹 하숙인 중에 누가 그 방랑객을 폄하하거나 비웃기라도 하면 설마 쫓아내진 않을지언정 은근히 눈총을 쏘곤 반찬을 덜 주든지 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다. 

입에 발린 허풍

무지개 식당에서는 식권을 발매했다. 무지개 빛깔이 얼핏 들어간 그 조그만 종이쪽 한 장이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여주인의 희망처럼 먹은 사람들이 과연 무지갯빛 꿈과 목표를 품은 채 줄곧 달려갔는지는 모른다. 이용자들은 각자 눈앞의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를테면 현금파, 식권파, 완불파로 나눠진다. 인간도 그렇지만 사물도 각각 장단점이 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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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