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친구의 장례식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의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아내였다.
충격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3시40분께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친구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0년 제주에서도 직장동료 부친상에 조문을 갔다가 함께 상을 치르고 있던 동료의 누나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당시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인상을 치르던 상주가 조문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는 장례식장을 찾은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다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빈소서 유사 강간 혐의 남성 징역 2년
일부러 옆에 누워…“인간 탈 쓴 짐승”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stbn****> ‘친구 맞아?’<yh10****> ‘상중인 사람한테∼’<hell****> ‘쓰레기네’<lizh****> ‘별의별 성범죄가 다 일어나는군’<jolr****> ‘장례식장에서? 저게 사람이냐?’<jihu****> ‘사람이 아니라 개돼지네’<su05****>
‘아랫도리, 그놈의 아랫도리가 문제다’<kims****> ‘정말이지∼한국에서 성범죄는 이토록 관대하다’<gral****> ‘저런 분위기에서도 발정이 나나 보네’<whwl****> ‘사람의 탈을 쓴 짐승 아니냐?’<kang****> ‘그냥 악마다’<mysu****>
‘야동을 많이 봤군’<wltk****> ‘정신병자들 많네. 야동 만드는 거 규제해야 한다. 이상한 야동 보고 정신 나간 인간들 많다. 나라에서 규제 강화해라’<juli****>
‘슬퍼하는 자리에 가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
‘저런 슬픈 자리에서 저러고 싶을까?’<keuj****> ‘평소에 얼마나 자기 친구를 우습게 여겼으면 장례식장에서 상복 입고 있는 친구 아내를 강간하냐?’<rkst****> ‘슬퍼하는 장례식 가서 그것도 친구 아내를?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다’<fbtl****>
‘심신 미약이란 단어부터 없애자’<kitt****> ‘이렇게까지 술 마시는 게 감형 사안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술을 누가 억지로 먹였나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먹은 건데 왜 감형을 하는지?’<ddo9****> ‘성범죄에 관용적인 판사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어렵다’<ksw2****>
‘준유사 강간은 직접적 성행위를 제외한 신체접촉이라 형이 더 약해 보이네’<aksg****> ‘장례는 외국처럼 가족끼리 간소하게 치르자’<kose****>
심신미약?
‘장례식장에서 술, 도박은 이제 없어져야 하는 문화다. 고인의 먼 길 배웅해준다는 의미,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해 준다는 의미로 행해지는 밤샘 문화는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위로보다 더 큰 피로를 준다’<sho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익산 장례식장 난투극, 그 후…
‘전북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 본체를 떼간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특수절도·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4시13분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본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CCTV에는 같은 날 오전 2시께 익산 지역 2개 파 조폭 50명이 야구방망이, 각목, 흉기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조직원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 싸움이 끝난 후 사무실을 찾아가 CCTV 본체를 영상 기기에서 분리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