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국민의힘 단두대 매치 관전 포인트

누가 이기든 지든 회복 불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싸움이 끝날 줄 모른다. 서로 총질만 해대느라 애꿎은 시간만 흘러간다. 집권여당으로써 민생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시기에 모두 자기 살길만 궁리하고 있는 탓이다. 그럼에도 반드시 승자를 결정짓고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모양새다.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국민의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내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향을 계속 시도해왔다. 그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신의 한 수가 돼 국민의힘 비대위가 한 차례 폭파됐다. 

지면 끝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상당했다. 법원 가처분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도 절차적 하자를 수정하고, 비대위 체제를 다시 띄웠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졌다. 양측은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모양새다.

새롭게 의결한 개정안의 핵심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시 비상 상황 요건으로 충족한다는 것이다. 앞선 비대위 전환을 두고 법원은 “비상 상황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완벽한 비대위 출범을 준비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던 것.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이유는 비대위 설치에 정당성도 함께 부여하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이 밖에 비대위원 15명 가운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비대위 출범 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의 사고로 궐위가 생기면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가능하다.

비대위를 둘러싸고 초·재선 의원과 중진 의원 간 대립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당내 중진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당내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현재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한 무능한 공백 상태와 갈등이 장기화된다”며 “이대로 가면 파국은 예정돼있다”고 직격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또다시 인용할 경우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도 국민의힘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 비대위에는 사법부 리스크가 큰 걸림돌이다. 두 번째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 전 대표 측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 치도 물러날 수 없는 ‘개싸움’
비대위 운명 법원 손에…승자는?

벌써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가 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반드시 비대위 체제를 성공시켜야 한다.

현 지도부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전직 비대위원들도 모두 사퇴하는 수를 뒀다. 추석 전 비대위를 급히 출범시킨 이유도 빠른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비대위 체제가 실패로 돌아가면 당내 모든 책임이 권 원내대표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세력이 결별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잠깐 상승 조짐을 보였지만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자 최근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제는 이번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TK(대구·경북)와 이념 성향별 보수층, 고령층 등 핵심 지지층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도 당 내홍이 국정 동력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반드시 당내 혼란을 종결지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번 비대위는 현 지도부의 사실상 마지막 시도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여의도 라인을 대거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측근도 대거 잘려 나갔다.

비대위 체제가 재차 실패로 돌아갈 경우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의 손을 놓는 게 당연해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비대위 구성 채비가 완료되자 이 전 대표는 “반헌법적 월권”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리위 징계 이후 이 전 대표는 장외서 필사적으로 세력을 끌어모으는 중이다. 현재까지는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여론이 기운 형국이다. 가처분 인용을 통해 한 차례 승리를 거뒀지만 이 전 대표도 경찰 소환 통보 등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전 대표는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위임했고, 오는 16일 출석 예정이다. 

비단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등의 발언을 두고 윤리위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달 말로 예정돼있는 윤리위 전체회의도 여권 내홍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대표로 컴백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탓이다. 

추가 가처분도 변수다. 세 번째 가처분 심문은 14일로 예정돼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과에 따라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겨도…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알력 다툼만 행사하느라 무엇이 중요한지 양쪽 다 모르고 있다”며 “여당의 사명은 국정 동력의 확보”라며 “반성도 쇄신도 없는 당은 쇠퇴하게 돼있다”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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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