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원칙적으로 그 법인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인 사업자였다가 매출이 늘어 법인 사업자를 내기도 하고, 1인 법인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 필요사항 결정 ▲정관 및 발기인 회의 사록 작성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회사의 기본 정보를 정해야 한다. 기본 정보는 법인 설립 등기에 들어가야 할 필수 정보로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발기인 및 임원, 자본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명은 회사 상호로 겹치지 않아야 하고, 미리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목적이 겹치지 않는다면 상호가 같더라도 같은 관할 안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본점 소재지는 지역을 정하고 사무실 둘 곳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사무실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된 곳이어야 하며, 아직 지어지지 않은 사무실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 목적은 포괄적으로 기재할 경우 등기 신청이 거부당할 수 있으며, 추후 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 등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에 사업할 내용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다.
회사 기본 정보 결정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이용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최소 임원 수는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이사 1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사가 1명일 경우, 자동으로 그 한 명이 대표 이사가 된다.
자본금의 액수 제한은 따로 없으며 100원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금이 낮을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의 내부 규칙인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발기인의 서명으로 대체 가능하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법인 등록 면허세 및 지방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가 완료됐다면, 마지막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접수하면 약 3~5일(영업일 기준) 후에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단 등기소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고, 꽤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진행을 해야 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다. 법인 설립은 등기소에서,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처리하면 모든 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된다.
참고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면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 법인 등록 면허세 및 등기 수수료 등의 비용만 발생하고, 대행 비용 없이 무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