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40주년 기념 레전드 선정 - 몸 사리지 않은 근성의 야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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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9.05 08:01:26
  • 호수 1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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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마운드를 책임지는 강속구 선발투수나 중심타선에서 홈런을 뿜어내는 선수들만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지만, 묵묵히 자기 몫 이상을 해내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들도 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공·수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던 선수들이 있었기에 소속팀은 우승 트로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인공으로 부각되기보다는 명품 조연으로 기억되기에 더 빛을 발하는 레전드, KBO리그 40주년을 대표하는 근성의 야수들을 소개한다. 

소총부대
득점 루트

‘대도’ 전준호는 자타가 공인하는 KBO리그 역사상 최고의 도루왕이다. KBO 리그에서 활약한 19시즌 동안 통산 도루 549개를 기록, 이 부문 1위에 올라있다. 

고교 시절까지 주로 팀의 에이스 투수로 활약했지만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대학 입학 후 외야수로 전향, 초등학교 시절 육상선수로 활동했던 이력을 살려 적극적으로 베이스를 훔치기 시작했다. 1991시즌부터 2008시즌까지 기록한 18시즌 연속 10도루는 그가 은퇴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부문 기록으로 남아있다. 

1993시즌 롯데 소속으로 기록한 75도루는 단일 시즌 최다 도루 2위 기록에 해당한다. 롯데 ‘소총부대’ 타선의 선봉장으로, 뛰어난 안타 생산 능력과 결합된 도루 실력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 


‘그라운드 대도’ 전준호
‘호타준족 대명사’ 이순철

안타-도루-득점으로 연결되는 소총부대의 득점 루트를 악착같이 이끌면서 롯데가 우승을 차지한 1992시즌에는 안타와 도루 3위, 득점 5위에 올랐고, 준우승을 차지한 1995시즌에는 득점과 도루 1위, 안타 3위에 올랐다.

현대로 이적한 후에도 빠른 발을 바탕으로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공수에서 활약, ‘현대 왕조’ 건설에 일조했고, 특히 2004시즌에는 53개의 도루로 9시즌 만에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령 도루왕’ 기록을 세웠다. 

전문가 투표에서 83표(42.56점), 팬 투표에서 19만7191표(3.61점)를 얻어 총 점수 46.17을 기록한 전준호의 레전드 순위는 34위. 

타고난
운동신경

이순철은 장타 생산도 가능한 타격 능력, 그리고 빠른 발을 이용한 넓은 수비 범위와 도루 능력까지 공수주를 모두 갖췄던 대표적인 호타준족 선수다. KBO리그 입단 첫해인 1985시즌, 3루수로 활약하며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와 신인상까지 받았던 이순철은 팀 사정으로 외야수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된다. 

그럼에도 타고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새 포지션에 빠르게 적응하며 1988시즌을 시작으로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4회나 수상했다.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타구 판단 능력에서 나오는 여유 넘치는 외야 수비는 이순철의 전매특허였다. 


도루 부문 타이틀을 세 차례나 차지하고 통산 도루 공동 7위(371개)에 올라있을 정도로 빠른 선수였지만, 홈런 10걸에도 6차례나 들었을 만큼 상당한 펀치력도 갖춘 타자였다. 1992시즌 KBO리그 역대 6번째로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했다. 

이순철은 전문가 투표에서 68표(34.87점), 팬 투표에서 47만3098표(8.66점)를 획득, 총 점수 43.53으로 레전드 순위 37위에 자리했다.

치고 달리기
악바리 근성

‘악마의 2루수’ 정근우는 작은 체구라는 불리함을 근성과 노력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선수다. ‘SK 왕조’에서도 한화 시절에도 주장 2루수 정근우의 유니폼은 늘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빠른 발과 끈기로 양 옆으로 빠지고 머리 위를 넘어가는 공을 어떻게든 잡아내고 막아냈다. 

타석에서는 뛰는 야구의 선봉에서 공포의 테이블세터진을 이끌었다. 정근우가 2006시즌부터 2016시즌까지 기록한 11시즌 연속 20도루는 해당 부문 최다 기록이다. 

‘악마 2루수’ 정근우 
‘명품 유격수’ 박진만

악바리 근성으로 치고 달리고 잡고 던지는 데 몸을 사리지 않았던 정근우가 더욱 빛났던 무대는 국제대회였다. 2008 베이징올림픽 캐나다 전에서의 결승 홈런,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대주자로 나와 보여준 기막힌 홈 슬라이딩 등 대표팀에서 반전이 필요한 적재적소에는 정근우가 있었다.

특히 주장을 맡은 2015 프리미어12 준결승전에서는 덕아웃 리더로서 4-3 역전극의 시발점이 된 첫 타점도 올렸다. 정근우는 전문가 투표에서 72표(36.92점), 팬 투표에서 32만2674표(5.91점)를 얻어 총 점수 42.83으로 레전드 순위 38위에 올랐다.

타고난 천재
피나는 노력

‘명품 유격수’ 박진만은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수비를 펼친 유격수였다. 하지만 이는 타고난 천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피나는 노력으로 쌓은 탄탄한 기본기가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만났기에 나올 수 있던 것이었다. 

박진만의 물 흐르듯 매끄럽고 유연한 수비는 우승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퍼즐 같은 것이었다. 1998시즌, 2000시즌, 2003~2004시즌까지 현대에 4번의 우승을 안긴 박진만은 FA 자격을 얻어 삼성으로 이적하자마자 2005시즌과 2006시즌, 2시즌 연속 삼성에 우승을 안겼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결승전에서 한국의 금메달을 확정지은 마지막 더블플레이도 유격수 박진만의 손에서 나왔다. 수비만큼 타석에서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는 아니었지만 박진만의 수비 능력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타석에서의 아쉬움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았다. 


박진만은 전문가 투표에서 66표(33.85점), 팬 투표에서 46만2264표(8.46점)를 얻어 총 점수 42.31로 레전드 순위 39위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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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