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이야기> 159억 노린 희대의 ‘보험사기극’ 용의자는 결국…

[기사 전문]

10년 전 어느 새벽, 한 남자가 아파트 2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즉사했어.

남자의 정체는 한 가죽제품 회사 사장인 김종우(가명).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김종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유달리 불안한 기색을 보였대.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2010년경 김종우의 회사에는 세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어.

바로 한정호(가명), 유민수(가명), 그리고 최기현(가명)이야.

당시 김종우는 아는 보험설계사인 박용석(가명)을 통해 세 종업원 각각의 생명보험을 들었어.

그 보험의 조건은 ‘세 명이 보험 만기까지 생존하면 김종우에게, 상해를 입으면 세 명 각자에게, 사망하면 각자가 지명한 상속인에게 수익금이 돌아간다’는 거였어.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 모두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익금의 총합은 무려 59억원이었지.

김종우는 셋의 보험금 약 8660만원을 만기까지 납부했어.

그들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박용석과 짜고 비밀리에 ‘사망 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지.

김종우는 애초부터 보험금을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잠깐, 보험설계사 박용석은 왜 순순히 김종우의 말을 들어줬을까?

사실 둘의 인연은 전부터 끈끈했어.

김종우와 박용석은 이전에 무려 ‘100억원대 보험증서’를 거짓으로 꾸며냈던 사이거든.

즉 이미 한 배를 탄 ‘보험 사기꾼 동료’였던 거지.

박용석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김종우의 머릿속에는 아무도 상상 못할 경악스러운 시나리오가 들어있었어.

바로 총 159억을 건 ‘대 납치극’이었지.

김종우의 계획은 우선 박용석을 납치 살해한 뒤 “보험을 해지했으니 5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을 불러내 모조리 제거하는 거였어.

그렇게 하면 거짓 보험료 100억원에 직원들의 생명보험금 59억원까지 독차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김종우는 세 명의 납치범을 고용했어.


제시한 조건은 “사람 네 명을 납치하면 한 명당 1000만원”이었지

첫 번째 타깃은 계획대로 박용석이었어.

결국 2012년 1월26일, 일을 치르는 대망의 그날이 왔어.

박용석은 “만나자”는 김종우의 연락을 받고 오후 2시경 남양주시의 한 주차장을 찾았고, 김종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나눈 후 박용석과 함께 차를 탔어.

그들이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식당 앞이었어.

김종우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박용석에게 “뒷좌석으로 옮겨타라”고 했고, 박용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대로 했어. 그러자 갑자기 세 명의 사람들이 차에 탑승했지.


김종우가 고용한 납치범들이 말이야.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뒤돌아서 손을 뻗었고, 박용석의 머리를 아래로 눌러서 저항하지 못하게 했어.

양 옆에 앉은 사람들은 박용석에게 안대를 씌운 다음 팔을 뒤로 꺾어서 묶어버렸어.

그다음 미리 주차해놓은 냉동 탑차의 적재함에 넣어서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버렸지.

그들은 박용석의 전신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는 것도 부족해서 이불로 한 번 더 감싸놓았다고 해.

이대로 나머지 한정호와 유민수, 최기현을 유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계획이 틀어져.

그 세 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거야.

셋은 예전에 김종우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했던 경험이 있었거든.

이미 박용석을 납치한 상황에 모든 일이 수포가 된 거지.

이렇게 되자 김종우는 더 대범한 결심을 해.

그는 납치범들에게 “1000만원과 추가금을 줄 테니 박용석을 죽여버려라”고 지시했지.

납치범들은 매우 당황했어. 처음에는 거절했지.

사람을 진짜로 죽이려면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나봐.

그들은 우선 냉동 탑차를 익산의 한 주차장으로 옮겼어.

그리고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

김종우가 “당장은 가진 돈이 없다”며 우선 1000만원을 건넸지만, 납치범들은 추가금을 전부 받기 전까지 박용석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박용석은 여전히 감금돼있었는데,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11도 정도였다고 해.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중 납치범들이 박용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냉동 탑차의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안은 여느 때와 같이 어둡고, 싸늘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요했어.

그들은 보고 말았어. 박용석이 이미 죽어있는 걸 말이야.

결국 박용석은 냉동 탑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그는 납치당한 후 약 열흘을 버티다가 2월4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

사망 당시 박용석의 모습은 얼굴을 포함한 전신이 청테이프로 감겨 콧구멍 일부만 노출된 상태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지.

부검 결과 사인은 비구폐색질식, 자세성질식 및 압착성질식이었어.

납치범 셋 중 끝까지 참여한 두 명은 징역 10년형을, 박용석의 감금에만 참여한 한 명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어.

납치범들은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고, 박용석에게 빵과 물 등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경찰이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자 김종우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하고 말았어.

사람을 잔인하게 감금한 장본인이면서, 본인이 잡히는 건 극도로 두려웠나보지.

아무 사정도 모른 채 납치당하고 캄캄한 냉동실에서 열흘 동안 방치된 박용석.

그 영겁의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모든 건 탐욕이 부른 커다란 비극이었어.

인간이 돈 때문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기획: 강운지
진행: 김소정
촬영&구성&편집: 김희구/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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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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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