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이야기> 159억 노린 희대의 ‘보험사기극’ 용의자는 결국…

[기사 전문]

10년 전 어느 새벽, 한 남자가 아파트 2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즉사했어.

남자의 정체는 한 가죽제품 회사 사장인 김종우(가명).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김종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유달리 불안한 기색을 보였대.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2010년경 김종우의 회사에는 세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어.

바로 한정호(가명), 유민수(가명), 그리고 최기현(가명)이야.

당시 김종우는 아는 보험설계사인 박용석(가명)을 통해 세 종업원 각각의 생명보험을 들었어.

그 보험의 조건은 ‘세 명이 보험 만기까지 생존하면 김종우에게, 상해를 입으면 세 명 각자에게, 사망하면 각자가 지명한 상속인에게 수익금이 돌아간다’는 거였어.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 모두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익금의 총합은 무려 59억원이었지.

김종우는 셋의 보험금 약 8660만원을 만기까지 납부했어.

그들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박용석과 짜고 비밀리에 ‘사망 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지.

김종우는 애초부터 보험금을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잠깐, 보험설계사 박용석은 왜 순순히 김종우의 말을 들어줬을까?

사실 둘의 인연은 전부터 끈끈했어.

김종우와 박용석은 이전에 무려 ‘100억원대 보험증서’를 거짓으로 꾸며냈던 사이거든.

즉 이미 한 배를 탄 ‘보험 사기꾼 동료’였던 거지.

박용석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김종우의 머릿속에는 아무도 상상 못할 경악스러운 시나리오가 들어있었어.

바로 총 159억을 건 ‘대 납치극’이었지.

김종우의 계획은 우선 박용석을 납치 살해한 뒤 “보험을 해지했으니 5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을 불러내 모조리 제거하는 거였어.

그렇게 하면 거짓 보험료 100억원에 직원들의 생명보험금 59억원까지 독차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김종우는 세 명의 납치범을 고용했어.

제시한 조건은 “사람 네 명을 납치하면 한 명당 1000만원”이었지

첫 번째 타깃은 계획대로 박용석이었어.

결국 2012년 1월26일, 일을 치르는 대망의 그날이 왔어.

박용석은 “만나자”는 김종우의 연락을 받고 오후 2시경 남양주시의 한 주차장을 찾았고, 김종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나눈 후 박용석과 함께 차를 탔어.

그들이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식당 앞이었어.

김종우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박용석에게 “뒷좌석으로 옮겨타라”고 했고, 박용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대로 했어. 그러자 갑자기 세 명의 사람들이 차에 탑승했지.

김종우가 고용한 납치범들이 말이야.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뒤돌아서 손을 뻗었고, 박용석의 머리를 아래로 눌러서 저항하지 못하게 했어.

양 옆에 앉은 사람들은 박용석에게 안대를 씌운 다음 팔을 뒤로 꺾어서 묶어버렸어.

그다음 미리 주차해놓은 냉동 탑차의 적재함에 넣어서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버렸지.

그들은 박용석의 전신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는 것도 부족해서 이불로 한 번 더 감싸놓았다고 해.

이대로 나머지 한정호와 유민수, 최기현을 유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계획이 틀어져.

그 세 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거야.

셋은 예전에 김종우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했던 경험이 있었거든.

이미 박용석을 납치한 상황에 모든 일이 수포가 된 거지.

이렇게 되자 김종우는 더 대범한 결심을 해.

그는 납치범들에게 “1000만원과 추가금을 줄 테니 박용석을 죽여버려라”고 지시했지.

납치범들은 매우 당황했어. 처음에는 거절했지.

사람을 진짜로 죽이려면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나봐.

그들은 우선 냉동 탑차를 익산의 한 주차장으로 옮겼어.

그리고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

김종우가 “당장은 가진 돈이 없다”며 우선 1000만원을 건넸지만, 납치범들은 추가금을 전부 받기 전까지 박용석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박용석은 여전히 감금돼있었는데,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11도 정도였다고 해.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중 납치범들이 박용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냉동 탑차의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안은 여느 때와 같이 어둡고, 싸늘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요했어.

그들은 보고 말았어. 박용석이 이미 죽어있는 걸 말이야.

결국 박용석은 냉동 탑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그는 납치당한 후 약 열흘을 버티다가 2월4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

사망 당시 박용석의 모습은 얼굴을 포함한 전신이 청테이프로 감겨 콧구멍 일부만 노출된 상태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지.

부검 결과 사인은 비구폐색질식, 자세성질식 및 압착성질식이었어.

납치범 셋 중 끝까지 참여한 두 명은 징역 10년형을, 박용석의 감금에만 참여한 한 명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어.

납치범들은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고, 박용석에게 빵과 물 등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경찰이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자 김종우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하고 말았어.

사람을 잔인하게 감금한 장본인이면서, 본인이 잡히는 건 극도로 두려웠나보지.

아무 사정도 모른 채 납치당하고 캄캄한 냉동실에서 열흘 동안 방치된 박용석.

그 영겁의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모든 건 탐욕이 부른 커다란 비극이었어.

인간이 돈 때문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기획: 강운지
진행: 김소정
촬영&구성&편집: 김희구/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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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