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팜에이트 자회사 플랜티팜과 관련한 뒷말이 무성하다. 강제적으로 발행하라는 매출계산서 압박에 하청업체들은 세금폭탄을 맞았다. 또 정비되지 않고 정립되지 않는 설비 기술로 스마트팜 시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4년 출발한 농업회사법인 미래원은 2019년 사명을 팜에이트로 바꾸고 자회사 플랜티팜과 미래원 엘름을 설립했다. 구매·가공·유통과 샐러드 채소, 농식품연구소, 메트로팜, 스마트팜 설비, 컨테이너 식물공장 제작, 파프리카 농장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농업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회사다.
잘나가는 중?
팜에이트는 코스닥 상장이 거론될 만큼 미래가 밝은 회사다. 지난해 연매출 59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사업 분야도 지하철 농장, 수직 농장 등의 스마트팜, 채소 납품, 유통 등으로 다양하다. 경기도에서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지원 예정이다.
‘스마트팜’이란 그동안 해오던 농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제어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구현한 지능화된 실내 농업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플랜티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A씨는 “평택시에 위치한 플랜티팜은 재배사 용도로 신고가 돼있다. 하지만 건물 2층부터 3층까지 영업 사무실·연구소 등으로 사용 중이며 옥상에는 홍보관 용도인 비닐하우스도 불법으로 설치돼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이와 관련한 공익제보가 신문고에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평택시청에서 조사를 나왔고 플랜티팜은 사무실을 비운 뒤 담당관에게 확인받은 후 다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를 보였던 것.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팜에이트 관계자는 “2층과 3층은 버섯 관리를 위해 사무실이 존재한다”면서 “해당 시설을 부속건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인력이 근무할 장소가 필요해 재배시설 일부를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A씨는 “건물 뒤편 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도 불법점거해 자재 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반 건축물은 시정조치 후 철거하고 재배사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잘나가는 스마트팜 회사고 평택시에서도 지원해주는 회사지만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위반 건축물 공익제보를 진행했고 일 주일 뒤, 평택시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평택시청 관계자는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진위면 하북리 214-4, 276-1 등에 있는 건축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건축물용에(동식물 관련 시설)도 맞지 않은 사무실 등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 중으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위반되는 무단 용도변경 및 옥상 무단 증축된 시설 사항임을 확인했다”고 전해왔다.
계속된 매출계산서 압박…하청업체 세금에 곤욕도
평택시 시정조치 통보에도…‘눈 가리고 아웅’ 운영
평택시청에서는 “조속히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주에게 통보해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하지만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평택시에서 밀어주는 기업이니 상관없다’는 오만한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주장한 플랜티팜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대한민국 1위 스마트팜’이라고는 하지만 설비에 관한 지식이 없으며 작업자들 또한 90% 이상이 일용직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병역특례 인원들을 설계팀 및 프로젝트 관리팀에 투입해 스마트팜 시공을 진행한 사례도 많은 데다, 영업도 병역특례 인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병역특례 기준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플랜티팜은 최근 쿠웨이트에 스마트팜 설비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부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으며 초기 2개월 예상했던 공사 기간은 6개월을 넘어 7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A씨는 “원인은 설비에 대한 이해도 부족, 전기설비에 대한 자격미달”이라며 “첨단 농장이 미래지향적이며 앞으로 꾸준히 연구돼야 할 것은 맞지만 설비에 대한 이해도, 자격, 안전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플랜티팜에서 상장을 위해 허위 매출 발생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플랜티팜은 2020년 국순당(봉담현장)스마트팜 구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2월에 모든 하청업체에 매출계산서 발행을 강요했다. 당시 하청업체들은 공사대금은 받지 못한 채 그에 따른 소득세 및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또 “플랜티팜 측은 ‘어차피 진행할 거니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3년 차인 지금도 답이 없다”며 “유니콘기업인 것도 좋고, 인베스트의 지원을 받아 몽골에 스마트팜 설비도 수출한다는 말도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하청업체에 대한 배려와 세금에 대한 투명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꼼수로 발전을 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플랜티팜의 행위가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플랜티팜이 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스마트팜 사업 규모에 맞는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다. 네덜란드와 미국 등 스마트농업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별 농업 구조와 전략품목에 따라 모델과 기술을 개발, 보급 하고 있다.
산적한 문제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9년 스마트팜의 관련 법규에 대해 지적한 적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농업 혁신은 농업 현장 수요와 지능화, 자동화 기술업계 수요에 맞춘 정책적 균형이 우선 고려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