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느는 ‘말기신부전’

고혈압·당뇨병 다음은…

말기신부전은 신장이 스스로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만성 신장질환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단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말기신부전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말기신부전 진료인원은 2012년 5만156명에서 지난해 7만6281명으로 2만6125명 증가했고, 연평균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연평균 5.3%(1만7202명), 여성은 4.0%(8923명) 증가했다.

투석

지난해 기준 말기신부전의 연령 구분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7만6281명) 중 70대 이상 2만6759명(35.1%), 60대 2만2229명(29.1%), 50대 1만6343명(21.4%), 50대 미만 1만950명(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증감률은 50대 미만이 6.1%(713명) 감소했으나, 50대 21.0%(2838명), 60대 75.1%(9531명), 70대 이상 117.7%(1만4469명) 증가했다. 투석 종류별로는 혈액 투석에서 연평균 5.7% 증가했으나, 복막 투석은 연평균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말기신부전 신규 발생은 1만1480명으로 2012년 5212명에서 6268명(120.3%) 증가했다. 65세 미만은 2012년 3074명에서 지난해 5333명으로 2259명(73.5%) 증가했으며, 65세 이상은 2012년 2138명에서 지난해 6147명으로 4009명(187.5%) 증가했다.

지난해 말기신부전 신규 발생자 중 고혈압 기저질환자의 비율은 36.5%, 당뇨병 기저질환자의 비율은 46.9%로 나타났다.

말기신부전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2년 1조2019억원에서 지난해 2조1647억원으로 2012년 대비 80.1%(9628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다. 남성의 총진료비는 지난해 1조2958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3%였으며, 여성의 총진료비는 지난해 868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0%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말기신부전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은 9750억원(45.0%)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6553억원(30.3%), 병원급 2757억원(12.7%), 상급종합병원 2587억원(12.0%)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총진료비 증가율은 병원급 122.0%, 의원급 92.0%, 종합병원급 86.0%, 상급종합병원 18.9% 순이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병원급 9.3%, 의원급 7.5%, 종합병원급 7.1%, 상급종합병원 1.9% 순으로 나타났다.

신장은 대사노폐물(요독)과 수분을 소변으로 배설하고, 혈압 조절, 조혈 호르몬 생산 및 비타민D 대사에 관여하며, 전해질 및 산-염기의 균형을 조절하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말기신부전이란 만성 신장질환이 진행해 신장기능의 10% 미만이 남은 상태를 의미한다.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되면 자체적으로 수분과 요독을 배설할 수 없어 수분과 요독을 배출하기 위한 신대치요법이 필요하다.

말기신부전의 주요 원인 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다낭성신질환 등이 있고, 신대치요법이 필요한 말기신부전의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으로 인한 말기신부전 발생이 수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뇨 환자에서 합병증 관리와 주기적인 신장 기능의 평가가 중요하다. 또한, 전체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나이가 들수록 노인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신장질환의 원인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며 유병 기간도 길어지게 돼 65세 이상의 인구에서의 말기신부전 신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노인 인구에서 만성 신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장 기능의 저하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 저하에 대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신장의 기능이 정상의 20〜30% 이하가 되면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요독 증상이 발생하면 쉽게 피로하고, 식욕이 없으며, 구역이나 구토가 동반되고,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또한 빈혈이 진행되고, 혈압 조절이 잘되지 않을 수 있고, 부종이 발생한다. 

진단 10년 전 비해 2배 이상 급증
50대 이하 줄고 70대 이상 늘었다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되면 의료진과 상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신대치요법을 결정해야 한다. 신대치요법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은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신장 이식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투석은 복막 투석과 혈액 투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복막 투석은 투석액을 복막으로 흘려넣어 복막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방법이다. 혈액 투석은 혈액 투석기를 이용해 혈액 내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신장 이식은 다른 공여자 혹은 뇌사자의 신장 중 하나를 수술적으로 이식해 신장을 대치하는 치료방법이다. 투석 시작 시기는 요독증(식욕 부진, 구역/구토)이 나타날 때, 체액 과다(폐부종) 증상이 나타날 때이다. 투석 방법은 기저 질환과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데, 개인 환경과 생활습관, 신부전의 원인, 여타 질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다.

신장의 기능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말기신부전에 이르기 전 까지는 식이요법과 약물로 조절할 수 있다.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치료한다. 염분을 적게 섭취하고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은 신장 기능의 유지에 도움을 준다. 또한, 신장기능이 저하될수록 나트륨, 칼륨, 인,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하고 조절해야 한다. 만성 신장질환 초기에는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면 소변의 양이 감소해 수분 배설이 어려워지므로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될 수 있다.

만성 신장질환 단계에서는 신장 기능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으로 신장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최대한 늦춰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독성이 있는 약물(일부 항생제, 조영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성분 미상의 한약제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약 처방을 받을 때 자신의 질병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처방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중증 난치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고 있지만, 완치가 어려워 평생 건강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다. 특히, 말기신부전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의 영향이 커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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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