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임금피크제’ 예견된 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6.08 09:23:23
  • 호수 1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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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하기 짝이 없는 ‘묻지 마 감액’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임금피크제는 중고령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됐고, 기업들은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노사 간 쟁점이 될 거라고 지적됐던 ▲임금 조정 시점 ▲임금 감액률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통은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정년 3~5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한다. 

단계별 축소

이때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 월급은 ‘피크 월급’이라고 한다. 임금피크제에서 월급이 삭감되는 것은 주로 그만큼의 나이가 됐다는 의미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인건 비용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경영의 과제를 해결하려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1998년 일본에서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먼저 도입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2013년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으며, 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8.3% 정도였다.

2016년부터는 ▲삼성 ▲LG ▲롯데 ▲포스코 등 11개 그룹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도입 사업체가 21.7%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 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은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정 연령 근로자 임금 삭감하고 정년 보장
“연령 이유로 한 도입은 위법” 잇단 판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 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해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이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기준을 설정했다.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은 도입 때부터 있었다. 이미 앞선 대법원 판례에서 임금피크제가 얼마나 허술한 제도인지 드러난다.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A 회사는 2006년 임금피크제 개념과 같은 직급 정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직급 정년제 도입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에 A 회사는 직급 정년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취업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체 직원 84.4%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84.4% 동의를 얻는 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한다는 취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의견 취합 일정만을 기재한 서면에다 변경될 제도 내용을 요약해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취업 규칙 마음대로 
소송 대응만 늘어나

특히 취업 규칙 개정안 동의 여부를 파악할 때는 ‘취업 규칙 및 제규정 변경 동의서’란에 직무 등급과 사번, 그리고 성명을 기재한 후 해당란에 마련된 ‘찬성’과 ‘반대’ 중 본인의 서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관리자인 지점장은 직원을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교부 및 징구하고, 기명날인된 찬반 의사를 취합해 회사의 인사팀에 보고했다. A 회사의 직원은 불합리한 상황에도 관리자 때문에 찬성에 체크할 수밖에 없었다.

A 회사 임금피크제는 직급별로 정년을 2년간 연장하는 대신 직무 등급별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직급 정년제에 해당할 경우 단계별로 임금을 축소했다. 

정년은 57세다. 바뀐 취업 규칙에는, 가장 직급이 높은 B는 50세부터, 그 다음 C는 48세, D와 E는 55세부터 역산해 약 10여년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했다. 위 연령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도 직급 정년제 적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 

이에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취업 규칙 개정에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의사를 구할 때 회의 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러나 회사 측이 취업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소수의 관리자가 했다.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고령화 대비하고 청년 취업률 늘려?
차별받는 근로자만 늘어나는 현실

아울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경우 불이익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통상적인 임금피크제의 성격과는 너무 달라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판례에서 보듯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은 첫 도입 시기부터 있었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전 ‘청년고용확대’ 및 ‘청년고용절벽’을 이유로 강행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퇴직 연장자만큼 신규 채용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이미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당시 정년까지 도달해 퇴직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평균 1차 퇴직 연령은 53세며, 취업 경험이 있는 고령층인 만 55세부터 64세가 이직한 평균 연령은 49세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 효과가 적어서 정년제도가 유명무실했다. 이런 상황에 임금피크제로 발생한 임금 감소는 가계소득을 저하시켜 가계부채 증가에 이은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결국 당시의 사항은 고려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만 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책

이들은 “박근혜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예상처가 발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고용 증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피크제라는 잘못된 정책의 시행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숙련 노동자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친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이 심해져 협업이 중요한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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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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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