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OK금융 급성장의 비밀

대부업으로 몸집 키운 신흥 재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OK금융그룹이 대기업으로 우뚝 섰다. 제2금융권에 근간을 둔 첫 번째 대기업으로 올라선 모양새다. 다만 마냥 좋다고 보긴 애매한 상황이다. 위상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신경 쓸 일도 많아졌다. 당장 비금융 계열사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일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들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통상 그룹별 자산총액 합계액은 재계 순위를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대부업으로
외형 확장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매년 5월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의무가 뒤따른다.

올해 신규 지정된 기업은 8곳이었다. 이 항목에는 ▲두나무(44위) ▲크래프톤(59위) ▲보성(70위) ▲KG(71위) ▲일진(73위) ▲OK금융그룹(74위) ▲신영(75위) ▲농심(76위) 등이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이 바로 ‘OK금융그룹’이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으로 그리 언급되지 않았던 데다, 대부업을 기반으로 사세를 확장했다는 남다른 이력 때문이다.


OK금융그룹은 1999년 3월 출범했고, 지난해 말 기준 그룹 총자산은 5조2260억원이다. 현재 ▲OK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 ▲OK에프앤아이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비콜렉트대부 ▲OK캐피탈 ▲OK벤처스 등 금융 계열사와 ▲OK데이터시스템 ▲OK신용정보 등 비금융 계열 4곳 등을 휘하에 두고 있다.

공정위는 OK금융그룹 동일인으로 최윤 회장을 지목했다. 1963년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최 회장은 나고야가쿠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최 회장은 한국에서 대부업에 주목하고 2002년 원캐싱이라는 업체를 세워 본격적으로 제2금융권을 두드렸다. 

연 66%가 넘는 고금리 불법사채가 횡행했던 시장에서, 최 회장은 서민 대상 소비자 금융상품을 내세워 사세를 키웠다.

최 회장은 OK홀딩스대부에 대한 지배력을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출범 이후부터 줄곧 동일한 지분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 회장이 지분 97.44%를 보유 중인 OK홀딩스대부가 OK저축은행의 지분 98%를 갖고 있는 구조다.

유일한 제2금융 재벌
종합금융사 도약 도모

OK홀딩스대부의 나머지 지분(2.56%)은 우리사주 지분이며, OK저축은행의 나머지 지분(2%)은 관계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보유 중이다.

다만 최 회장은 OK저축은행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현재 최고 경영인은 2016년 최 회장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은 정길호 대표다. 정 대표는 2년씩 총 3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6년째 OK저축은행을 이끌고 있다.


OK금융그룹은 회사의 근간이 됐던 대부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한 상태다. OK금융그룹은 2014년 저축은행 인수 당시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하면서 2019년까지 대부 자산 40% 감축을 이행하고 2024년까지 대부업을 최종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OK금융그룹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증권사와 운용사 인수에도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OK금융그룹 산하 비금융 계열사의 존재는 대기업에 지정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현재 OK금융은 OK신용정보, 뉴데이즈, OK데이터시스템 3개사와 올 초 설립된 에이치앤에이치엘에이비 등 4개 비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그룹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지난해 대기업에 지정됐던 IMM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이 해당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OK금융그룹을 대기업으로 이끈 비금융 계열사들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OK금융그룹 비금융 계열사는 지난해 800억원대 매출을 달성한 상태다. 향후 그룹 매출에서 비금융 계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금융 계열사를 추가 신설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설립된 에이치앤에이치엘에이비의 경우 사업목적이 ‘요식업 체인사업’으로 등록된 게 대표적이다.

이미지 쇄신?
사업 다각화

다만 비금융 계열사 대다수가 내부거래로 성장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숙제로 인식된다. 특히 OK신용정보는 지난해 매출 511억원 전부를 계열사 거래를 통해 발생시켰다. 대기업에 편입된 이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특수관계인 관련 부당 이익제공도 금지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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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