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뛴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후보 “다양한 기회 있는 도시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13일 경기도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선출되는 후보는 초대 수원특례시장이 된다. 수원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의 사무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수원시 장애인단체의 정책전달·지지선언 일정이 한창이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도 이 후보는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행사 이후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지지자의 요구에도 일일이 응했다. 

지지자의 손을 꼭 붙잡고 응원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일 15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에도 이 후보는 침착했다. 주변 참모들이 일정을 맞추느라 허둥지둥하는 상황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는 “늘 이렇게 사무실이 북적이냐”는 질문에 “잘 되는 집이라 그렇다”고 크게 웃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수원시 최초의 제2부시장으로, 그리고 노무현-문재인정부의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정책전문가로서, 수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려 생활해온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 

올해 1월 특례시로 승격
지위는 있지만 권한 부족

-수원특례시장에 출마한 계기는?

▲지난 2015년부터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함께 한국형 실리콘밸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수원도시정책시민계획단 활동 등 수원시의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어왔다.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수원시가 이제 수원특례시로 더 큰 걸음을 걸으려 하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수원시 미래 100년을 계획한 사람으로서 결실을 맺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 

-수원특례시의 현실은?

▲현재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는 부여받았지만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은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권한 중 행정특례는 일부만 이양된 상황이며 재정특례는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재정과 권한, 사무를 이양 받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특례 권한의 확보를 위해 차기 경기도지사,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겠다. 행정특례 권한 중 현재 이양되지 않은 도시계획 부분은 특례시로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이양을 요구하겠다.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수원특례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다. 수원시 전체 면적의 46%가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수원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원특례시에 맞는 성장은 이뤄낼 수 없다.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수원화성 군공항의 한계는 분명하다. 수원화성 군공항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혐오시설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신규로 이전될 군·민간 융합 공항을 화성국제공항(가칭)이라 명명하고, 화성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서수원 일대와 화성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진행한다면 현재 반대하고 있는 화성 지역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민관국제공항에 대한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고, 각 지자체들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수원시는 경기도 내 대표 경제도시이지만 지금은 활력을 잃고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 내 총생산(GREP) 부동의 1위였던 수원시의 경제는 화성·용인·성남시에 뒤쳐져 3~4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 재정 또한 2008년 자체 수입이 98.5%에 달했으나 현재는 45.9%까지 감소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최대 관심사
적극적인 소통 통해 해결할 것

-이를 위한 공약이 있는지

▲수원시의 경제구조 개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자영업·생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新)지식성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폴리스, 첨단기업 신도시, R&D 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등 4곳을 연결하는 서수원의 'W-City'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기업 수를 기존 4개에서 30개까지 확대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증가하면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베드타운화 현상을 방지하고, 자생형 미래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청년·돌봄·문화·시민참여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 계획 등을 시민에게 제시했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장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지금 수원시민은 자기 삶의 작은 부분들을 실제로 바꿔줄 수 있는 유능한 수원특례시장을 원하고 있다. 추상적이거나 관료주의적인 행정가가 아니라 실행능력을 갖춘 실천가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기획능력, 실천력을 갖춘 유능한 실천가, 소통가로 이미 검증받았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뛴 경험도 있다. 

-선거 전략이 있다면

▲현장과의 소통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만나고 듣고 소탈하게 시민과 마음을 나누면서 현장의 이야기가 시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가져가고자 한다. 시민의 시각에서 부정적인 정치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을 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여당이지만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실제 지자체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로 협의를 해야 될 곳은 바로 입법부다. 특히 특례시의 실제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후보라는 점은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설득력 있는 계획을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수원특례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첫날 어떤 업무를 보겠나?


▲수원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시작을 인사드릴 예정이다. 이어 시장으로서의 첫 업무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 시정 철학을 토대로 모든 계층의 수원특례시 시민이 다양한 기회가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특례시로서의 품격을 갖추되, 시민의 삶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염태영 시장의 주요 성과이자 대한민국 지자체의 자치와 분권의 좋은 선례인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행정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뿌리 내리고 마을 단위에서부터 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는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그 중심에 두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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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