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무너진 법치주의 다시 세워주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법원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두 기관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대수술에 돌입했다. 개혁의 결과는 시간이 말해주는 법. 문정부의 사법개혁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만나 그 질문을 던져봤다.

“저 검사 시절에는 (수사 하느라)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하면 편할 것 같아요. 수사하지 않아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올 테니까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초토화된 친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그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바른시민회의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 부패,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먼저 바른 사람이 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체명에 ‘바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 공동대표는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법률신문> 편집위원 등 평생 법조계에서 활동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엉터리’ ‘미친 짓’ ‘듣보잡’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가 단 5년 만에 망가진 상황에 큰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박 공동대표를 만났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하던 시기였다.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꿰어졌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뒤 검수완박 법안 공포 이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한 차례 더 박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박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임기 내내 추진했다. 임기 말에 이른 현 시점에서 5년을 되돌아봤을 때 사법개혁은 허위, 거짓된 개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는 개혁이라고 포장하면서 결국 검찰과 사법부를 탄압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사실상 실패
한동훈 임명 개혁 위해 절대 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검찰과 사법부는 공정성·중립성·독립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 대법원 구성이 진보 편향적으로 바뀌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3분의 2 이상 진보 성향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검찰은 어떤가?


▲검찰은 사법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정부는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과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입법을 통해 1차 검찰개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에는 6대 범죄 수사권만 남았다. 불과 2년도 안 돼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그마저도 박탈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부터 공포까지 한 달 만에 처리됐다.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해 결국 당선됐다. 이것만큼 문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 사법부는 최근 법관회의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5년 동안 잠재돼있던 법관들의 불만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공포됐다

▲우리나라 검사 제도는 기소가 아니라 사건 수사, 조사가 본질이고 핵심이다. 수사와 조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대전제가 된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사로 비유하면 진찰권을 박탈하고 처방권만 주는 셈이다. 판사를 예로 들면 재판권을 박탈하고 선고권만 남기는 것이다.

“검수완박? 의사에 진찰권 
박탈하고 처방권만 주는 셈”

-검수완박 후폭풍은 어느 정도일까?

▲정책의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으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이후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해 배가 됐다. 이는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다. 뒤늦게 실현되는 정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필요한 순간에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있나?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겨주겠다고 했다. 국민이 고소·고발을 진행할 때 검찰·경찰·공수처·중수청 등 최소 4곳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6대 범죄를 외우고 다닐 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단 말인가. 그러다 보면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에서 ‘뺑뺑이’ 도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가진 자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차단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파격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 파격적인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장단점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고. 문정부의 파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파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바라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법조 이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문외한일지언정 법만큼은 전문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근간이 돼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문정부에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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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