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윤 시대' 막전막후

검수완박, 큰 사건으로 덮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내부의 물갈이가 시작됐다. 검찰 권력의 중심이 이른바 친문(재인)에서 친윤(석열)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검찰이 인사 이동과 함께 다시 칼잡이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좌천됐던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에서 화려한 날개짓을 시작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으로 거론됐던 그는 윤 대통령의 파격 지명으로 장관에 발탁되면서 윤정부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좌천 4번
화려한 재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당일 취임식을 진행한 한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임 일성을 전했다. 지난 1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부활했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합수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 인력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2013년 설치된 이래 각종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2020년 1월 폐지 당시 금융·증권범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합수단은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규모가 크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본격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한국거래소 등이 검찰로 바로 넘기는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광폭 행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한 장관의 광폭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다음날인 지난 18일 검찰 고검장과 검사장, 중간 간부 등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법무부의 이날 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대거 약진, 친문 검사의 좌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 전 장관 시절 ‘검찰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추풍낙엽처럼 쓸려 나갔던 윤석열 사단은 한 장관 취임 이후 다시 주류로 떠올랐다. 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친정부 검사’로 칭해졌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현재 상황에서 대행을 맡는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한 장관과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후 추 전 장관 때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으로 돌아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맡는다. 송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2부장을, 검찰총장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특수수사를 총괄한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지휘를 담당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내리 좌천됐다가 이번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3년 만에
바뀐 자리

검찰 인사와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가게 됐다. 신 국장은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던 시절 산하 특수1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호흡을 맞췄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낙점됐다. 권 실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2부장으로,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가 맡는다. 김 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맡았을 당시 보좌역을 담당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지명됐다. 김 지검장은 박근혜정부에서 특수부,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인사로 이번 정부에서도 요직에 등용됐다.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가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이다. 양 지검장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무렵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했다. 

중앙지검도
싹 다 교체

흥미로운 점은 양 지검장과 심 연수위원의 악연이다. 양 지검장은 2020년 한 상갓집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일종의 항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추 전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 뒤 양 지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서울서부지검장에는 한석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수원지검장에는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 권력의 중심으로 집결한 반면 친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에서 한때 ‘검찰총장 0순위’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였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연구위원은 문정부에서 검찰 요직 빅4(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 3자리(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를 거치는 등 ‘꽃길’을 걸었다.

이 연수위원은 검복을 벗을 수도 없는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검사 모두 추 전 장관 시절 승승장구했던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가시밭길 검사들 요직으로
이성윤, 재판 중 사퇴 못해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가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간의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문 검사로 꼽혀왔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추 전 장관 임기 초반 법무부 대변인으로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구 차장검사는 대변인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연이어 영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문정부 내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옮겨가게 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 부장검사는 최근 정기검사 적격검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강제 퇴직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4차장도 모두 바뀌었다. 2차장 검사에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3차장 검사에는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4차장 검사에는 고형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자리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싹쓸이’ 수준으로 검찰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날선 문답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추 전 장관 취임 이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친정부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자신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지적하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정치)검사가 임은정, 한동수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직 추슬러
공격 개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초토화됐던 검찰 내부가 어느 정도 추슬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개월 후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전 전열을 가다듬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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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