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재위원회)이 19일,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방 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 시 우대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투자 선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 선도지구 지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 유치, 산업, 일자리는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