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12년 골육상쟁' 풀스토리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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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김 회장 삼형제 싸움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고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의 마지막 유언은 아들 삼형제가 다투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형제는 부친이 세상을 뜨자마자 유산을 두고 다퉜다. 이도 모자라 회장 호칭과 회사 상호를 놓고 싸웠다. 무려 12년간 지속돼 온 대성가 삼형제의 '골육상쟁'. 그 풀스토리를 담아봤다.

"첫째는 대성산업을, 둘째는 서울도시가스를, 셋째는 대구도시가스를 맡거라."

고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이 참으로 무색해졌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3남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대성홀딩스'라는 그룹명을 고수하면서 장남 김영대 대성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회사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불편한 동거 지속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대성그룹 창업자 김 명예회장의 3남 김영훈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가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산업)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대성홀딩스' 상호를 한발 먼저 등록한 점을 고려해 3남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남 회사의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와 3남이 먼저 등록한 '대성홀딩스(Daesung Holdings)'를 보면, '홀딩스'와 '지주'는 국문, 영문 차이만 있을 뿐 뜻이 같다"며 "국문 상표뿐 아니라 영문 상표도 서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일반 투자자들이 사전에 기업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지 않은 채 주식거래를 하는 점, 설문조사 결과 주식 투자자 29.2%가 두 회사를 혼동했고 11.5%가 상호 혼동으로 말미암아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점 등을 볼 때 유사한 상호명을 함께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장남의 대성지주 상호 사용에는 3남의 대성홀딩스 영업을 장남의 사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만약) 장남의 회사 매출이 3남보다 크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성가 형제들의 갈등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10월 당시 84세의 김 명예회장은 타계 전까지 자녀들의 재산 다툼을 걱정했다고 한다. 이에 김 명예회장은 평화로운 경영권 이양을 위해 삼형제를 한자리에 모았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장남에겐 모기업인 대성산업, 차남에겐 서울도시가스, 3남에겐 대구도시가스 경영권을 나눠주며 경영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계열분리를 마친 김 명예회장은 눈을 감기 직전까지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 명예회장의 유지는 1년도 채 가지 못했다. 그가 별세하자마자 주식 매각 가격 문제로 형제 간 유산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장남의 대성산업이 보유한 서울도시가스 지분(62.94%)과 대구도시가스 지분(26.3%) 정리가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장남 대 차남·3남으로 편이 갈려 주식 매수전과 주총 표 대결에 이어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3개월가량 지속된 이 분쟁은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정리됐다.

곧바로 장남 김영대 회장과 3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그룹 회장' 호칭 사용을 놓고 정통성 싸움이 이어졌다. 당시 김영대 회장은 장남이자 모기업인 대성산업을 물러 받았기에 대성그룹 회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3남 김영훈 회장은 "그룹을 분할 해 경영한다는 합의만 있었지 누가 대성그룹 회장 호칭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대성그룹 회장 호칭을 고집했다. 회장 호칭 신경전은 김영대 회장이 호칭에서 그룹을 떼고 '대성 회장'을 사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절대 다투지 마라" 부친 마지막 유언 무색
별세후 유산·호칭·상호 두고 '형제의 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싸움은 2006년 삼형제의 어머니 고 여귀옥 여사가 별세하면서 벌어진다. 그가 남긴 100억원대 주식·부동산 등 유산 분배를 놓고 다툰 것. 과거 유산 분쟁으로 홍역을 치른 삼형제는 어머니의 유산 분배를 놓고 또 다시 의견이 갈렸다. 당시 대외적으로는 합의한 것으로 밝혔지만, 이들은 서로 자기 분을 더 많이 차지하려 해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끝낸 것은 2년 후인 2008년인데 이들은 어머니의 주식을 처분한 돈 90억원을 6명의 형제가 동등하게 각자 15억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골육상쟁은 2009년 그룹명 문제로 다시 불거졌다. 이때 차남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그룹(SCG)으로 '대성' 상호명을 빼 갈등의 소지를 없애며 뒤로 빠졌다. 하지만 장남과 3남은 대성 상호명의 정통성을 차지하기 위해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0년 5월 김영대 회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기존의 대성산업을 '(주)대성지주'로 변경하며 증시에 상장하자 이보다 8개월 앞서 '대성홀딩스'를 상장한 김영훈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홀딩스가 지주회사란 의미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장남은 기존 대성지주 상호를 포기하고 지난해 1월부터 '대성합동지주'라는 명칭을 내걸고 있다.

3남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을 두고 그동안 독자노선을 구축해오면서도 법적으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나 다름없는 대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형제 간 계열분리 등 지배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차례 분쟁을 벌일 만큼 형제 간 사이가 좋지 못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성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산총액(자본+부채)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3형제의 계열사 모두 김영대 회장을 대표로 한 하나의 대기업집단 '대성'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성 삼형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 회사 사이에 교차지분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데다 계열분리를 할 경우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항소 가능성 내비쳐

대성홀딩스 관계자는 "계열분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결과에 대해선 "가처분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됐다"며 "법원에서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성합동지주 측은 "재판부가 겉으로 드러난 선후관계만 갖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제의 관계, 회사의 역사 및 정통성 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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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