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수원 오원춘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씨(28·여)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가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가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6월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