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해의 팬톡방이 생겨나고 있다. 팬들은 이은해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은해의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마저 나온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잠적한 지 4개월 만에 잡혔다. 검거와 동시에 행방이 묘연했던 이은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종 세력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은해 팬클럽으로 보이는 다수 단체대화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카카오톡에서 ‘이은해’를 검색하면 ‘이은해 팬톡방’ ‘가평계곡 이은해 팬톡방’ ‘은해의 은해 이은해 팬클럽’ 등의 이름인 대화방이 나타났다.
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은 이은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 심지어 이은해의 외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화방에는 “외모가 예쁘면 죄가 용서된다” “이은해에게 잘못이 있다면 너무 이쁜게 죄”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계곡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이은해의 남편 A씨를 두고 “솔직히 남자도 답답하지 않으냐”는 고인 모욕성 발언도 게재됐다.
네티즌 일부는 대화방에 들어와 채팅방 개설자를 비방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방장 각오하길” “관심받으려고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간 본인에게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이은해의 잔인한 범행이 ‘이쁘다’는 황당한 논리로 용서받고 그를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실제 이은해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4개월 동안 본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도 두 사람의 도피를 돕는 이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실제 이들의 도피를 돕는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151조(범인도피죄)에 따르면 벌금 이상 형의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 팬톡방 개설
‘잘못 있다면 예쁜 거’ 옹호 대화 공유
상한인 징역 3년은 살인죄 등 징역 5년형 이상의 중죄를 저지른 피의자 도피를 도왔을 때 선고된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데 살인죄가 입증될 경우 이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은해 팬톡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현재 이은해 관련 팬클럽은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익명성에 기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슴속에 있는 가학성을 표출하는 것을 두고 우려를 드러냈다.
팬톡방 현상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이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이들은 가학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자의 매력을 느낀 이들이 ‘팬클럽’을 형성하는 건 이전부터 종종 있어왔다.
1990년대 후반 탈옥 907일 만에 검거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도 뛰어난 패션감각과 외모로 이른바 ‘신창원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신창원은 1997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 중이던 인물로, 교도소에서 탈옥 후 신출귀몰한 도피 행각으로 화제가 됐다.
이후 범죄자 최초로 그를 대상으로 한 팬카페가 개설됐고, 체포 당시 입었던 무지개색 셔츠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등 블레임룩(blame look)의 원조가 되기도 했다. 블레임룩이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패션을 일반인이 따라하는 것을 뜻한다.
2003년 강도얼짱이란 말이 생겨났다. 같은 해 1월 이미혜는 남자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뒤 여자 2명을 납치하고 돈을 갈취해 경찰 수배 대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3건의 강도와 12건의 절도 행각을 벌였고, 차를 버릴 때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문까지 없앴다. 이처럼 치밀함을 보였던 이들은 곧 현상수배 전단에 오르게 됐다.
‘블레임룩’ 신창원 최초로 팬덤 형성
‘강도얼짱’ 이미혜 수배지 미모 화제
20대 초반이었던 이미혜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여느 범죄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씨의 미모를 내세우며 ‘강도 얼짱’ 팬카페까지 개설했는데 회원 수가 6만명을 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피의자 조두순을 옹호하는 온라인 카페가 생겼다. 당시 해당 카페는 조두순의 이름과 함께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1년 뒤 중학생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를 옹호하는 온라인 카페가 개설됐다. 당시 카페에서는 도주 중에 자르지 못해 눈을 가린 김길태의 머리 모양을 두고 ‘김길태 컷’이라는 이름까지 지었고 그가 입고 있던 의류 브랜드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 하이브리스토필리아(범죄자 애호 심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조하거나 매력을 느끼는 심리다. 김기윤 변호사는 “범죄자의 삶을 동경하는 심리가 작용해(이은해를 옹호하는)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카페 개설 배경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회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이를 다시 불법 카페 매매 시장에 되팔아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수익 목적을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응원해 어떻게든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대화방 내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유족 측이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관심 끌려고…
오 교수는 “미국에서도 1970년대 여성 3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테드번디와 결혼하겠다고 나섰던 이들이 있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보려는 행동들”이라며 “이런 팬클럽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관심받게 되면, 자신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