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4.19 13:47:21
  • 호수 1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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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간호학과 나와 딴 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장시간 착용한 마스크로 얼굴이 짓물러 상처 치료용 밴드를 겹겹이 붙인 얼굴. 사진 속 인물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며 웃는다. 이들은 바로 ‘코로나19 영웅’이라고 불리는 ‘간호사’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웅’ ‘천사’ 등의 찬사가 아닌 ‘간호사법’ 제정이다. 그러나 보건 의료 10개 단체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간한 ‘보건 의료자원 현황 통계분석(2016~2020)’에는 보건 의료 인력의 수치가 실려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과‧치과‧한의과를 포함한 의사는 15만6992명, 의과 전문의는 8만8877명, 약사는 3만9765명이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대략 46만명이고, 간호사는 22만5462명이다.

OECD 33개국

의사‧의과 전문의‧약사를 다 포함한 숫자가 간호사 숫자보다 6만명 정도 많다. 의료 인력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사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보건 의료 인력들 중에는 간호사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1위, 평균 입원 일수는 OECD와 비교하면 평균 2.5배 높다. 그러나 간호사 수는 OECD보다 절반 이상 적다.

보통 외국에서는 한 명의 간호사가 4~5명의 환자를 본다면, 한국은 한 명이 20~30명의 환자를 관리한다. 이 같은 문제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중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가 절반 수준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간호사들은 ‘왜’ 간호 일을 그만두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 노동환경, 업무 강도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지만, 현재 간호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간호법’의 부재다. 그렇다고 간호사에 관한 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보건 의료 인력을 도와 국민의 보건 향상을 높이는 법이 있다.

다만 이 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는 간호사 업무에 관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있다.

하지만 전문 간호사의 역할은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으로 나뉘어, 국민의료법이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나누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사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49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간호법안에는 “현행 국민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제안 이유가 설명돼있다.

법의 사각지대 놓인 ‘간호사’
보건 의료 10개 단체 제정 반기

“의료체계 붕괴” vs “가짜뉴스”


법안에는 간호사에 대한 ▲정의 ▲국가시험 ▲역할 ▲업무 ▲업무환경 등을 세밀히 나눴다.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 소위에 머물고 있다. 

이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이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경우 보건 의료 지역 간 갈등을 유발된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 의료체계보다 간호법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 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그 위험성에 우리는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고, 119 구급대, 해양경찰 등 여러 분야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모두 무면허 간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져 병원비를 올려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간호사 면허에 종속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며 이들 주장이 무엇이 틀렸는지 설명했다. 우선 ‘간호법이 보건 의료 정책을 붕괴시킨다’에 관한 것이다.

국민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즉 간호법안이 단독으로 나와도 각자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 보건 의료 정책이 무너진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으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의료기관, 장기 요양기관, 어린이집 등의 간호 인력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특히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 보조지만, 예외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간호사 면허에 종속시킨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반박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 등과 관련된 자격관리, 교육과정 등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장기 요양기관에서만 업무 영역이 한정된 요양보호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이용”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지난 7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특별방한기념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뿐 아니라 간호사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된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한국도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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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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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