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소름 돋는 '도리타콤플렉스' 실태

부성 아닌 이성으로…딸 만지는 변태 아빠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근친 성범죄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서는 아빠가 딸을 상대로 단순히 성적욕구해소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빠가 딸에게 느끼는 이성적 감정과 성욕구인 ‘도리타 콤플렉스’(daughter(딸)+로리타 콤플렉스 합성어). 일부 파렴치한 아빠들의 엽기적인 성도착증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있을까. 

갈수록 험악해지는 성범죄로 인해 딸 하나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 이 와중에도 ‘딸바보’라는 닉네임을 자청하며 딸을 극진히 아끼는 남성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이 극진함은 도를 넘어 이성적 감정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잘못된 아빠들의 딸 사랑이 성범죄로까지 번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나친 딸 사랑
성범죄로 이어져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여고생 A양의 사례가 많은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A양은 친아빠의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연의 일부를 발췌했다.

“아빠는 나와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많이 좋아하셨다. 그 표현이 신체접촉으로 번져서 고통이다. 볼에 뽀뽀를 한다든가 엉덩이와 배를 더듬는 행동을 현재 고3인 나와 대학교 4학년생인 언니에게 상습적으로 하신다. 특히 아빠가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다. 새벽 1∼3시쯤 아빠가 방에 들어와 내 옆에 누워서 ‘아빠야, 아빠’하며 백허그를 하며 배를 만진다. 그것도 윗옷을 가슴 바로 밑까지 걷어서 만지는가 하면 가슴까지 주무르기도 한다. 이때 내가 아빠한테 화를 내면 ‘아빠가 싫어?’라고 물으며 계속 내 몸을 만진다.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몸을 밀착하면서 나를 안고 아침까지 그 상태로 잔다. 엄마가 아빠를 나무라기라도 하는 날이면 엄마는 아빠로부터 온갖 욕설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아빠도 마찬가지다. 행여나 반바지라도 입은 날이면 다리와 엉덩이를 더듬고 가슴을 툭툭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내가 약간 가슴이 큰 편인데 매번 ‘수박만한 젖통 달고 다니면 뭐하냐. 공부를 잘 해야지’라며 매번 수치심과 모욕을 준다.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싫다.”

친딸 성폭행 뻔뻔한 친부들 “엽기적 성도착증”
과도한 스킨십 ‘경악’…대놓고 성적욕구 해소

음주상태로 딸에게 상습적 성추행을 시도한 아빠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한 고민카페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여학생의 사례도 술 취한 아빠의 성추행이었다. 그녀는 아빠가 아직까지는 강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진 않았지만 신체부위와 성기 부분에 대한 추행은 오래 전부터 셀 수 없이 많이 했다고 전한다.

“우리 아빠는 평소에도 술을 자주하는 주당이고, 처음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아빠는 어김없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왔다. 난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손길에 잠이 확 깼다. 내 가슴부위와 허리를 만지고 입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내 손은 아빠 성기 부분에 닿게한 채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 후 아빠의 성추행 수위는 더 높아졌다. 팬티까지 벗기고 내 성기부분에 손가락을 넣었기 때문이다. 너무 아팠지만 잠꼬대인척 뒤척이기만 하고 말았다. 이 같은 행동은 매일 밤 계속 됐다.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엄마가 충격 받으실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됐다. 지금도 아빠는 술만 마시면 내게 와서 같은 행동을 한다. 아침마다 아빠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볼 때마다 신고하고 싶은 욕구가 머리끝까지 치밀지만 내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진 않아 이런 일로 신고하면 아무도 안 들어줄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다. 매일 밤 악마와의 사투를 벌이는 것 같다. 자살하고 싶다.”


몹쓸짓 저지르고
아빠니까 ‘뻔뻔’

아동 포르노를 상습적으로 시청하고 자신의 친딸에게 그대로 이행한 인면수심 아빠 B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수십 개의 아동포르노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또는 근친상간 스토리의 야동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는 자신의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B씨는 딸에게 “새로 산 치마를 입어보라”며 강제 성추행을 했고 잠자는 딸을 일부러 깨워 상습적인 성폭행을 가했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아빠는 내가 있는 데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B씨의 전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이 아동 포르노물 등을 보여 주며 변태 성행위를 요구한 게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에도 불구, B씨는 “딸이 친오빠와 성관계를 갖다 들켜 야단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부에게 사랑고백을 받으며 강제 성추행까지 당한 여학생도 있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C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아온 양부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C양은 자신의 엄마가 양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곳이 없다며 어렵사리 운을 띄웠다.

포옹 기본…가슴·성기 더듬더듬
고민 카페에 기막힌 사연 줄이어


“10살 때쯤으로 기억한다. 악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누군가가 밤에 제 위로 올라타고 흔드는 것을 느꼈다. 어린 나이에 나쁜 꿈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엄마가 없을 때 새아빠는 TV를 보고 있는 내게 다가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아빠니까 괜찮다’며 여기저기 더듬고 목욕을 할 때는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와 젖은 몸을 닦아준다는 핑계로 내 몸 이곳저곳을 더듬었다. 이와 같은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지속됐다. 엄마께 얘기해 봤지만 네가 몸 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며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지금도 새아빠는 문자로 ‘보고 싶다’ ‘사랑 한다’ ‘네 엄마랑 이혼하고 너와 같이 살고 싶다’며 불쾌한 문자를 서슴없이 보낸다. 엄마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며 오히려 반박한다. 이런 사실을 엄마가 알면 마음아파 할까봐 함부로 말도 못한다.”
C양은 현재 양부로부터 어릴 때와 같은 성추행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의 심한 충격과 양부의 지나친 사랑표현에 말 못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네가 먼저 아빠를
꼬신 거 아니야?”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지금까지 노골적인 음란 행위와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의붓아버지 때문에 자살기도까지 했던 D양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D양은 11살 때쯤부터 의붓아버지가 가슴과 몸을 더듬었다고 했다.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D양은 새아빠의 행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춘기가 오고 2차 성징을 겪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겪은 게 성추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내 기억에는 내가 새아빠한테 처음 성추행당한게 12살 때로 기억한다. 그때는 새아빠가 만져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다.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새아빠라는 사람은 ‘아, 이렇게 하면 가슴도 예뻐지고 커져. 가만히 있어’라며 계속 만졌다. 근래 한두 달 전에도 자고 있을 때 누가 몸을 더듬는 느낌이 났다. 그래서 눈을 살짝 뜨니 새아빠가 또 만지고 있었다. 당시 나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뭐하세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잠꼬대하는 것같이 몸을 반대쪽으로 돌렸다. 이후 새아빠는 나를 꼼짝 못하게 내 몸 위에 다리를 올리더니 계속 만져댔다. 평소에도 강제로 뽀뽀하고 엉덩이 만지면서 음란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며 놀린다. 예를 들면 ‘오∼OO이 이쪽에 젖꼭지 나왔네? 어? 이쪽도 나왔네?’라고 말하며 그 부분을 만지거나 꼬집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OO아 너 거기에 털 났냐? 겨드랑이에 털 났냐?’ 이런 말도 자주한다. ‘OO아 아빠랑 같이 목욕하자’라며  등 쓰다듬고 귀와 다리를 번갈아 만진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은 엄마가 없을 때만 발생한다.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엄마께 말씀드렸다. 그러나 되돌아온 건 무심한 대답들뿐이었다.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기 일쑤였다. ‘아빠가 자식 가슴 주무르거나 몸 만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네가 아빠를 지금 아빠로 안 보고 남자로 보고 있다’ ‘네가 아빠를 꼬신 게 아니냐?’ ‘그만 왜곡해라. 너랑은 더 이상 대화 못 하겠다’ 등으로 상처를 줬다. 피해자는 난데 엄마 눈에는 내가 가해자였던 것이다. 살고 싶지 않다. 믿었던 엄마도 내 편이 아니다.”

D양은 현재 성폭력상담소에 상담과 신고도 감행할 예정이다. 엄마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결국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 받지 못했다.  

묵인과 방치는
큰 성범죄 키워

국내 성범죄 중 12.3%가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가정 내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딸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도 아빠의 성폭행에 침묵하는 이유는 엄마와 아빠의 이혼과 가족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거짓말을 한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가족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내포돼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침묵과 가족들의 외면은 가해자만 더 무서운 성범죄자로 키울 뿐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는 “근친 성폭행의 피해자가 집을 나와 쉼터를 전전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며 “가족 간 성폭력을 방치 내지 묵인하는 일부 가족의 인식 변화, 피해자의 고통을 감싸주고 재발 방지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는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