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소름 돋는 '도리타콤플렉스' 실태

부성 아닌 이성으로…딸 만지는 변태 아빠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근친 성범죄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서는 아빠가 딸을 상대로 단순히 성적욕구해소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빠가 딸에게 느끼는 이성적 감정과 성욕구인 ‘도리타 콤플렉스’(daughter(딸)+로리타 콤플렉스 합성어). 일부 파렴치한 아빠들의 엽기적인 성도착증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있을까. 

갈수록 험악해지는 성범죄로 인해 딸 하나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 이 와중에도 ‘딸바보’라는 닉네임을 자청하며 딸을 극진히 아끼는 남성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이 극진함은 도를 넘어 이성적 감정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잘못된 아빠들의 딸 사랑이 성범죄로까지 번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나친 딸 사랑
성범죄로 이어져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여고생 A양의 사례가 많은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A양은 친아빠의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연의 일부를 발췌했다.

“아빠는 나와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많이 좋아하셨다. 그 표현이 신체접촉으로 번져서 고통이다. 볼에 뽀뽀를 한다든가 엉덩이와 배를 더듬는 행동을 현재 고3인 나와 대학교 4학년생인 언니에게 상습적으로 하신다. 특히 아빠가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다. 새벽 1∼3시쯤 아빠가 방에 들어와 내 옆에 누워서 ‘아빠야, 아빠’하며 백허그를 하며 배를 만진다. 그것도 윗옷을 가슴 바로 밑까지 걷어서 만지는가 하면 가슴까지 주무르기도 한다. 이때 내가 아빠한테 화를 내면 ‘아빠가 싫어?’라고 물으며 계속 내 몸을 만진다.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몸을 밀착하면서 나를 안고 아침까지 그 상태로 잔다. 엄마가 아빠를 나무라기라도 하는 날이면 엄마는 아빠로부터 온갖 욕설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아빠도 마찬가지다. 행여나 반바지라도 입은 날이면 다리와 엉덩이를 더듬고 가슴을 툭툭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내가 약간 가슴이 큰 편인데 매번 ‘수박만한 젖통 달고 다니면 뭐하냐. 공부를 잘 해야지’라며 매번 수치심과 모욕을 준다.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싫다.”

친딸 성폭행 뻔뻔한 친부들 “엽기적 성도착증”
과도한 스킨십 ‘경악’…대놓고 성적욕구 해소

음주상태로 딸에게 상습적 성추행을 시도한 아빠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한 고민카페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여학생의 사례도 술 취한 아빠의 성추행이었다. 그녀는 아빠가 아직까지는 강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진 않았지만 신체부위와 성기 부분에 대한 추행은 오래 전부터 셀 수 없이 많이 했다고 전한다.

“우리 아빠는 평소에도 술을 자주하는 주당이고, 처음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아빠는 어김없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왔다. 난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손길에 잠이 확 깼다. 내 가슴부위와 허리를 만지고 입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내 손은 아빠 성기 부분에 닿게한 채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 후 아빠의 성추행 수위는 더 높아졌다. 팬티까지 벗기고 내 성기부분에 손가락을 넣었기 때문이다. 너무 아팠지만 잠꼬대인척 뒤척이기만 하고 말았다. 이 같은 행동은 매일 밤 계속 됐다.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엄마가 충격 받으실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됐다. 지금도 아빠는 술만 마시면 내게 와서 같은 행동을 한다. 아침마다 아빠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볼 때마다 신고하고 싶은 욕구가 머리끝까지 치밀지만 내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진 않아 이런 일로 신고하면 아무도 안 들어줄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다. 매일 밤 악마와의 사투를 벌이는 것 같다. 자살하고 싶다.”


몹쓸짓 저지르고
아빠니까 ‘뻔뻔’

아동 포르노를 상습적으로 시청하고 자신의 친딸에게 그대로 이행한 인면수심 아빠 B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수십 개의 아동포르노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또는 근친상간 스토리의 야동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는 자신의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B씨는 딸에게 “새로 산 치마를 입어보라”며 강제 성추행을 했고 잠자는 딸을 일부러 깨워 상습적인 성폭행을 가했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아빠는 내가 있는 데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B씨의 전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이 아동 포르노물 등을 보여 주며 변태 성행위를 요구한 게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에도 불구, B씨는 “딸이 친오빠와 성관계를 갖다 들켜 야단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부에게 사랑고백을 받으며 강제 성추행까지 당한 여학생도 있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C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아온 양부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C양은 자신의 엄마가 양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곳이 없다며 어렵사리 운을 띄웠다.

포옹 기본…가슴·성기 더듬더듬
고민 카페에 기막힌 사연 줄이어


“10살 때쯤으로 기억한다. 악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누군가가 밤에 제 위로 올라타고 흔드는 것을 느꼈다. 어린 나이에 나쁜 꿈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엄마가 없을 때 새아빠는 TV를 보고 있는 내게 다가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아빠니까 괜찮다’며 여기저기 더듬고 목욕을 할 때는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와 젖은 몸을 닦아준다는 핑계로 내 몸 이곳저곳을 더듬었다. 이와 같은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지속됐다. 엄마께 얘기해 봤지만 네가 몸 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며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지금도 새아빠는 문자로 ‘보고 싶다’ ‘사랑 한다’ ‘네 엄마랑 이혼하고 너와 같이 살고 싶다’며 불쾌한 문자를 서슴없이 보낸다. 엄마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며 오히려 반박한다. 이런 사실을 엄마가 알면 마음아파 할까봐 함부로 말도 못한다.”
C양은 현재 양부로부터 어릴 때와 같은 성추행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의 심한 충격과 양부의 지나친 사랑표현에 말 못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네가 먼저 아빠를
꼬신 거 아니야?”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지금까지 노골적인 음란 행위와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의붓아버지 때문에 자살기도까지 했던 D양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D양은 11살 때쯤부터 의붓아버지가 가슴과 몸을 더듬었다고 했다.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D양은 새아빠의 행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춘기가 오고 2차 성징을 겪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겪은 게 성추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내 기억에는 내가 새아빠한테 처음 성추행당한게 12살 때로 기억한다. 그때는 새아빠가 만져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다.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새아빠라는 사람은 ‘아, 이렇게 하면 가슴도 예뻐지고 커져. 가만히 있어’라며 계속 만졌다. 근래 한두 달 전에도 자고 있을 때 누가 몸을 더듬는 느낌이 났다. 그래서 눈을 살짝 뜨니 새아빠가 또 만지고 있었다. 당시 나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뭐하세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잠꼬대하는 것같이 몸을 반대쪽으로 돌렸다. 이후 새아빠는 나를 꼼짝 못하게 내 몸 위에 다리를 올리더니 계속 만져댔다. 평소에도 강제로 뽀뽀하고 엉덩이 만지면서 음란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며 놀린다. 예를 들면 ‘오∼OO이 이쪽에 젖꼭지 나왔네? 어? 이쪽도 나왔네?’라고 말하며 그 부분을 만지거나 꼬집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OO아 너 거기에 털 났냐? 겨드랑이에 털 났냐?’ 이런 말도 자주한다. ‘OO아 아빠랑 같이 목욕하자’라며  등 쓰다듬고 귀와 다리를 번갈아 만진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은 엄마가 없을 때만 발생한다.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엄마께 말씀드렸다. 그러나 되돌아온 건 무심한 대답들뿐이었다.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기 일쑤였다. ‘아빠가 자식 가슴 주무르거나 몸 만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네가 아빠를 지금 아빠로 안 보고 남자로 보고 있다’ ‘네가 아빠를 꼬신 게 아니냐?’ ‘그만 왜곡해라. 너랑은 더 이상 대화 못 하겠다’ 등으로 상처를 줬다. 피해자는 난데 엄마 눈에는 내가 가해자였던 것이다. 살고 싶지 않다. 믿었던 엄마도 내 편이 아니다.”

D양은 현재 성폭력상담소에 상담과 신고도 감행할 예정이다. 엄마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결국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 받지 못했다.  

묵인과 방치는
큰 성범죄 키워

국내 성범죄 중 12.3%가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가정 내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딸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도 아빠의 성폭행에 침묵하는 이유는 엄마와 아빠의 이혼과 가족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거짓말을 한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가족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내포돼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침묵과 가족들의 외면은 가해자만 더 무서운 성범죄자로 키울 뿐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는 “근친 성폭행의 피해자가 집을 나와 쉼터를 전전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며 “가족 간 성폭력을 방치 내지 묵인하는 일부 가족의 인식 변화, 피해자의 고통을 감싸주고 재발 방지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는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