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지주사' 후성그룹 승계 과제

대관식 앞둔 황태자의 남겨진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후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오너 2세는 십여 년 전부터 착실히 경영 수업을 받았고, 그룹 핵심 계열사 경영을 맡아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지주사 체제는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다.

후성그룹은 한국내화에 뿌리를 둔 중견 기업집단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세 확장에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내화, 후성, 퍼스텍 등 유가증권 상장사 3곳을 비롯한 24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사의 면모를 갖춘 상태다.

은둔형
알짜재벌

후성그룹은 창업주인 김근수 회장(1948년)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관계로 인해 현대그룹 방계로 분류된다. 김 회장은 정 창업주의 여동생인 고 정희영 여사와 고 김영주 한국프랜지공업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198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수료한 김 회장은 같은 해 한국내화를 인수했고, 1983년 현대그룹으로부터 울산화학을 사들이며 본격적인 경영 행보를 나타냈다.

그룹 계열사 총매출은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상장 3사(한국내화·후성·퍼스텍)가 그룹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후성 3053억원 ▲한국내화 2180억원 ▲퍼스텍 1367억원 등 상장 3사의 매출 합계는 6600억원 수준이다.

상장 3사는 건실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후성 562억원 ▲한국내화 96억원 ▲퍼스텍 43억원 등이고, 특히 후성은 지난해 영업이익률 18.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7%p 신장세를 나타냈다.


상장 3사가 그룹의 캐시카우라면, 비상장사인 후성HDS는 지배구조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울산화학에 뿌리를 둔 후성HDS는 2007년 12월 투자자산을 제외한 사업 전체를 후성에 양도했고, 곧바로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이후 후성HDS는 계열사 합병을 거치며 지주사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 대다수가 후성HDS의 휘하에 놓인 구조가 구축된 상태다.

정리 안 된
그룹 뼈대

덕분에 오너 일가는 후성HDS를 지배함으로써, 나머지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말 기준 김 회장과 그의 아들인 김용민 총괄부회장이 보유한 후성HDS 지분은 90%에 근접한다.

다만 후성HDS는 상장 3사에 대한 지배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후성HDS의 후성과 한국내화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6.6, 16.8%에 그친다. 심지어 퍼스텍 주식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상장 3사에 대한 후성HDS의 미흡한 지배력을 보충하는 김 회장과 김 총괄부회장이다. 김 회장은 ▲한국내화 16.88% ▲후성 12.59% ▲퍼스텍 26.55% 지분을 직접 보유 중이며, 김 총괄부회장 역시 ▲한국내화 8.57% ▲후성 22.76% ▲퍼스텍 17.83% 지분을 들고 있다.

특히 후성의 경우 김 총괄부회장의 지분율이 김 회장을 앞지른 상황이다.


1976년생인 김 총괄부회장은 1999년 워싱턴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코넬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거쳤다. 이후 현대해상 뉴저지 지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후성에 입사해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았다.

승계 작업이 가동된 건 15년 전 일이다. 2007년 김 회장은 김 총괄부회장에게 후성 주식을 증여했고, 이를 계기로 김 총괄부회장은 순식간에 후성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 무렵 김 총괄부회장은 후성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당시 부사장으로서 주로 사업 확장을 담당했고, 2차전지 사업 투자를 주도한 것도 김 총괄부회장이었다. 

2012년 김 회장이 후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김 총괄부회장의 보폭은 한층 넓어졌다. 후성에서는 송 대표와 공동대표로 선임됐고, 퍼스텍에서과 한국내화에서도 경영을 이끌어왔다.

알짜 회사는 오너 소유
곁가지만 지주사 관할

하지만 김 총괄부회장은 지난해 말 상장 3사 대표이사 직책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후성, 한국내화, 퍼스텍은 ‘오너 경영인-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물론 김 총괄부회장의 영향력은 확고하다. 김 총괄부회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을 뿐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멤버로서의 위상은 굳건한 셈이다.

김 총괄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김 회장과 유사하다. 김 회장은 2012년 한국내화와 후성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표면상 경영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계열사 이사회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언제쯤 김 총괄부회장에게 후성HDS 주식을 넘길지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지주사 지분 승계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나 다름없다. 2020년 말 기준 김 회장은 후성HDS 지분 79.9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반면 김 총괄부회장의 지분율은 9.41%에 머물러 있다. 

김 총괄부회장은 승계를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보유한 후성HDS 지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장 3사 주식 일부를  고점에 팔고 이를 통해 증여세 혹은 상속세 제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식 매각이 지배력 감소로 이어질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주사 체제를 뿌리내리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15년 만에…
확고한 장남

다만 후성HDS가 주력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지분 매입에 필요한 실탄이 충분치 못한 탓이다. 2020년 말 기준 후성HDS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3억원가량에 그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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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