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지주사' 후성그룹 승계 과제

대관식 앞둔 황태자의 남겨진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후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오너 2세는 십여 년 전부터 착실히 경영 수업을 받았고, 그룹 핵심 계열사 경영을 맡아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지주사 체제는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다.

후성그룹은 한국내화에 뿌리를 둔 중견 기업집단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세 확장에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내화, 후성, 퍼스텍 등 유가증권 상장사 3곳을 비롯한 24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사의 면모를 갖춘 상태다.

은둔형
알짜재벌

후성그룹은 창업주인 김근수 회장(1948년)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관계로 인해 현대그룹 방계로 분류된다. 김 회장은 정 창업주의 여동생인 고 정희영 여사와 고 김영주 한국프랜지공업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198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수료한 김 회장은 같은 해 한국내화를 인수했고, 1983년 현대그룹으로부터 울산화학을 사들이며 본격적인 경영 행보를 나타냈다.

그룹 계열사 총매출은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상장 3사(한국내화·후성·퍼스텍)가 그룹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후성 3053억원 ▲한국내화 2180억원 ▲퍼스텍 1367억원 등 상장 3사의 매출 합계는 6600억원 수준이다.

상장 3사는 건실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후성 562억원 ▲한국내화 96억원 ▲퍼스텍 43억원 등이고, 특히 후성은 지난해 영업이익률 18.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7%p 신장세를 나타냈다.

상장 3사가 그룹의 캐시카우라면, 비상장사인 후성HDS는 지배구조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울산화학에 뿌리를 둔 후성HDS는 2007년 12월 투자자산을 제외한 사업 전체를 후성에 양도했고, 곧바로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이후 후성HDS는 계열사 합병을 거치며 지주사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 대다수가 후성HDS의 휘하에 놓인 구조가 구축된 상태다.

정리 안 된
그룹 뼈대

덕분에 오너 일가는 후성HDS를 지배함으로써, 나머지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말 기준 김 회장과 그의 아들인 김용민 총괄부회장이 보유한 후성HDS 지분은 90%에 근접한다.

다만 후성HDS는 상장 3사에 대한 지배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후성HDS의 후성과 한국내화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6.6, 16.8%에 그친다. 심지어 퍼스텍 주식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상장 3사에 대한 후성HDS의 미흡한 지배력을 보충하는 김 회장과 김 총괄부회장이다. 김 회장은 ▲한국내화 16.88% ▲후성 12.59% ▲퍼스텍 26.55% 지분을 직접 보유 중이며, 김 총괄부회장 역시 ▲한국내화 8.57% ▲후성 22.76% ▲퍼스텍 17.83% 지분을 들고 있다.

특히 후성의 경우 김 총괄부회장의 지분율이 김 회장을 앞지른 상황이다.

1976년생인 김 총괄부회장은 1999년 워싱턴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코넬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거쳤다. 이후 현대해상 뉴저지 지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후성에 입사해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았다.

승계 작업이 가동된 건 15년 전 일이다. 2007년 김 회장은 김 총괄부회장에게 후성 주식을 증여했고, 이를 계기로 김 총괄부회장은 순식간에 후성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 무렵 김 총괄부회장은 후성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당시 부사장으로서 주로 사업 확장을 담당했고, 2차전지 사업 투자를 주도한 것도 김 총괄부회장이었다. 

2012년 김 회장이 후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김 총괄부회장의 보폭은 한층 넓어졌다. 후성에서는 송 대표와 공동대표로 선임됐고, 퍼스텍에서과 한국내화에서도 경영을 이끌어왔다.

알짜 회사는 오너 소유
곁가지만 지주사 관할

하지만 김 총괄부회장은 지난해 말 상장 3사 대표이사 직책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후성, 한국내화, 퍼스텍은 ‘오너 경영인-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물론 김 총괄부회장의 영향력은 확고하다. 김 총괄부회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을 뿐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멤버로서의 위상은 굳건한 셈이다.

김 총괄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김 회장과 유사하다. 김 회장은 2012년 한국내화와 후성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표면상 경영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계열사 이사회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언제쯤 김 총괄부회장에게 후성HDS 주식을 넘길지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지주사 지분 승계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나 다름없다. 2020년 말 기준 김 회장은 후성HDS 지분 79.9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반면 김 총괄부회장의 지분율은 9.41%에 머물러 있다. 

김 총괄부회장은 승계를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보유한 후성HDS 지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장 3사 주식 일부를  고점에 팔고 이를 통해 증여세 혹은 상속세 제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식 매각이 지배력 감소로 이어질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주사 체제를 뿌리내리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15년 만에…
확고한 장남

다만 후성HDS가 주력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지분 매입에 필요한 실탄이 충분치 못한 탓이다. 2020년 말 기준 후성HDS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3억원가량에 그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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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