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지주사' 후성그룹 승계 과제

대관식 앞둔 황태자의 남겨진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후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오너 2세는 십여 년 전부터 착실히 경영 수업을 받았고, 그룹 핵심 계열사 경영을 맡아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지주사 체제는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다.

후성그룹은 한국내화에 뿌리를 둔 중견 기업집단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세 확장에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내화, 후성, 퍼스텍 등 유가증권 상장사 3곳을 비롯한 24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사의 면모를 갖춘 상태다.

은둔형
알짜재벌

후성그룹은 창업주인 김근수 회장(1948년)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관계로 인해 현대그룹 방계로 분류된다. 김 회장은 정 창업주의 여동생인 고 정희영 여사와 고 김영주 한국프랜지공업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198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수료한 김 회장은 같은 해 한국내화를 인수했고, 1983년 현대그룹으로부터 울산화학을 사들이며 본격적인 경영 행보를 나타냈다.

그룹 계열사 총매출은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상장 3사(한국내화·후성·퍼스텍)가 그룹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후성 3053억원 ▲한국내화 2180억원 ▲퍼스텍 1367억원 등 상장 3사의 매출 합계는 6600억원 수준이다.

상장 3사는 건실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후성 562억원 ▲한국내화 96억원 ▲퍼스텍 43억원 등이고, 특히 후성은 지난해 영업이익률 18.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7%p 신장세를 나타냈다.

상장 3사가 그룹의 캐시카우라면, 비상장사인 후성HDS는 지배구조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울산화학에 뿌리를 둔 후성HDS는 2007년 12월 투자자산을 제외한 사업 전체를 후성에 양도했고, 곧바로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이후 후성HDS는 계열사 합병을 거치며 지주사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 대다수가 후성HDS의 휘하에 놓인 구조가 구축된 상태다.

정리 안 된
그룹 뼈대

덕분에 오너 일가는 후성HDS를 지배함으로써, 나머지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말 기준 김 회장과 그의 아들인 김용민 총괄부회장이 보유한 후성HDS 지분은 90%에 근접한다.

다만 후성HDS는 상장 3사에 대한 지배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후성HDS의 후성과 한국내화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6.6, 16.8%에 그친다. 심지어 퍼스텍 주식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상장 3사에 대한 후성HDS의 미흡한 지배력을 보충하는 김 회장과 김 총괄부회장이다. 김 회장은 ▲한국내화 16.88% ▲후성 12.59% ▲퍼스텍 26.55% 지분을 직접 보유 중이며, 김 총괄부회장 역시 ▲한국내화 8.57% ▲후성 22.76% ▲퍼스텍 17.83% 지분을 들고 있다.

특히 후성의 경우 김 총괄부회장의 지분율이 김 회장을 앞지른 상황이다.

1976년생인 김 총괄부회장은 1999년 워싱턴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코넬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거쳤다. 이후 현대해상 뉴저지 지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후성에 입사해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았다.

승계 작업이 가동된 건 15년 전 일이다. 2007년 김 회장은 김 총괄부회장에게 후성 주식을 증여했고, 이를 계기로 김 총괄부회장은 순식간에 후성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 무렵 김 총괄부회장은 후성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당시 부사장으로서 주로 사업 확장을 담당했고, 2차전지 사업 투자를 주도한 것도 김 총괄부회장이었다. 

2012년 김 회장이 후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김 총괄부회장의 보폭은 한층 넓어졌다. 후성에서는 송 대표와 공동대표로 선임됐고, 퍼스텍에서과 한국내화에서도 경영을 이끌어왔다.

알짜 회사는 오너 소유
곁가지만 지주사 관할

하지만 김 총괄부회장은 지난해 말 상장 3사 대표이사 직책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후성, 한국내화, 퍼스텍은 ‘오너 경영인-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물론 김 총괄부회장의 영향력은 확고하다. 김 총괄부회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을 뿐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멤버로서의 위상은 굳건한 셈이다.

김 총괄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김 회장과 유사하다. 김 회장은 2012년 한국내화와 후성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표면상 경영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계열사 이사회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언제쯤 김 총괄부회장에게 후성HDS 주식을 넘길지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지주사 지분 승계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나 다름없다. 2020년 말 기준 김 회장은 후성HDS 지분 79.9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반면 김 총괄부회장의 지분율은 9.41%에 머물러 있다. 

김 총괄부회장은 승계를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보유한 후성HDS 지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장 3사 주식 일부를  고점에 팔고 이를 통해 증여세 혹은 상속세 제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식 매각이 지배력 감소로 이어질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주사 체제를 뿌리내리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15년 만에…
확고한 장남

다만 후성HDS가 주력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지분 매입에 필요한 실탄이 충분치 못한 탓이다. 2020년 말 기준 후성HDS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3억원가량에 그친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