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돌아온 포켓몬빵 대란…'희귀 띠부씰’ 위해 민폐까지

[기사 전문]

사사건건 첫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포켓몬빵 대란’입니다.

전국의 ‘어른이’ 여러분, 2000년대 학교 매점의 단골손님을 기억하시나요?

‘불벅’ ‘위탄(위대한 탄생)’ ‘피자홀릭’과 같은 빵들이 왕좌를 차지하던 그 시절, 그중 최고는 뭐니뭐니 해도 ‘포켓몬 빵’이었습니다.

1998년 삼립에서 출시된 ‘포켓몬빵 시리즈’는 한때 월평균 500만개의 판매 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단종되었는데요.


단종된 지 16년이 흐른 후인 지난달 24일, 포켓몬빵이 다시 힘차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대급 대성공입니다.

‘돌아온 포켓몬빵 시리즈’는 재출시 2주 만에 350만개의 판매량을 돌파했습니다.

포켓몬빵 하나를 위해 샤넬 부럽지 않은 ‘오픈런’이 일어났고, 심지어 웃돈을 주고 중고로 거래되기까지 했는데요.

덕분에 여러 편의점을 돌아도 포켓몬빵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포켓몬빵 품절을 알리는 알바생들의 귀여운 그림들이 연일 화제죠.

하지만 차마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켓몬빵의 인기 비결은 빵과 함께 들어있는 ‘띠부씰’인데요.

다들 ‘파이리’나 ‘꼬부기’처럼 인지도 높은 포켓몬 띠부씰을 뽑기 위해 혈안입니다.

심지어 희귀 포켓몬인 ‘뮤’와 ‘뮤츠’ 띠부씰은 중고 사이트 기준 5만원에 거래될 정도인데요.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평범한 포켓몬들, 특히 벌레 포켓몬인 ‘단데기’ 등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2000년대 당시 일부 어린이들은 안에 있는 띠부씰을 보기 위해 진열된 빵을 꼬집거나, 빵을 사서 스티커만 가진 후 내용물을 버리는 행동으로 질타를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직장인들 사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많이 사 먹는 건 아무래도 좋지만, 우리 이제 나잇값은 합시다.

 

사사건건 두 번째 키워드는 ‘충격적인 아웃백 근황’입니다.

비싸지만 그만큼 만족스러운, 보기만 해도 혈당이 오를 것 같은 음식.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이런 ‘미국 스타일’ 메뉴로 유명하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프랜차이즈 뷔페와 패밀리 레스토랑이 고전하는 사이에도, 아웃백은 탄탄한 마니아층을 유지해온 ‘대표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역시 높은 품질과 맛이었죠.


그런데 최근 아웃백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려 3만8900원짜리 기브미파이브에 나오던 오지치즈후라이 대신 치즈스틱이 등장했고, 투움바파스타의 새우가 칵테일 새우로 변경됐다” “립 스테이크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것 같다” “과일 에이드는 생과일 착즙에서 시판 엑기스로 바뀌었다”는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비극의 시작은 아웃백이 판매 부진으로 매각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웃백은 작년 11월경, 치킨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BHC 그룹에 인수됐는데요.

BHC그룹은 아웃백을 인수한 직후 메인 메뉴의 가격을 무려 평균 6.2% 인상했습니다.

또 런치 세트 주문 마감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3시로 앞당겼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시간 변경’이라는 게 BHC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가성비도, 품질도, 서비스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BHC 측은 ‘해당 커뮤니티의 글과 사진은 악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실제로는 운영 방식과 레시피가 이전과 같고, 감자튀김을 치즈스틱으로 바꾼 이유는 물류 대란으로 감자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정말 BHC가 원가절감을 위해 무리수를 둔 걸까요? 혹은 특정 세력의 음해 공작인 걸까요?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기획: 강운지
출연: 김희구
촬영&구성&편집: 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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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