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윤석열 당선인 파란만장 인생사

희로애락 드라마 같은 62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제20대 대선. 그 대장정의 끝은 5년 만의 정권교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0.73%p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그가 정치를 시작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다. 사시 9수생이 특수통 강골 검사로 거듭났고, 좌천됐다가 검찰총장으로 파격 영전했다.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다 사퇴한 뒤에는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듯 윤 당선인의 인생역정은 유난히 파란만장했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태어났다.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최성자씨 사이의 1남1녀 중 첫째다. 유복하고도 학구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서울 대광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목사가 되고 싶었다. 

각종 위기 극복
야 결집 진땀승

또래보다 큰 덩치에 골목대장을 도맡아 했고, 똘똘하다는 뜻의 ‘돌돌이’로 불렸다. 이어 충암중학교, 충암고등학교에 진학했다.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중 유명한 일화로는 ‘전두환 모의재판’ 사건이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던 1980년 5월, 윤 당선인은 학생회관에서 열린 교내 모의재판에 피고로 선 전두환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그 후폭풍으로 석 달간 강원도 강릉 외가로 피신해야 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를 통과했다. 교수가 되고자 했던 그는 ‘사시에 붙고 유학을 다녀오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 연거푸 낙방하면서 최종 합격까지는 총 9번의 도전이 필요했다. 그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온 동네 관혼상제를 다 챙기고 다녔다”고 회상했다.


이어 “9수 시험 직전에도 대구에서 결혼하는 친구 함을 지러 갔다”며 “그때 고속버스에서 봤던 비상상고가 이례적으로 시험에 나온 덕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비상상고란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고유권한이다. 후에 윤 당선인은 이를 두고 “운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당선인은 3년 뒤인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다. 당초에는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3년만 경험해보자’는 생각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결심은 26년이라는 기나긴 공직생활로 귀결됐다.

첫 발령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이었다. 이후 약 8년간 각지 지검‧지청을 거치며 무난한 이력을 쌓았다. 2002년 1월에는 검사복을 벗고 대형 로펌 ‘태평양’에 들어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1년 뒤 다시 광주지검으로 복귀하며 검사 생활을 이어간다.

“검찰청 복도에서 나는 짜장면 냄새가 그립다”는 게 그 이유였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굵직한 특수 사건들을 연달아 맡으며 일명 ‘특수통 칼잡이’로 거듭났다.

정권 초기인 2003년에는 SK 분식회계 사건,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맡았다. 대선자금 수사에서는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2006년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 때 “정몽구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며 지휘부에 맞선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에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론스타 사건),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한나라당대통령후보범죄혐의진상규명특별검사(일명 BBK특검)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

0선 정치 8개월 ‘왕초보’
뚝심 하나로 대권 잡았다

이때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당선인이 이명재‧정상명 등 당시 검찰총장들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일반 대중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것은 2013년.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다가 해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그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최초였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검찰 수뇌부는 윤 당선인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게 명분이 됐다.

윤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황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틀어쥐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일부에서 다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당해 10월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국감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면서 “대놓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발언도 남겼다. 그가 대중들의 눈에 ‘강골 검사’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정권에 밉보인 그는 지방 고검 한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검사로 재직하며 4년간 야인으로 지냈다. 이맘때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고사했다. 그는 “검찰에 남아 후배들을 챙겨야 한다” “후배들이 나를 ‘정치 검사’로 보지 않겠느냐”고 고사의 변을 밝혔다.

정권 밉보여 
사실상 좌천

그의 특수통 이력은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며 끝내 화려하게 재기한다. 2016년 탄핵 정국에 들어 최순실등국정농단특별검사(일명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게 되면서다. 


이른바 ‘촛불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된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파격과 출세의 상징이 됐다.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윤 당선인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다. 검찰 내 기수와 서열문화에 철저히 반하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전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윤 당선인과 다섯 기수 차이였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총장이나 고검장으로 올라서면 스스로 물러나는 검찰의 ‘용퇴’ 관행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윤 당선인을 이용해 고위직 검사들에게 사실상의 거취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 청산의 ‘칼’ 그 자체이자 ‘칼잡이’였다. 존재 자체만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놓은 것에 이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진두지휘해 중형을 이끌어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수감시켰다.

윤 당선인은 2019년 6월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윤 지검장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윤 지검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히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바람과는 달리,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양측은 검찰개혁 계획의 핵심으로 꼽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윤 당선인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그대로 따르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칼끝을 겨눴다.

골목대장 ‘돌돌이’
9수 끝 강골 검사로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고수해 여당과 정부의 눈엣가시가 됐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수사를 안 하면 우리가 검사냐”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이 윤 당선인에게 공공연한 거취 압박을 가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윤 당선인은 다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추 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두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측근들이 모두 좌천당한 인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인사”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추‧윤 갈등은 추 전 장관이 윤 당선인에게 검찰총장직 직무 정지를 명령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두 건 모두 행정소송 제기로 응수했다. 결국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총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임기 종료까지 넉 달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그는 사퇴하면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겼다. 윤 당선인은 이미 사퇴 이전부터 반문(반 문재인) 세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지 오래였다. 정치 입문 선언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선두를 달렸다.

문정부 초
기사회생

그는 사퇴 후 석 달간 잠행을 이어갔다. 그동안 각계 원로와 전문가를 두루 만나며 실력 쌓기에 주력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29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 선언 직후부터 그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았다. ‘윤석열 X파일’과 처가 비리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 각종 검증에 시달린 탓이다. 도덕성 리스크가 급부상하는 동시에, 여의도 문법과 동떨어진 과감한 화법으로 각종 발언이 줄곧 입방아에 올랐다.

한 달 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후에도 부침은 계속 이어졌다. 입당 직후부터 불거진 당 대표 ‘패싱’ 논란부터 전두환 옹호 논란, ‘개 사과’ 논란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갖은 위기를 맞았다.

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당내 유력 경쟁주자들이 논란과 처가 비리 의혹 등을 묶어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윤 당선자는 압도적인 당내 지지율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심지어 보수 궤멸에 앞장섰다는 주홍글씨와 박 전 대통령 구속 책임론마저 버텨냈다.

결국 윤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여론조사에서 수세에 몰렸지만, 탄탄한 당내 지지를 끝까지 지킨 것이 주효했다.

우여곡절 끝에 당 대선후보가 됐어도 원팀 구성은 요원한 일이었다. 계속 지적돼왔던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더욱 심화됐고, 함께 터진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 리스크도 골칫거리였다. 경선 패배로 내상을 입고 칩거에 들어간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야심차게 구성했던 매머드급 선대위에서도 각종 논란이 쏟아지자, 경선 승리 직후 40%를 넘겼던 지지율이 20%대까지 수직 하락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화려한 인생 2막 열어
새로운 드라마 써낼까?

윤 당선인은 ‘선대위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실무형 선대본부로 체질 개선에 주력했다.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은 울산 회동, 의원총회장 방문 등 직접 뛰며 봉합에 나섰다.

삼고초려 끝에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의 합류도 성사시켰다.

이후 윤 당선인은 빠르게 지지율을 회복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을 틈타 그간 잃었던 부동층 지지율을 다시 거둬들였다. 호남·MZ세대 등 기존에 보수정당을 등한시하던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며 소구력을 높이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했다.

선거 막판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는 초접전이 이어지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 전까지 야권 단일후보 논의는 국민의당의 결렬 통보, 국민의힘의 협상 내용 공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윤 당선인은 심야 회동을 통해 안 전 후보의 마음을 돌렸다. 안 전 후보는 사전투표 전날 오전, 자진사퇴 후 윤 당선인 지지를 천명했다.

단일후보를 배출한 보수 야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낙승을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 당일 뚜껑을 열어보니, 역대급 박빙 결과가 나왔다. 윤 당선인과 이 후보 간의 표차는 단 24만7000표. 득표율은 0.73%p 차이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은 승리가 확실시된 지난 10일 오전 4시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국민의힘 대선 개표 상황실에 방문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들을 잘 모시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마무리 짓고 외연을 넓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비마다
먹힌 승부수

지난 26여년간 검사로서 드라마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겪어온 윤석열 당선인. 정치인으로 환골탈태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생 2막의 초입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다만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여소야대 정국·코로나 시국 수습 등 각종 난제가 산적해 있다. 과연 ‘대통령 윤석열’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온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로 쓴 윤석열 대선 기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20대 대선에서 승리와 함께 각종 최초·최고 기록들을 받아들었다.

우선 윤 당선인은 직선제 시행 이후 최초로 ‘10년 주기설’을 깬 후보로 기록됐다.

윤 당선인 이전에는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10년마다 정권을 주고받았다.

또 1639만4815표를 받으며 역대 최고 득표수를 갱신하고도 역대 최소 표차·득표율 차를 기록하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종전 기록은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577만3128표와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이회창 후보 간의 39만557표(1.53%p) 차였다.

‘서울대 법대 필패론’ 징크스도 최초로 깨트렸다.

지금까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대권 도전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선거를 포함하면 이회창·이인제·이낙연·최재형·원희룡 등 서울대 법대 졸업생들이 대권에 도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최초의 0선 출신 대통령, 최초의 서울 출생 대통령,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등의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운>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