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윤석열 당선인 파란만장 인생사

희로애락 드라마 같은 62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제20대 대선. 그 대장정의 끝은 5년 만의 정권교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0.73%p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그가 정치를 시작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다. 사시 9수생이 특수통 강골 검사로 거듭났고, 좌천됐다가 검찰총장으로 파격 영전했다.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다 사퇴한 뒤에는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듯 윤 당선인의 인생역정은 유난히 파란만장했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태어났다.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최성자씨 사이의 1남1녀 중 첫째다. 유복하고도 학구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서울 대광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목사가 되고 싶었다. 

각종 위기 극복
야 결집 진땀승

또래보다 큰 덩치에 골목대장을 도맡아 했고, 똘똘하다는 뜻의 ‘돌돌이’로 불렸다. 이어 충암중학교, 충암고등학교에 진학했다.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중 유명한 일화로는 ‘전두환 모의재판’ 사건이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던 1980년 5월, 윤 당선인은 학생회관에서 열린 교내 모의재판에 피고로 선 전두환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그 후폭풍으로 석 달간 강원도 강릉 외가로 피신해야 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를 통과했다. 교수가 되고자 했던 그는 ‘사시에 붙고 유학을 다녀오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 연거푸 낙방하면서 최종 합격까지는 총 9번의 도전이 필요했다. 그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온 동네 관혼상제를 다 챙기고 다녔다”고 회상했다.


이어 “9수 시험 직전에도 대구에서 결혼하는 친구 함을 지러 갔다”며 “그때 고속버스에서 봤던 비상상고가 이례적으로 시험에 나온 덕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비상상고란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고유권한이다. 후에 윤 당선인은 이를 두고 “운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당선인은 3년 뒤인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다. 당초에는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3년만 경험해보자’는 생각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결심은 26년이라는 기나긴 공직생활로 귀결됐다.

첫 발령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이었다. 이후 약 8년간 각지 지검‧지청을 거치며 무난한 이력을 쌓았다. 2002년 1월에는 검사복을 벗고 대형 로펌 ‘태평양’에 들어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1년 뒤 다시 광주지검으로 복귀하며 검사 생활을 이어간다.

“검찰청 복도에서 나는 짜장면 냄새가 그립다”는 게 그 이유였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굵직한 특수 사건들을 연달아 맡으며 일명 ‘특수통 칼잡이’로 거듭났다.

정권 초기인 2003년에는 SK 분식회계 사건,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맡았다. 대선자금 수사에서는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2006년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 때 “정몽구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며 지휘부에 맞선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에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론스타 사건),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한나라당대통령후보범죄혐의진상규명특별검사(일명 BBK특검)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

0선 정치 8개월 ‘왕초보’
뚝심 하나로 대권 잡았다

이때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당선인이 이명재‧정상명 등 당시 검찰총장들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일반 대중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것은 2013년.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다가 해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그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최초였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검찰 수뇌부는 윤 당선인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게 명분이 됐다.

윤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황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틀어쥐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일부에서 다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당해 10월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국감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면서 “대놓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발언도 남겼다. 그가 대중들의 눈에 ‘강골 검사’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정권에 밉보인 그는 지방 고검 한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검사로 재직하며 4년간 야인으로 지냈다. 이맘때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고사했다. 그는 “검찰에 남아 후배들을 챙겨야 한다” “후배들이 나를 ‘정치 검사’로 보지 않겠느냐”고 고사의 변을 밝혔다.

정권 밉보여 
사실상 좌천

그의 특수통 이력은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며 끝내 화려하게 재기한다. 2016년 탄핵 정국에 들어 최순실등국정농단특별검사(일명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게 되면서다. 


이른바 ‘촛불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된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파격과 출세의 상징이 됐다.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윤 당선인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다. 검찰 내 기수와 서열문화에 철저히 반하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전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윤 당선인과 다섯 기수 차이였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총장이나 고검장으로 올라서면 스스로 물러나는 검찰의 ‘용퇴’ 관행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윤 당선인을 이용해 고위직 검사들에게 사실상의 거취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 청산의 ‘칼’ 그 자체이자 ‘칼잡이’였다. 존재 자체만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놓은 것에 이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진두지휘해 중형을 이끌어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수감시켰다.

윤 당선인은 2019년 6월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윤 지검장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윤 지검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히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바람과는 달리,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양측은 검찰개혁 계획의 핵심으로 꼽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윤 당선인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그대로 따르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칼끝을 겨눴다.

골목대장 ‘돌돌이’
9수 끝 강골 검사로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고수해 여당과 정부의 눈엣가시가 됐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수사를 안 하면 우리가 검사냐”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이 윤 당선인에게 공공연한 거취 압박을 가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윤 당선인은 다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추 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두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측근들이 모두 좌천당한 인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인사”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추‧윤 갈등은 추 전 장관이 윤 당선인에게 검찰총장직 직무 정지를 명령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두 건 모두 행정소송 제기로 응수했다. 결국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총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임기 종료까지 넉 달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그는 사퇴하면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겼다. 윤 당선인은 이미 사퇴 이전부터 반문(반 문재인) 세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지 오래였다. 정치 입문 선언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선두를 달렸다.

문정부 초
기사회생

그는 사퇴 후 석 달간 잠행을 이어갔다. 그동안 각계 원로와 전문가를 두루 만나며 실력 쌓기에 주력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29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 선언 직후부터 그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았다. ‘윤석열 X파일’과 처가 비리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 각종 검증에 시달린 탓이다. 도덕성 리스크가 급부상하는 동시에, 여의도 문법과 동떨어진 과감한 화법으로 각종 발언이 줄곧 입방아에 올랐다.

한 달 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후에도 부침은 계속 이어졌다. 입당 직후부터 불거진 당 대표 ‘패싱’ 논란부터 전두환 옹호 논란, ‘개 사과’ 논란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갖은 위기를 맞았다.

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당내 유력 경쟁주자들이 논란과 처가 비리 의혹 등을 묶어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윤 당선자는 압도적인 당내 지지율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심지어 보수 궤멸에 앞장섰다는 주홍글씨와 박 전 대통령 구속 책임론마저 버텨냈다.

결국 윤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여론조사에서 수세에 몰렸지만, 탄탄한 당내 지지를 끝까지 지킨 것이 주효했다.

우여곡절 끝에 당 대선후보가 됐어도 원팀 구성은 요원한 일이었다. 계속 지적돼왔던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더욱 심화됐고, 함께 터진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 리스크도 골칫거리였다. 경선 패배로 내상을 입고 칩거에 들어간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야심차게 구성했던 매머드급 선대위에서도 각종 논란이 쏟아지자, 경선 승리 직후 40%를 넘겼던 지지율이 20%대까지 수직 하락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화려한 인생 2막 열어
새로운 드라마 써낼까?

윤 당선인은 ‘선대위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실무형 선대본부로 체질 개선에 주력했다.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은 울산 회동, 의원총회장 방문 등 직접 뛰며 봉합에 나섰다.

삼고초려 끝에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의 합류도 성사시켰다.

이후 윤 당선인은 빠르게 지지율을 회복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을 틈타 그간 잃었던 부동층 지지율을 다시 거둬들였다. 호남·MZ세대 등 기존에 보수정당을 등한시하던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며 소구력을 높이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했다.

선거 막판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는 초접전이 이어지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 전까지 야권 단일후보 논의는 국민의당의 결렬 통보, 국민의힘의 협상 내용 공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윤 당선인은 심야 회동을 통해 안 전 후보의 마음을 돌렸다. 안 전 후보는 사전투표 전날 오전, 자진사퇴 후 윤 당선인 지지를 천명했다.

단일후보를 배출한 보수 야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낙승을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 당일 뚜껑을 열어보니, 역대급 박빙 결과가 나왔다. 윤 당선인과 이 후보 간의 표차는 단 24만7000표. 득표율은 0.73%p 차이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은 승리가 확실시된 지난 10일 오전 4시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국민의힘 대선 개표 상황실에 방문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들을 잘 모시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마무리 짓고 외연을 넓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비마다
먹힌 승부수

지난 26여년간 검사로서 드라마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겪어온 윤석열 당선인. 정치인으로 환골탈태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생 2막의 초입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다만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여소야대 정국·코로나 시국 수습 등 각종 난제가 산적해 있다. 과연 ‘대통령 윤석열’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온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로 쓴 윤석열 대선 기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20대 대선에서 승리와 함께 각종 최초·최고 기록들을 받아들었다.

우선 윤 당선인은 직선제 시행 이후 최초로 ‘10년 주기설’을 깬 후보로 기록됐다.

윤 당선인 이전에는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10년마다 정권을 주고받았다.

또 1639만4815표를 받으며 역대 최고 득표수를 갱신하고도 역대 최소 표차·득표율 차를 기록하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종전 기록은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577만3128표와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이회창 후보 간의 39만557표(1.53%p) 차였다.

‘서울대 법대 필패론’ 징크스도 최초로 깨트렸다.

지금까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대권 도전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선거를 포함하면 이회창·이인제·이낙연·최재형·원희룡 등 서울대 법대 졸업생들이 대권에 도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최초의 0선 출신 대통령, 최초의 서울 출생 대통령,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등의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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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