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선거 전문가가 짚은 3·9 대선 막판 변수

“‘딱 붙은 지지율’ 6일에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 권력의 정점을 향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고지전이 치열하다.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추세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수준. 어떤 후보도 확실한 우세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다. 투표일까지 마지막 1주일은 여론조사 결과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모드’에 접어든다.

1992년 창간된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담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 1300만명(누적)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을 당시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였다.

민심 향방
이번에는?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물, 임금은 배’라는 뜻이다. 물(국민)의 힘으로 배(정부)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로 민심의 무서움을 표현했다. 비선 실세 논란으로 민심이 크게 요동쳤고 그 결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민심의 흐름은 19대 대선에서 77.2%라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등 5자 구도에서 41%의 득표율을 기록,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임기 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90%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벌였다.

차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단연 높은 수준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권교체’ 여론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웃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6대 4 정도로 나뉜 민심은 문재인정부 3년 차 후반부터 고착화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른다. 

이 같은 구도는 20대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에 일정 부분 적용되고 있다. 정권교체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 후보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등에 업은 여권 후보의 피 말리는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수치화된 민심은 아직 한쪽으로 확실하게 쏠림세를 보이진 않고 있다.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결과 바뀐 적 없어

실제 대부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오는 중이다.

선거전은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면서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보도할 수 없는 것. 이른바 ‘깜깜이 모드’다. 

여야 캠프 관계자는 “선거판의 하루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과도 같다”고 입을 모았다. 깜깜이 모드인 6일 동안 온갖 사건이 다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4~5일 사전투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 굵직한 이슈가 산재해 있다. 

김기수 ㈜리서치디앤에이 대표는 ‘혼전 초접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딱 붙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크기의 눈덩이라도 그 응집력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이제부터는 응집력 싸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남은 기간
이슈 산재

어느 진영에서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의 대결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는 유권자 구성비에 따라 할당량에 맞춰 표본 수를 채운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그 구성비에 맞게 투표장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다. 결국 막판에 결집하는 쪽이 이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재(2월28일) 판세는 어떻게 보는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혼전 상태다. 다만 여론조사는 개별적인 조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흐름과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한데, 그 시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세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1차 TV 토론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쫓기 시작해 현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딱 붙은’ 상태다. 

-지역별 판세는 어떤지.

▲정권교체 여론의 핵심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이 서울이다. 이 후보가 서울에서 윤 후보에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호남 지역의 경우 이 후보는 60~65%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이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출신 배경인 충청과 정치적 배경인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에서 이전 보수 후보보다 표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까먹은 표를 충청·PK·TK 등에서 만회하는 구조다.

결국 키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는 이 후보의 정치적 배경이라 그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본다.

-여론조사가 실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상황에서는 제3지대로 분산됐던 표심이 1, 2위 후보로 집중되는 전략 투표 또는 밴드왜건 투표 형태가 나타난다. 이기는 쪽으로 표 쏠림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16대 대선이 그랬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결했던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지지율 박빙
지지자 결집

반면 1,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나는 선거에서는 3지대 후보 지지층이 소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지층이 이탈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난다. 17대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대결 때 그런 경향을 보였다.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역대 대선 투표율은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와 연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지율 격차가 적으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크면 낮아진다. 16대(노무현 48.9% vs 이회창 46.5%) 70.8%, 17대(이명박 48.6% vs 정동영 26.1%) 63.0%, 18대(박근혜 51.5% vs 문재인 48.0%) 75.8%를 기록했다.

19대(문재인 41.0% vs 홍준표 24.0% vs 안철수 21.4%)는 탄핵 촛불 정국으로 대선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 투표율이 덩달아 오르는 모양새였다. 

20대 대선의 경우 ▲1, 2위 후보 간 박빙인 지지율 ▲젊은 층의 높아진 정치 관심도 ▲최근 대형 선거(21대 총선, 4·7 재보궐선거)의 높은 투표율 등을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프레임, 코로나19의 확산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잡힌다. 7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야당에 불리
“투표율 19대보다 낮을 것”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시국에서 치른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 모두 투표율이 이전 선거와 비교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당시와 비교불가한 수준이라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노년층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깜깜이 모드’ 기간 동안 변수가 있다면.

▲지지율 차이가 근소할 경우 작은 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양 후보 모두 호재는 더 이상 없다고 봐야 한다. 악재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후보자 혹은 관계자들의 언행이 투표는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일부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터진 세월호 망언이 전체 판세를 뒤흔든 바 있다. 해당 발언이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깜깜이 모드’ 전 마지막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뒤바뀐 적이 있는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13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모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여론조사(한국갤럽) 때 이긴 쪽이 실제 투표에서도 이겼다. 실제 13대(노태우), 14대(김영삼), 15대(김대중), 16대(노무현),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19대(문재인) 대선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오차범위 내라도 우위를 보인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오차범위 내
혼전 초접전

단, 이번 대선은 양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선거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까.

▲‘2030세대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60세 이상 유권자는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 등 선거판의 공식처럼 여겨졌던 이야기는 모두 과거가 됐다. 당장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이번 선거다.


<jsjang@ilyosisa.co.kr>

 

[김기수 대표는?]

▲현 ㈜리서치DNA 대표
▲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전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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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