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국세청 타깃 된 곰표 신화

한창 잘 나갈 때 봉착한 난관

[일요시사 취재 1팀] 양동주 기자 = ‘곰표’ 브랜드로 한창 상한가를 치고 있는 대한제분이 세무조사라는 생각지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우회 증여 및 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근 대한제분은 이종 간 협업의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곰표’ 브랜드가 팝콘, 맥주, 막걸리, 핫도그 등 식음료부터 패딩, 후드, 쿠션팩트 및 핸드크림 등 패션 뷰티 분야까지 폭넓게 쓰인 덕분이다. 대한제분은 레트로 감성에 기반을 둔 곰표 브랜드의 영향력 확대에 힘입어 또 한 번 도약을 노리고 있다.

녹록지 않은
위협 요인

하지만 대한제분이 마냥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아니다. 특히 국세청이라는 외부 위협 요인이 대한제분을 정조준했다는 점이 불안요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경 서울 중구 소재 대한제분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대한제분이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건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주목도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가 뚜렷할 때 조사에 착수한다.  

대한제분은 창업주의 차남 고 이종각 명예회장이 경영을 총괄하던 시기에 사세를 키웠고, 이 명예회장이 대한제분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2009년부터 이건영 회장 체제가 가동됐다. 고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 회장은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 과정(MBA)을 마친 뒤 대한제분에 합류해 요직을 거쳤고, 현재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특수관계인은 대한제분 지분 42.43%를 보유 중이다. 이는 ▲디앤비컴퍼니 27.71% ▲이 회장 7.01% ▲이재영(고 이 명예회장 차남) 부사장 2.32% ▲이혜영씨(고 이 명예회장 장녀) 0.99% ▲이소영씨(고 이 명예회장 차녀) 0.98% 등이 나눠갖는 구조다.

그룹 지배구조는 ‘디앤비컴퍼니→대한제분→대한사료·대한싸이로·DH바이탈피드·DHF홀딩스·보나비→기타 계열 회사’로 이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같은 구도는 2015년에 밑그림이 그려졌다.

칼 끝
어디로?

당시 고 이 명예회장은 보유 중이던 대한제분 주식 32만721주(18.98%)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디앤비컴퍼니에 넘겼다. 그 결과 디앤비컴퍼니가 보유한 대한제분 지분은 기존 8.73%에서 27.71%로 올랐고, 디앤비컴퍼니는 순식간에 대한제분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물론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해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흔들린 건 아니었다. 디앤비컴퍼니는 고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오너 가족 회사였던 덕분이다.

이런 이유로 이 명예회장이 대한제분 지분을 디앤비컴퍼니에 넘긴 것을 두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우회 승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분을 자식들에게 직접 물려주면 최대 50%의 증여세가 부과되나 법인에 주면 최고 22%의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대한제분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디앤비컴퍼니가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올라선 일련의 과정을 국세청이 주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디앤비컴퍼니와 나머지 그룹 계열회사 간 거래 내역을 참고해 세금 탈루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견해다.

본사 들이닥친 조사4국 왜?
승계 작업 제동 걸리나

1970년 설립된 디앤비컴퍼니는 지배구조의 맨 꼭대기에 위치하면서, 파스타 및 와인 냉장고 수입·판매, 밀가루 조제품 수출 등 개별 사업을 영위해왔다. 특히 그룹의 핵심 사업 회사인 대한제분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디앤비컴퍼니가 수입해온 파스타를 대한제분이 구매하는 형태였고, 디앤비컴퍼니가 대한제분 최대주주로 부각되기 이전부터 계속됐다.

디앤비컴퍼니는 ▲2010년 71억원 ▲2011년 74억원 ▲2012년 74억원 ▲2013년 62억원 ▲2014년 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동안 대한제분과의 거래를 통해 거둔 매출의 비중은 ▲2010년 62.8% ▲2011년 48.4% ▲2012년 54.2% ▲2013년 34.4% ▲2014년 49.0% 등이었다.

최근 들어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디앤비컴퍼니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대한제분과의 거래를 통해 올리고 있다. 디앤비컴퍼니는 2019년 69억원, 2020년에 7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각각 13억원, 15억원이 대한제분으로부터 거둔 매출이다. 내부거래율은 2019년 18.7%, 2020년 20.7%였다.

대한제분이 실시하는 현금배당도 디앤비컴퍼니의 주요 수익원이다. 대한제분은 ▲2018년 41억1000만원 ▲2019년 32억9000만원 ▲2020년 32억9000만원 등 매년 30억원~40억원대 현금배당을 빼먹지 않고 있다. 대한제분이 최대주주인 디앤비컴퍼니에 지급한 배당액은 ▲2019년 11억7095만원 ▲2020년 9억3676만원 ▲2021년 9억3676만원(3분기 누적) 등이다. 

대한제분에서 오너 일가로 흘러가는 현금배당금은 매년 1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즉 대한제분 계열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한제분과 디앤비컴퍼니를 거쳐 이 명예회장과 그 가족에게 흘러가는 구조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한제분 경영권 승계 작업에 걸림돌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고 이 명예회장이 보유한 디앤비컴퍼니 지분을 이 회장이 넘겨받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제분 오너 일가는 디앤비컴퍼니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관건은 지난 4일 별세한 이 명예회장이 보유한 디앤비컴퍼니 지분에 얼마만큼의 몸값을 매겨야 하느냐다. 비상장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디앤비컴퍼니 주식의 절대 가치를 매기기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은 당장 디앤비컴퍼니 지분 늘리기보다는 대한제분 지분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7년에만 총 12회에 걸쳐 주식을 사들였다. 많게는 하루에 1000주씩 지분을 샀고, 주식 매입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6.01%에 머물었던 이 회장의 지분은 6.67%로 올랐다.

이 회장은 2020년에도 주식 사들이기에 나섰다.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장내매수로 대한제분 주식 4814주를 매입했고, 이 과정을 거치며 지분율을 7.01%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생각 못 한
걸림돌

이 회장이 보유한 대한제분 지분은 주가 상승 시 승계 제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디앤비컴퍼니 최대주주가 되면 대한제분 지분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회장은 대한제분 지분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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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