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가르기' 윤석열 소탐대실 자충수

‘모 아니면 도’ 막 퍼주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공약에는 흔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행의 약속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헛되게 약속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피부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내뱉고 보는 형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선대본부가 개편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피를 나눈 형제’가 됐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집에 갈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다 며 갈등 봉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두 인물은 포옹을 하며 선대본부를 재출발시켰다. 

정책 메시지
생활형 공약

앞서 일삼았던 두 사람 간 갈등은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킨 꼴이 됐다. 실제로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연일 촉구해온 바 있다. 이런 탓에 이대남(20대 남자) 등 청년층은 빠른 속도로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위기감을 느낀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갈등이 봉합되자마자 윤 후보는 이 대표의 말과 생각을 자신의 행보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 

우선 윤 후보는 정책 메시지부터 변화시키시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실험적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매일 오전 ‘심쿵’ 공약을 발표하면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선보인다. 

최근 정책 기조는 한마디 툭 던지는 형식으로 변화를 꾀했다. 큰 정책을 발표하는 대신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윤 후보는 우선적으로 토라진 이대남의 표심을 돌리는 데 주안을 뒀다.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했던 움직임과는 정반대인 행보다.

당초 국민의힘은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을 통해 지지가 미약한 여성 청년층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선보였다. 그러나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 이후 오히려 남성 청년층 이탈이 있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이 대표와 윤 후보가 가장 먼저 띄운 공약은 이대남을 타겟으로 한 젠더 이슈의 선점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짤막한 공약을 띄웠다. 이른바 한 줄 공약을 통해 본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대남과 집토끼 잡기를 우선 목표로 정했다.

해당 공약으로 지지율 상승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여성가족부 폐지로 등 돌렸던 남성 청년 층의 마음이 일부 돌아오게 된 셈이다. 

다만 해당 전략을 두고 오히려 반작용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 같은 지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슈 선점 연일 부각시키기
못 지킬 통 큰 약속만 가득

남성 청년층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하나로만 윤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서다. 회복 효과를 일정 부분 거뒀을 수는 있지만 한쪽만 챙기다 다른 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이대남을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갔다. 군 장병 200만원 인상 공약 등 핵심만 간추린 공약을 유튜브 쇼츠를 통해 발표했다. 

이 역시 청년층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거 온라인은 정책을 방대하게 담아냈던 역할만 했다. 온라인 공약 발표를 통해 짧은 시간 내 여론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효과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이다.

이후 윤 후보가 공약의 세부적인 부분을 발표한다. 다만 이 같은 다소 파격적인 공약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눈앞의 표심에만 혈안이 된 행보로 보인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지지층과 반대층이 이슈를 놓고 다투면서 거두는 정치적 효과 역시 옳지 않다는 비판이다.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반면 반대층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지는 탓이다.

지지층 결속 움직임은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 불었던 ‘멸공’ 챌린지에서도 확인된다. 멸공은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없앤다는 게 사전적 의미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난해부터 자신의 SNS에 공산당이 싫어요 등 멸공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온 것으로부터 촉발됐다. 

이후 윤 후보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구입하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멸공 챌린지가 화제로 떠올랐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윤 후보와 함께 경선에서 경쟁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동참했다. 

멸치 콩으로
집합 시도

이른바 멸공 릴레이가 벌어진 셈이다. 멸공 챌린지를 두고 여야의 해석은 다르다. 여권에서는 이마트, 스타벅스 등의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신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부회장을 두고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멸공 챌린지는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보수층의 결집과 청년층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이 표출되는 지점을 짚어내기 위함이었다고 풀이된다.

최근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밀렸던 양상이 벌어지자 집토끼마저 떠나갈 위기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멸공이라는 키워드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요하게 쓰인 명분 중 하나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가 중 하나인 <멸공의 횃불>을 불렀을 만큼 멸공은 이념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다. 또 멸공 자체로는 갈라치기로 보는 시선이 무리라는 반응도 있다.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앞서 이슈 선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슈를 지속적으로 윤 후보에게 뺏기자 여권에서는 한때 불안함이 감지됐다. 이에 불매운동 등의 행위를 중단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표현의 자유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셈이다. 이 같은 행보는 AI 윤석열이 달걀, 파, 멸치, 콩 이른바 ‘달파멸콩’을 함께 언급하면서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슈 선점이 문제로 번진 대목이다. AI 윤석열은 해당 단어들을 달파멸콩이라고 줄여 말하자 색깔론 논란이 대두됐다. 오히려 윤 후보에게 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된 것.

정치권에서도 구태 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갈라치기와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색깔론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단순히 가까운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것뿐이라며 급히 수습에 나섰다. 밝혔다. 또 멸치와 콩을 평소에 자주 산다며 의미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표면 된다?
급히 수습

멸공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자 선대본부 지도부 역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결국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자제해 달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 본인이 제안한 게 아니라고 발을 뺐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원 정책본부장 역시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면서 해당 논란에 대한 종결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2030 청년 정책 보좌관들이 본인을 뛰어넘고 한 행위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갈라치기 효과는 반문재인 연합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 본인이 내세운 세대 통합론에 있어서도 큰 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가해진다. 

윤 후보가 당장의 표심 회복에만 급급하다는 증거는 방역패스(코로나 백신 접종 및 음성 확인 증명서)와 관련해서도 나온다. 현 정부의 방역패스 논란과 다른 노선을 택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최근 방역패스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9시 영업 제한 철회 등의 공약도 함께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논란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탓에 비판 목소리가 크다.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사실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모든 방역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거리두기 대책과 방역 대책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현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만 할 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또 윤 후보는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윤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지율 회복에만 급급한 탓이다. 

공약 단타로 높은 수익률 목표
2위의 극단적 전략 “위험성 커”

앞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된다”는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사형 같은 부분을 여론에 편승해 내놓는 게 옳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자신이 과거에 경계했던 부분을 현재 가장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했다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자 공약을 수정한 바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뱉고 본다는 식의 공약은 늘 결말이 처참했다. 윤 후보 역시 훗날 대통령이 된다면 앞선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약 자체가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가 중도층으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청년층이 원하는 노동, 일자리 등 첨예한 문제의 대안점을 뚜렷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윤 후보에게 정책이 빈곤하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뒤엎기 위해 극단적인 전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략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당장 눈앞의 표심이 아까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명확한 타깃 설정으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를 반등의 계기로 보는 가운데 이 대표 역시 현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그는 “윤 후보 공약을 바탕으로 전장이 형성됐다. 이는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윤 후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야권의 결속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윤 후보가 앞으로 세를 결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동안 윤 후보의 무리한 외연 확장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다수 있었다. 이런 탓에 외연 확장도 한계를 맞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이 아닌 자신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층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여겨지는 데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외연 확장
오히려 독

이 같은 윤 후보의 행보에 대해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후보가)2등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최근 젠더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초기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같은 전략은 일부 표심을 잡을 수 있지만 반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공약 베끼기 논란
뭘 하기만 하면…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번엔 공약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윤 후보의 공약이 자신과 비슷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윤 후보가 내놓은 자신과 비슷한 공약은 총 3가지다.

영상에서 이 후보는 오랜만에 통한 것 같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3가지 지목
과거 유승민 지적도

이 후보는 군 장병 월급 인상,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거에도 윤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에도 함께 경선하던 후보들은 윤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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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