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가르기' 윤석열 소탐대실 자충수

‘모 아니면 도’ 막 퍼주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공약에는 흔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행의 약속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헛되게 약속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피부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내뱉고 보는 형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선대본부가 개편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피를 나눈 형제’가 됐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집에 갈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다 며 갈등 봉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두 인물은 포옹을 하며 선대본부를 재출발시켰다. 

정책 메시지
생활형 공약

앞서 일삼았던 두 사람 간 갈등은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킨 꼴이 됐다. 실제로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연일 촉구해온 바 있다. 이런 탓에 이대남(20대 남자) 등 청년층은 빠른 속도로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위기감을 느낀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갈등이 봉합되자마자 윤 후보는 이 대표의 말과 생각을 자신의 행보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 

우선 윤 후보는 정책 메시지부터 변화시키시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실험적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매일 오전 ‘심쿵’ 공약을 발표하면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선보인다. 


최근 정책 기조는 한마디 툭 던지는 형식으로 변화를 꾀했다. 큰 정책을 발표하는 대신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윤 후보는 우선적으로 토라진 이대남의 표심을 돌리는 데 주안을 뒀다.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했던 움직임과는 정반대인 행보다.

당초 국민의힘은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을 통해 지지가 미약한 여성 청년층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선보였다. 그러나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 이후 오히려 남성 청년층 이탈이 있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이 대표와 윤 후보가 가장 먼저 띄운 공약은 이대남을 타겟으로 한 젠더 이슈의 선점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짤막한 공약을 띄웠다. 이른바 한 줄 공약을 통해 본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대남과 집토끼 잡기를 우선 목표로 정했다.

해당 공약으로 지지율 상승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여성가족부 폐지로 등 돌렸던 남성 청년 층의 마음이 일부 돌아오게 된 셈이다. 

다만 해당 전략을 두고 오히려 반작용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 같은 지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슈 선점 연일 부각시키기
못 지킬 통 큰 약속만 가득


남성 청년층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하나로만 윤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서다. 회복 효과를 일정 부분 거뒀을 수는 있지만 한쪽만 챙기다 다른 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이대남을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갔다. 군 장병 200만원 인상 공약 등 핵심만 간추린 공약을 유튜브 쇼츠를 통해 발표했다. 

이 역시 청년층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거 온라인은 정책을 방대하게 담아냈던 역할만 했다. 온라인 공약 발표를 통해 짧은 시간 내 여론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효과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이다.

이후 윤 후보가 공약의 세부적인 부분을 발표한다. 다만 이 같은 다소 파격적인 공약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눈앞의 표심에만 혈안이 된 행보로 보인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지지층과 반대층이 이슈를 놓고 다투면서 거두는 정치적 효과 역시 옳지 않다는 비판이다.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반면 반대층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지는 탓이다.

지지층 결속 움직임은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 불었던 ‘멸공’ 챌린지에서도 확인된다. 멸공은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없앤다는 게 사전적 의미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난해부터 자신의 SNS에 공산당이 싫어요 등 멸공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온 것으로부터 촉발됐다. 

이후 윤 후보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구입하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멸공 챌린지가 화제로 떠올랐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윤 후보와 함께 경선에서 경쟁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동참했다. 

멸치 콩으로
집합 시도

이른바 멸공 릴레이가 벌어진 셈이다. 멸공 챌린지를 두고 여야의 해석은 다르다. 여권에서는 이마트, 스타벅스 등의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신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부회장을 두고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멸공 챌린지는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보수층의 결집과 청년층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이 표출되는 지점을 짚어내기 위함이었다고 풀이된다.

최근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밀렸던 양상이 벌어지자 집토끼마저 떠나갈 위기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멸공이라는 키워드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요하게 쓰인 명분 중 하나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가 중 하나인 <멸공의 횃불>을 불렀을 만큼 멸공은 이념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다. 또 멸공 자체로는 갈라치기로 보는 시선이 무리라는 반응도 있다.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앞서 이슈 선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슈를 지속적으로 윤 후보에게 뺏기자 여권에서는 한때 불안함이 감지됐다. 이에 불매운동 등의 행위를 중단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표현의 자유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셈이다. 이 같은 행보는 AI 윤석열이 달걀, 파, 멸치, 콩 이른바 ‘달파멸콩’을 함께 언급하면서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슈 선점이 문제로 번진 대목이다. AI 윤석열은 해당 단어들을 달파멸콩이라고 줄여 말하자 색깔론 논란이 대두됐다. 오히려 윤 후보에게 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된 것.

정치권에서도 구태 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갈라치기와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색깔론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단순히 가까운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것뿐이라며 급히 수습에 나섰다. 밝혔다. 또 멸치와 콩을 평소에 자주 산다며 의미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표면 된다?
급히 수습

멸공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자 선대본부 지도부 역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결국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자제해 달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 본인이 제안한 게 아니라고 발을 뺐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원 정책본부장 역시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면서 해당 논란에 대한 종결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2030 청년 정책 보좌관들이 본인을 뛰어넘고 한 행위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갈라치기 효과는 반문재인 연합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 본인이 내세운 세대 통합론에 있어서도 큰 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가해진다. 

윤 후보가 당장의 표심 회복에만 급급하다는 증거는 방역패스(코로나 백신 접종 및 음성 확인 증명서)와 관련해서도 나온다. 현 정부의 방역패스 논란과 다른 노선을 택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최근 방역패스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9시 영업 제한 철회 등의 공약도 함께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논란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탓에 비판 목소리가 크다.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사실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모든 방역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거리두기 대책과 방역 대책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현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만 할 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또 윤 후보는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윤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지율 회복에만 급급한 탓이다. 

공약 단타로 높은 수익률 목표
2위의 극단적 전략 “위험성 커”

앞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된다”는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사형 같은 부분을 여론에 편승해 내놓는 게 옳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자신이 과거에 경계했던 부분을 현재 가장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했다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자 공약을 수정한 바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뱉고 본다는 식의 공약은 늘 결말이 처참했다. 윤 후보 역시 훗날 대통령이 된다면 앞선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약 자체가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가 중도층으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청년층이 원하는 노동, 일자리 등 첨예한 문제의 대안점을 뚜렷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윤 후보에게 정책이 빈곤하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뒤엎기 위해 극단적인 전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략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당장 눈앞의 표심이 아까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명확한 타깃 설정으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를 반등의 계기로 보는 가운데 이 대표 역시 현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그는 “윤 후보 공약을 바탕으로 전장이 형성됐다. 이는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윤 후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야권의 결속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윤 후보가 앞으로 세를 결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동안 윤 후보의 무리한 외연 확장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다수 있었다. 이런 탓에 외연 확장도 한계를 맞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이 아닌 자신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층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여겨지는 데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외연 확장
오히려 독

이 같은 윤 후보의 행보에 대해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후보가)2등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최근 젠더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초기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같은 전략은 일부 표심을 잡을 수 있지만 반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공약 베끼기 논란
뭘 하기만 하면…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번엔 공약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윤 후보의 공약이 자신과 비슷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윤 후보가 내놓은 자신과 비슷한 공약은 총 3가지다.

영상에서 이 후보는 오랜만에 통한 것 같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3가지 지목
과거 유승민 지적도

이 후보는 군 장병 월급 인상,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거에도 윤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에도 함께 경선하던 후보들은 윤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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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