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서울대병원

디지털 치료제 만든다

SK텔레콤과 서울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AI 기반 발달장애인의 조기 진단 및 도전적 행동(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특이행동) 치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SK텔레콤(이하 SKT)과 서울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은 ICT 솔루션을 기반으로 발달장애 진단 및 치료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향후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디지털 치료제 구축 사업에 나서는 등 폭넓게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폭넓게 협력

양측은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 발달장애 진단·치료를 위해 보호자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 관련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 10개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달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일상 속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호자들은 동영상을 촬영해 SNS 등으로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해 왔다.

향후 전용 앱을 개발·이용하게 되면 보호자들이 편리하게 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이 체계적으로 자료 영상을 관리·분석할 수 있어 발달장애 조기 진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단계로 양측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학습을 통해 도전적 행동 인지 및 예방 모델(알고리즘)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T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영상 분석 모델’은 영상 데이터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정 동작과 모션 패턴을 분석해 도전적 행동 유형과 발생 빈도·강도 등을 정확히 인지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AI가 촬영 영상을 분석해 발달장애인이 넘어지거나 위험할 수 있는 도전적 행동 유형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데이터화함으로써 의료진이 발달장애 여부를 초기 진단할 수 있게 돕는다.

발달장애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중앙지원단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국에서 찾아오는 환자가 이미 2025년경까지 의료진 면담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의료진이 AI를 통해 적기에 충분한 진료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신속한 조기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발달장애인 특이행동 사업
보호자용 앱 등 관련 솔루션 구축

또 AI 기반 영상 분석 모델을 통해 AI가 위험 상황을 인지해 이를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어, 돌봄 부담을 낮추는 등 발달장애인 케어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약 20%가 하루 1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실제로 돌봄 가족 중 약 61%가 과도한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전국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수는 약 25만명에 달한다(2020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SKT와 서울대병원은 비전(Vision) AI, 음성분석 AI, 메타버스(VR/AR)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해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구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시장조사 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는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20%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87억달러(약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앞서 SKT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CCTV 강소기업 이노뎁과 협력해 AI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발달장애인 AI 케어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12월 대구시 발달장애인 케어 센터인 청암센터에 적용·운영 중이다.

SKT는 청암센터에 적용된 ‘AI 영상 분석 기술’을 지속해서 고도화한다는 계획으로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들과 협력의 폭을 넓히고, 향후 어린이집·요양원·  학교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붕년 서울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중앙지원단장 교수는 “발달장애 초기 진단이 지연돼 조기 개입 및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AI를 통한 문제행동 예측 지표를 개발한다면 문제행동의 조기 개입과 예방에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박용주 SKT ESG 담당은 “AI 영상 분석 기술은 의료진에게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SKT는 꾸준한 AI 연구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이바지하고 보편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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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