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뉴페이스' 10대 그룹 2인자 대해부

막후서 움직이는 총수의 가신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연말이 되면 대기업들은 내년 사업 구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대규모 인사가 발표되고, 후계자들의 승진 및 경영 참여 결정이 전해지곤 한다. 이 시기에는 그룹의 2인자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진다. 총수와 그룹의 후계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2인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대기업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목의 대상이다. 총수의 경영 이념과 사업 계획이 그룹의 한 해 농사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총수를 보좌하는 2인자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추세다.

지근 보좌
권력 중심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지난 7일 단행된 삼성전자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이 결정됐다.

1960년생인 정현호 부회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삼성전자 국제금융과에 입사한 뒤 비서실을 거쳐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계에서는 정현호 부회장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사업지원TF를 그룹의 미래사업 발굴에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총수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과는 2001년 상무보, 2007년 전무로 함께 승진했던 전례가 있다. 또한 미국 하바드대 MBA 과정을 마친 동문으로 장기간 신뢰를 쌓아오며 핵심 참모 역할을 맡았다. 

때마침 삼성전자 대표이사 3인방의 전원 교체가 결정되면서, 정현호 부회장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삼성전자의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는 회장으로 승진한 김기남 DS부문장을 비롯해 김현석 CE부문장(사장), 고동진 IM부문장(사장) 등 대표이사 3명이 한꺼번에 물러났다. 

SK그룹은 협의·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1998년 9월부터 운영해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제외한 전문경영인으로 꾸려진 수펙스추구협의회는 그룹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대식 의장은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1960년생인 조대식 의장은 사석에서도 최태원 회장과 격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삼성맨’ 출신으로 2007년 SK그룹에 입사한 조대식 의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초고속 승진했다. ㈜SK 재무담당 상무로 시작해 사업지원부문장, 재무팀장 겸 자율·책임경영지원단장을 거쳐 2013년 입사 6년 만에 ㈜SK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SK 대표이사로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일궈냈다. 조대식 의장이 대표로 부임한 후 ㈜SK는 반도체 소재, 바이오 부문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나가며 현재 ‘투자형 지주사’로 자리매김했다.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권봉석 부회장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자리를 옮긴 권영수 부회장을 대신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2인자로 올라선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LG 이사회는 권봉석 부회장을 COO(최고운영책임자)에 선임한다고 밝혔다.

권봉석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LG가 COO 산하에 경영 전략 부문과 경영 지원 부문을 신설한 만큼, 권봉석 부회장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권봉석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LG전자에 입사해 전략, 상품기획, 연구개발, 영업, 생산 등 사업 전반의 밸류 체인을 두루 경험했다. 모니터사업부장, MC상품기획그룹장, ㈜LG 시너지팀장, MC·HE사업본부장 등을 거치는 등 기술과 마케팅 역량을 겸비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융합형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다.

권봉석 부회장이 2014년 ㈜LG 시너지팀 팀장을 맡았던 당시 구광모 회장은 시너지팀 부장으로 일한 전례가 있다.

경영 이념 공유하는 최측근
지근거리서 보필하는 ‘복심’

롯데그룹은 최근 고강도 쇄신 인사를 통해 그룹 컨트롤타워인 롯데지주의 역할을 조정했다. 계열회사는 사업군 중심의 자율경영 체제에 맡기고 지주사는 그룹 전체 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고도화, 핵심 인재 양성, 미래 신사업 추진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도가 다분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동우 부회장은 그룹 미래 전략 수립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진두지휘하게 될 예정이다.

신동빈의 남자로 불리는 이동우 부회장은 그간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다. 1986년 롯데백화점으로 입사해 경영지원부문장, 잠실점장을 거쳤다. 2012년 롯데월드 대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하이마트 대표를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롯데지주 공동대표로서 그룹의 비즈니스 전략과 재무 등을 통솔하고 있다. 그룹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희철 한화임팩트 사장은 한화그룹 승계 과정에서의 ‘키맨’으로 꼽힌다. 김동관 사장의 ‘멘토’로 꼽히는 김희철 사장은 총수 일가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인물이다.

김희철 사장은 이후 한화솔라원 중국법인 대표이사, 한화큐셀 대표 등을 역임하며 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이끌었다. 김동관 사장이 태양광을 새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2010년 한화솔라원을 통해 시장에 진출했을 때 김희철 사장은 김동관 사장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했다.

김동관 사장이 한화솔라원 기획실장으로 이동할 무렵 김희철 사장 역시 한화솔라원 경영총괄책임 임원으로 옮겼다.


김희철 사장은 최근 그룹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8월 한화임팩트(옛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로 부임한 김희철 사장은 지난 10월 한화에너지 지주 부문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현재 한화에너지는 지난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합병한 이후 사업 부문과 지주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합병 이전까지만 해도 정인섭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였으나 지난 10월 합병 이후 정인섭 사장이 사업 부문, 김희철 사장이 지주 부문을 맡는 구조로 전환했다.

김희철 사장에게는 한화에너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중책이 내려진 상태다. 향후 한화그룹은 한화에너지 지분을 현물출자해 지주사(㈜한화)의 신주를 받거나, 한화에너지와 ㈜한화가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 승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김승연 한화 회장 슬하의 김동관·김동원·김동선 3형제는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한화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한화에너지의 몸집이 커질수록 오너 3세의 ㈜한화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승연 회장 슬하의 3형제(김동관·김동원·김동선)는 한화에너지 지분을 각각 50%, 25%, 25% 보유 중이다.

스승이자
동반자


GS그룹에서는 이른바 ‘허태수 사단’으로 불리는 1970년대생 상무 3인방(곽원철·황재웅·최누리)이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곽원철 상무와 황재웅 상무는 허태수 회장 취임 전후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나선 허태수 회장이 스타트업 투자를 통한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누리 상무는 지난해 초 허태수 회장과 함께 GS홈쇼핑에서 지주사로 넘어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 박사 출신인 최누리 상무는 GS홈쇼핑에서 경영기획담당 본부장을 거쳐 CI사업부장을 역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사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할 최측근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현대중공업그룹은 송명준 현대오일뱅크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1969년생인 송명준 부사장은 그룹의 ‘재무통’으로 불린다. 2001년 현대중공업에 자리 잡았고 재정부 관리팀장, 싱가폴 지사 금융·관리책임담당, 중국 지역의 재무 총괄 등 국내·외 계열사의 재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부터는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등 총 세 곳에 몸담고 있다. 2022년 승진 인사를 통해 소속된 모든 계열 회사에서 직급이 부사장으로 승격됐다.

송명준 부사장은 정기선 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송명준 부사장이 현대중공업지주 경영지원실 재무지원부문장을 맡았던 시기에 정기선 사장은 경영지원실장 역할을 수행했다. 송명규 부사장은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큰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드러진
참모 역할

재계 관계자는 “정기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그룹의 2인자로 누가 부상하느냐다”라며 “특히 승계 절차를 밟는 그룹일수록 참모진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핵심 사업을 맡기기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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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