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뒤덮은 최악의 삼중고

임상 실패에 주가 하락, 리베이트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풍제약이 연이은 악재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신약 개발은 제자리걸음이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사정기관마저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회사를 낱낱이 살펴보는 형국이다. 상장폐지가 현실화 되더라도 그리 놀랄 것 없는 분위기다.

고 장용택 창업주가 1962년 설립한 신풍제약은 항생제, 혈전용해제, 향정신성약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견 제약사다. 장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오너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사실상 경영을 총괄했지만, 2011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연이은 추문
난처한 상황

신풍제약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택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011년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이 2009년과 2010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판매 대금을 판매 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해 놓고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점을 주목했다.

그리고 107억원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오류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신풍제약에 대한 과징금 2620만원 부과가 결정됐고,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2009년 3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신풍제약 오너 2세 장 전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내려와야 했다. 또 신풍제약은 상장 실질심사를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장 전 대표는 표면상 경영 최전선에서 물러났을 뿐 지금껏 신풍제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송암사다.

송암사는 2015년 말 장 전 대표가 설립한 법인으로,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 72.91%를 보유한 장 전 대표다. 당초 사업 목적은 부동산 임대업이었지만, 2016년 4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송암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신풍제약 주주 구성은 크게 요동쳤다. 2016년 1분기까지만 해도 신풍제약의 최대주주는 지분 19.04%(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장 전 대표였고, 특수관계인 지분율 총합은 35.75%에 달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보유 주식 전량(보통주 861만여주)을 송암사에 현물출자했다. 나머지 오너 일가 구성원도 장 전 대표와 동일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송암사는 순식간에 신풍제약 지분율 29.4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해당 과정을 거치며 신풍제약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의 직접 지배 방식에서 송암사를 통한 간접 지배 방식으로 바뀌었다. 최대주주 변경 직후에는 신풍제약이 송암사를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한때 송암사의 지분율이 42.77%까지 상승한 배경이다.

이후 송암사의 지분율은 서서히 감소세를 나타냈고, 올해 초 27.97%로 내려앉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송암사는 지난 4월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25%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커지는
심각성


오너 경영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어나야 했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신풍제약은 최근까지도 횡령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사정기관들이 연이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6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경기도 안산 신풍제약 본사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 소직이 전해지자, 제약업계에서는 신풍제약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결국 지난 9월 신풍제약은 국세청으로부터 8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가 이뤄진 지 석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신풍제약을 예의주시한 건 국세청만이 아니었다. 경찰 역시 신풍제약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밟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재무팀·채권팀·전산실과 경기 안산시 공장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거래를 통해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5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사 임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거래 문서 등 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구설
애꿎은 개미들만 죽어날 판

신풍제약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공시를 통해 “현재 상기 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상황 및 확정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령 및 배임이 확인되면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거래정지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대기업의 경우 2.5%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풍제약이 비자금 250억원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이 금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신풍제약 자기자본의 6.8%에 해당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셈이다.

사정기관들이 칼끝을 겨눈 현 상황은 가뜩이나 힘겨운 현실에 직면한 신풍제약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가 하락이 또다시 표면화됐다는 게 뼈아프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9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21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곧바로 신풍제약은 자사주 128만9550주를 2154억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지난 4월에는 최대주주인 송암사도 신풍제약의 주식 200만주(8만4016원)를 1680억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두 번에 걸친 블록딜 이후 신풍제약 주가는 급격히 꺾였다. 특히 지난 4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주가가 반 토막 나기에 이르렀다.

한술 더 떠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하락세였던 신풍제약 주가를 또 한 번 요동치게 만들었다. 경찰 발표 이튿날 신풍제약 주가는 전날 대비 19.36%(8750원) 급락한 3만6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6분의1 수준으로 폭락한 셈이다.

신풍제약은 작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3상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임상 2상의 결과가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게 걸림돌이다.

주가
반 토막

이렇게 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신풍제약소액주주모임’은 지난달 16일 신풍제약 본사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그간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주모임 측은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로서 피라맥스의 효능을 굳게 믿고 신풍제약에 투자해왔지만 글로벌 임상으로 포장했던 필리핀 임상은 거의 1년간 감감 무소식”이라며 “반드시 효능을 입증하겠다고 한 국내 임상 3상 역시 몇 달째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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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