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뒤덮은 최악의 삼중고

임상 실패에 주가 하락, 리베이트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풍제약이 연이은 악재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신약 개발은 제자리걸음이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사정기관마저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회사를 낱낱이 살펴보는 형국이다. 상장폐지가 현실화 되더라도 그리 놀랄 것 없는 분위기다.

고 장용택 창업주가 1962년 설립한 신풍제약은 항생제, 혈전용해제, 향정신성약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견 제약사다. 장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오너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사실상 경영을 총괄했지만, 2011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연이은 추문
난처한 상황

신풍제약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택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011년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이 2009년과 2010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판매 대금을 판매 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해 놓고 회계처리하지 않았던 점을 주목했다.

그리고 107억원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오류에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신풍제약에 대한 과징금 2620만원 부과가 결정됐고,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2009년 3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신풍제약 오너 2세 장 전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내려와야 했다. 또 신풍제약은 상장 실질심사를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장 전 대표는 표면상 경영 최전선에서 물러났을 뿐 지금껏 신풍제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송암사다.

송암사는 2015년 말 장 전 대표가 설립한 법인으로,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 72.91%를 보유한 장 전 대표다. 당초 사업 목적은 부동산 임대업이었지만, 2016년 4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송암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신풍제약 주주 구성은 크게 요동쳤다. 2016년 1분기까지만 해도 신풍제약의 최대주주는 지분 19.04%(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장 전 대표였고, 특수관계인 지분율 총합은 35.75%에 달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보유 주식 전량(보통주 861만여주)을 송암사에 현물출자했다. 나머지 오너 일가 구성원도 장 전 대표와 동일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송암사는 순식간에 신풍제약 지분율 29.4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해당 과정을 거치며 신풍제약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의 직접 지배 방식에서 송암사를 통한 간접 지배 방식으로 바뀌었다. 최대주주 변경 직후에는 신풍제약이 송암사를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한때 송암사의 지분율이 42.77%까지 상승한 배경이다.

이후 송암사의 지분율은 서서히 감소세를 나타냈고, 올해 초 27.97%로 내려앉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송암사는 지난 4월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25%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커지는
심각성

오너 경영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어나야 했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신풍제약은 최근까지도 횡령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사정기관들이 연이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6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경기도 안산 신풍제약 본사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 소직이 전해지자, 제약업계에서는 신풍제약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결국 지난 9월 신풍제약은 국세청으로부터 8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가 이뤄진 지 석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신풍제약을 예의주시한 건 국세청만이 아니었다. 경찰 역시 신풍제약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밟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재무팀·채권팀·전산실과 경기 안산시 공장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거래를 통해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5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사 임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거래 문서 등 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구설
애꿎은 개미들만 죽어날 판

신풍제약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공시를 통해 “현재 상기 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상황 및 확정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령 및 배임이 확인되면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거래정지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대기업의 경우 2.5%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풍제약이 비자금 250억원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이 금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신풍제약 자기자본의 6.8%에 해당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셈이다.

사정기관들이 칼끝을 겨눈 현 상황은 가뜩이나 힘겨운 현실에 직면한 신풍제약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가 하락이 또다시 표면화됐다는 게 뼈아프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9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21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곧바로 신풍제약은 자사주 128만9550주를 2154억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지난 4월에는 최대주주인 송암사도 신풍제약의 주식 200만주(8만4016원)를 1680억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두 번에 걸친 블록딜 이후 신풍제약 주가는 급격히 꺾였다. 특히 지난 4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주가가 반 토막 나기에 이르렀다.

한술 더 떠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하락세였던 신풍제약 주가를 또 한 번 요동치게 만들었다. 경찰 발표 이튿날 신풍제약 주가는 전날 대비 19.36%(8750원) 급락한 3만6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6분의1 수준으로 폭락한 셈이다.

신풍제약은 작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3상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임상 2상의 결과가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게 걸림돌이다.

주가
반 토막

이렇게 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신풍제약소액주주모임’은 지난달 16일 신풍제약 본사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그간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주모임 측은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로서 피라맥스의 효능을 굳게 믿고 신풍제약에 투자해왔지만 글로벌 임상으로 포장했던 필리핀 임상은 거의 1년간 감감 무소식”이라며 “반드시 효능을 입증하겠다고 한 국내 임상 3상 역시 몇 달째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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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